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76노1378서울고등법원 2심1978-11-0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피해자D를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여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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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노1378 폭행상해 사건(1978년 11월 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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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5년 11월 3일, 피고인A가 서울 중구 OO지역 C 앞길에서 피해자D를 폭행함.
- 피고인A는 피해자D를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뒤 머리와 몸을 여러 차례 흔드는 등 심하게 때림.
- 이 폭행으로 피해자D는 외상성 뇌출혈을 입고 다음 날인 11월 4일 사망함.
- 같은 날 밤, 피고인A는 피해자D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D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려 불안감을 주었다는 이유로 즉결심판에서 구류 5일 형을 선고받음.
- 검사는 이 즉결심판과 이번 치사 사건이 서로 다른 범죄라고 주장하며 항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피해자D를 폭행해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검사는 이전 즉결심판과 이번 사건이 다른 범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두 사건이 같은 사회적 사실관계에 기반한 동일한 범죄로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기본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같은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 피고인A가 피해자D를 폭행한 일시와 장소, 피해자가 동일하며, 두 사건 모두 피해자D와 피고인A 사이의 시비와 폭행에서 비롯된 것임.
- 즉결심판에서 다뤄진 시비와 행패 사실이 이번 치사 사건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기본적으로 동일함.
- 따라서 즉결심판의 판결 효력이 이번 치사 사건 공소사실 전체에 미치며, 이로 인해 원심의 면소 판결이 정당함.
- 검사의 항소는 법리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A가 피해자D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전 즉결심판과 이번 사건이 같은 범죄로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는 두 사건의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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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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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5고합960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이사건 공소사실과 피고인이 1975.11.3. 23:20경 서울 B 앞 사창가에서 지나가는 부녀자에게 시비를 하고 행패를 부려 불안감을 주게 하였다는 사실로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동월 4.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8호를 적용하여 구류 5일의 형을 선고받고 동일 확정된 범죄사실과는 범행의 수단 방법 뿐만 아니라 피해법익 또는 죄질이 전적으로 상위하여 구성요건적 평가에 있어 전혀 별개의 사실이므로 범죄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두 개의 사실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고 따라서 위 즉결심판의 기판력은 이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미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면소의 판결을 한 것은 공소사실의 동일성 내지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살펴보건대, 공소사실의 동일여부는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인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인가의 여부를 가려서 판단할 것인데(대법원 1972.3.28. 선고 72도116 판결) 이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인 1975.11.3. 22:00경 서울 중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상대로 청객행위를 하자 불쾌하게 여긴 나머지 동 피해자를 흉부와 우측견갑부를 각 1회 발로차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지면에 넘어뜨린 후 동녀의 복부에 올라앉아 머리채를 잡고 약 7회 상하로 흔들어 동녀의 후두부가 지면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동녀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을 이르켜 동월 4. 14:55경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는 것이고 기록에 첨부된 즉결심판서 사본의 기재 및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77.11.4. 형사지방법원에서 75조11061호 경범죄처벌법 위반사건으로 즉결심판에 의하여 구류 5일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건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75.11.3. 23:20경 서울 B앞 노상에서 폭력전과를 과시하며 지나가는 부녀자를 시비하고 행패를 부려 불안감을 주게 하였다"는 것인데 일건기록에 의하면 위 즉결심판서의 일시 장소가 본건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 장소와 다소 다르게 표시되어 있기는 하나 모두 동일한 일시 장소인 것이고 즉결심판서에서 피고인이 시비를 하고 행패를 한 부녀자는 이사건 피해자인 D이며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이사건 공소장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청객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를 하며 붙들고 싸우다가 연행되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즉결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두 개의 사실은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인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 할 것이어서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즉결심판의 기판력은 이사건 공소사실의 전부에 미친다 할 것이고 이사건 공소사실은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달식(재판장) 남용희 김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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