행정2019누33509서울고등법원 2심2019-10-16 선고검수완료

합작투자계약 해제 후 공매로 받은 금액을 법인세 신고 시 수익에서 제외해 달라고 경정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참가인 등과 함께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으나, 토지거래허가 제한 등 문제로 소유권 이전이 어려워지자 매매계약을 체결해 부동산 전체를 원고에게 매도하기로 함.
  • 이후 참가인과 한신공영 간 분쟁으로 부동산이 공매로 매각되었고, 원고는 공매대금 일부를 받음.
  • 원고는 2011년 법인세 신고 때 이 공매대금을 수입으로 포함시켰으나, 나중에 이 금액이 출자예정금액에 해당해 수입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경정청구를 함.
  • 세무서(피고)는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원고와 참가인은 이 거부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 법원은 원고가 출자예정금액에 해당하는 공매대금을 수익으로 보지 않아야 하며, 경정청구 거부는 잘못되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참가인 등과 체결한 합작투자계약 해제 후 공매로 받은 금액이 출자예정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금액을 원고의 수익으로 보지 않고 출자예정금액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의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를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인세법은 자본이나 출자의 납입 및 환급은 법인의 실제 수익이나 손실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출자예정금액은 익금(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해석함.
  • 참가인 등은 원고에게 부동산 49% 지분을 출자할 의무가 있었고, 토지거래허가 제한으로 소유권 이전이 어려워 매매계약으로 출자의무를 이행하기로 했음.
  • 공매로 인해 부동산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되어 원고가 받은 금액은 출자예정금액의 변형물로, 법인의 실제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출자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금전 형태로 변형되었어도 출자예정금액은 법인의 수익으로 보지 않는 것이 자본충실 원칙에 부합함.
  • 따라서 원고가 받은 공매대금 중 출자예정금액 상당액은 익금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세무서의 경정청구 거부는 위법하다고 봄.

핵심 정리

합작투자계약 해제 후 공매로 받은 금액이 출자예정금액에 해당해 법인세 신고 시 수익에서 빼야 한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이로 인해 세무서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취소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