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누12649광주고등법원 2심2022-08-25 선고검수완료
재림교인 원고가 안식일인 토요일 면접일정 변경 요청을 거부당하고 불합격된 사건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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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신자로,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안식일로 지킨다.
- 원고는 2021학년도 OO대학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여 1단계 평가에 합격했다.
- 피고는 원고의 면접을 토요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 원고는 종교적 이유로 면접일정을 토요일 일몰 후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다.
- 원고는 면접에 응시하지 못해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 원고는 이의신청 거부처분과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림교인 원고가 안식일인 토요일 면접에 응시할 수 없어 일정 변경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고 불합격되자, 법원은 원고의 종교적 양심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거부처분과 불합격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종교적 양심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받아야 하며, 피고는 이를 최대한 존중할 의무가 있다.
- 피고는 면접일정을 변경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가능했음에도(예: 마지막 순번 배치, 일몰 후 면접) 이를 거부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 피고의 주장(면접 공정성 저해)은 구체적인 위험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다른 대안(격리 후 면접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
- 원고가 면접에 응시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위법한 거부행위 때문이므로, 불합격처분도 위법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시험 일정 변경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은 종교적 소수자를 배려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무시한 처분은 위법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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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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