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07도10120대법원 3심2008-02-2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13세 피해자를 강간 후 비닐창고에 방치한 사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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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2월 27일 오후 6시경, 피고인들이 13세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한 뒤 남양주시 OO지역 야산에서 차례로 강간함.
  • 강간 후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비닐창고에 옮겨 놓음.
  • 피고인 1과 4가 피해자를 다시 강제로 만지고, 피고인 1이 밤 11시경 피해자를 재차 강간하고 하의를 벗긴 채 귀가함.
  • 피해자는 다음날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저체온증으로 사망함.
  •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사망과 강간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13세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한 뒤 여러 차례 강간하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비닐창고에 방치해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게 한 사건이다. 쟁점은 피해자의 사망과 강간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및 피고인들의 사망 예견 가능성이었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강간치사죄를 인정하고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강간에 수반된 행위에서 발생한 사망 결과도 강간치사죄에 포함된다고 봄.
  •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술에 취하도록 유도하고 순차적으로 강간했으며,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비닐창고에 방치한 점을 인정함.
  • 피해자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과 강간 및 방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함.
  •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
  • 일부 피고인이 비닐창고에서 피해자를 다시 강간하고 하의를 벗긴 채 귀가했으나, 다른 피고인들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봄.
  • 피고인들의 방어권 침해나 심신장애 주장, 형량 과중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하고 강간한 뒤 의식을 잃은 상태로 비닐창고에 방치해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게 한 행위는 강간치사죄에 해당한다. 법원은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들의 행위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와 사망 예견 가능성을 인정해 상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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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13세 피해자를 강간 후 방치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에 있어서 사상의 결과가 간음행위 자체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술에 취하도록 유도하고 수차례 강간한 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비닐창고로 옮겨 놓아 피해자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위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들의 강간 및 그 수반행위와의 인과관계 그리고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피고인들의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므로, 위 비닐창고에서 피해자를 재차 강제추행, 강간하고 하의를 벗겨 놓은 채 귀가한 피고인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 없어 강간치사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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