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7나299서울고등법원 2심1977-06-03 선고검수완료
원고시 소속 공무원이 청소차량을 운전하던 중 어린이를 차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7나299 민사 사건(1977년 6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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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3년 1월 19일, 원고시 소속 공무원인 소외 1이 청소차량을 운전하던 중 어린이 소외 2가 차 앞으로 넘어져 차량의 앞바퀴에 부딪혀 12주 정도의 상해를 입음.
- 원고시는 피해 어린이의 치료비 1,550,020원과 집행비 8,000원을 합쳐 총 1,558,020원을 지출함.
- 원고시는 소외 1의 신원보증인인 피고들에게 치료비를 대신 내준 만큼 돌려달라고 구상 청구함.
- 쟁점은 신원보증계약이 독립적인 손해담보계약인지, 아니면 소외 1이 사용자에게 배상책임을 질 때만 보증인이 책임지는 부수적 보증계약인지와 소외 1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임.
- 법원은 신원보증계약이 부수적 보증계약에 해당하며, 소외 1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피고들의 구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시 소속 공무원이 청소차량 운전 중 어린이를 다치게 하여 원고시가 치료비를 지출했으나, 신원보증인에게 치료비를 돌려달라는 청구는 보증계약의 성격과 과실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보증계약이 부수적 보증계약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원보증계약서에 따르면, 보증인은 피보증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끼쳤을 때만 책임을 지는 부수적 보증계약임.
- 이 계약은 독립적인 손해담보계약이 아니어서 보증인이 무조건 책임지는 것이 아님.
- 사고 당시 소외 1은 어린이가 갑자기 넘어져 차량을 멈추지 못했으며,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봄.
- 따라서 소외 1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으므로 보증인인 피고들이 책임질 의무가 없다고 판단함.
- 원고가 피고들에게 구상 청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청구가 기각됨.
핵심 정리
원고시 소속 공무원이 운전한 차량 사고로 어린이가 다쳤지만, 보증계약이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지는 부수적 보증계약이어서 보증인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었다. 법원은 사고 당시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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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신원보증계약이 손해담보계약이 아니고 부종적 보증계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75가합1528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558,020원 및 이에 대한 1973.11.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피고들이 1972.7.27.에 원고시 산하 마포구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서울(차량번호 생략)호 청소차량 운전수인소외 1의 신원보증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4호증(사고증명원), 같은 5호증의 1,2(각 판결)의 각 기재와 원심법원의 형사기록(73형제4635호 피의자소외 1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피의사건 기록)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소외 1은 1973.1.19. 1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내 마포구 염리동 소재 대흥극장앞 도로상을 통과하게 되었는데 그 도로는 인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협소한 도로로서 약 30미터 전방에서 어린이들이 줄넘기를 하며 노는 것을 보고 경적을 울리면서 시속 10키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는데 마침소외 2(8세)를 뒤에 있던 아이가 떠밀어서소외 2는 새끼줄에 발이 걸려 차 앞쪽으로 쓰러진 까닭에소외 1은 차량을 미쳐 정차시키지 못하여 위 차량 좌측 앞바퀴로 충격하여소외 2로 하여금 12주 정도의 우측 경골 내측과 부개방성 분쇄골절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움직일 자료없다.
그런데 원고시는 위 사고후 피해자인소외 2의 치료비를 소외 연세대학교로부터 소구당하여 치료비 1,550,020원과 집행비 8,000원등 모두 금 1,558,020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소외 1의 과실에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시는소외 1에 대하여 구상권자인 지위에 있고 그의 신원보증인인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앞서 인정된 신원보증은 독립된 손해담보계약이므로 피고들은소외 1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소외 1이 원고시에게 끼친 위 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들은 이를 다투므로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신원보증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신원보증계약의 내용은 피보증인인소외 1이 원고시에 대하여 "재직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귀하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보증인등은 차에 대한 일체의 민사상책임을 지겠아옵기 자이 재정을 연대보증 하나이다"라고 되어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신원보증계약은 독립적 보증계약인 손해담보계약이 아니라 피보증인인소외 1이 원고시에 대하여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본건에 있어국가배상법 2조 2항에 의한 구상권이 행사될 경우)에 한하여 피고들이 신원보증인으로서 그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이른바 부종적 보증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것이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소외 1에게 본건 사고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소외 1에게 위 운전사무집행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없으므로 결국소외 1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시는 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니 그 구상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본소 청구는 더살펴 볼것없이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서(재판장) 이종순 김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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