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누10205대전고등법원 2심2022-09-1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청구했으나 항소 기각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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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유한회사 누리관광(피고보조참가인)과의 사이에서 부당해고 등 노동위원회 사건이 있었습니다.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0. 13. 원고와 회사 사이의 사건(중앙2020부해1063)에 대해 재심판정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심 법원(대전지방법원)은 2022. 1.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원고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대전고등법원)은 2022. 9. 2. 변론을 종결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과 항소심 모두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쟁점은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모두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 원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아도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으며, 이는 노동분쟁에서 행정소송의 기준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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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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