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때리고, 다른 피해자의 귀를 때려 귀걸이를 숨김.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13도1435 상해 사건(2013년 4월 11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형사소송법 제312조, 형사소송법 제31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9월 27일 오후 9시 25분경, 대구 동구 검사동에 있는 한 주점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 A의 머리를 내리쳤다.
- 피해자 A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고인은 발로 여러 차례 밟아 상처를 입혔다.
-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오른쪽 귀를 손바닥으로 한 번 때려 폭행했다.
- 이 과정에서 피해자 B가 착용하고 있던 약 13만 원 상당의 귀걸이를 떨어뜨리게 하여 찾아볼 수 없도록 숨겼다.
-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B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검찰은 피해자 B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 법원은 피해자 B가 소재불명이라고 판단했으나, 실제로는 검찰이 피해자 B에게 연락해 법정 출석을 요청하는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 A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밟아 상해를 입혔으며, 피해자 B의 귀를 때려 귀걸이를 숨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 B의 진술조서가 법정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검찰이 피해자 B의 법정 출석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진술조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인의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쓰려면 증인이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진술이 신뢰할 만해야 한다.
- 법원은 증인이 소재불명일 때만 진술조서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데, 검찰은 피해자 B에게 연락해 출석 의사를 확인하는 등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 피해자 B의 여러 전화번호가 있었음에도 검찰은 이를 이용해 연락하려는 시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 따라서 피해자 B가 법정에 출석하지 못한 것이 검찰의 노력 부족 때문이라 법원이 피해자 B를 소재불명으로 볼 수 없었다.
- 원심은 이 점을 잘못 판단해 피해자 B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인정했고, 이는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
- 이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귀걸이를 숨긴 사건에서, 피해자 중 한 명의 진술조서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검찰이 피해자 출석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진술조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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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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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 인정 요건 중 ‘증인이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 2
[2] 제1심법원이 증인 甲에게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하자 甲에 대한 소재탐지를 촉탁하여 소재탐지 불능 보고서를 제출받은 다음 甲이 ‘소재불명’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甲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사안에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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