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2노196대전지방법원 2심2012-05-0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절도를 시키도록 교사하고, 절도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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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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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공소외 2에게 절도를 시키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았다.
  • 2010년 7월 9일,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1호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했다.
  • 피고인은 공소외 2가 어음을 절취하도록 시킨 적이 없다고 거짓말했다.
  • 피고인은 증언 전에 증언거부권에 대해 자세히 고지받지 못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증언거부권을 몰랐어도 거짓말을 스스로 한 것으로 판단했다.
  • 결국 피고인은 위증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소외 2에게 절도를 시키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그 절도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거짓 증언을 했다. 쟁점은 증언 전에 증언거부권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위증죄가 성립하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스스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고 위증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증언거부권에 대해 일부는 들었지만 자세히 몰랐고, 고지받았어도 판사나 검사가 질문하면 아는 범위 내에서 답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 피고인은 증언 당시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였다.
  •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해도 사실상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장애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과 공소외 1, 2 사이의 관계, 금전 문제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거짓 증언이 자발적이라고 판단했다.
  • 위증죄는 사법작용의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은 이전에도 증거를 없애려 한 전력이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봤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절도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거짓말을 했지만, 증언거부권을 몰랐어도 스스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판단되어 위증죄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증언거부권 고지 여부보다 피고인의 진술 태도와 상황을 종합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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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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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이 甲에 대한 절도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으나 신문 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아니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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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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