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9라55서울고등법원 1심1990-06-25 선고검수완료

신청인의 저작권 있는 너구리 도안을 피신청인이 약간 변형해 롯데월드 상징물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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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7년, 디자인 작가인 신청인이 너구리를 주제로 한 '롯티'라는 이름의 도안을 만들어 광고대행업체 대흥기획에 출품했고, 당선작으로 선정되어 저작권과 권리를 대흥기획에 양도함.
  • 신청인은 대흥기획과 응용도안 개발계약을 체결해 여러 차례 수정과 보완을 거쳐 최종 도안을 완성하고, 저작권을 대흥기획에 넘김.
  • 대흥기획은 1987년 10월, 신청인의 도안 저작권을 피신청인인 호텔롯데에 양도함.
  • 1988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도안을 바탕으로 약간 수정한 도안을 롯데월드 상징물로 사용하고, 상표등록까지 마침.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도안을 임의로 변형해 사용했다며 저작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며 법원에 청구함.
  • 피신청인은 자신들이 새로 도안을 독자적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를 부인함.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자신이 만든 저작권 있는 도안을 피신청인이 약간 변형하여 롯데월드 상징물로 사용한 것이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두 도안이 얼마나 유사한지와 피신청인이 독자적으로 도안을 만들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신청인의 도안이 신청인의 도안을 바탕으로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보고 신청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작품 내용과 형식을 허락 없이 바꾸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권리이며, 이를 침해하면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
  • 피신청인이 도안을 만든 과정에서 신청인의 도안을 볼 수 있었고, 두 도안은 전체적인 형태, 이름, 이미지, 동작, 의상 등에서 매우 비슷해 독자적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미세한 차이점(눈 선 모양, 손 모양, 색상 등)은 있으나 기본적인 아이디어와 표현 방식이 거의 동일해 변형에 해당한다고 봄.
  • 전문가 증언과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신청인의 도안은 신청인의 도안을 임의로 수정·변경한 결과물임을 인정함.
  •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했으므로 도안 사용을 중지하고 관련 물건을 제출해야 한다고 판결함.

핵심 정리

신청인이 만든 도안을 피신청인이 허락 없이 조금 바꿔서 사용한 것이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두 도안이 매우 비슷해 독자적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신청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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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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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만들어진 저작물이 원저작물의 변경 내지 변형에 불과하여 원저작자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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