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2025노10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2심2025-05-14 선고검수완료

피해자 동의 없이 성적 동영상 촬영 사건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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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적인 동영상으로 촬영함.
  • 피해자는 촬영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했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해자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함.
  • 촬영된 동영상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인정됨.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인 동영상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가 동의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촬영 사실을 몰랐다가 며칠 뒤 동영상을 발견하고 삭제를 요구함.
  • 피해자는 성적 동영상 촬영에 대해 경계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촬영 요구를 거절해 온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의 진술은 촬영 목적과 영상 내용에 대해 일관성이 없고 신뢰하기 어려움.
  •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면 동의를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했다고 보기 어려움.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위법하나,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으나 이번 사건은 해당하지 않음.
  • 검사의 항소 이유 중 형량과 신상정보 공개 명령 관련 주장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음.

핵심 정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동의 없이 촬영된 성적 동영상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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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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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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