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2002노2570서울고등법원 2심2005-07-1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건네고, 피고인 2는 교육부 공무원 로비자금으로 5,200만 원을 받음.
피고 1: 징역 2년피고 2: 징역 10개월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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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6년 8월 23일, 피고인 1은 OO지역 교회 기획실에서 피고인 2에게 세무공무원들에게 청탁하는 데 쓰라고 로비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건넸다.
- 피고인 2는 1996년 9월 20일경 피고인 1로부터 교육부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5,200만 원을 받았으나,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 피고인 1은 교회 이전을 위해 주식 명의를 위장분산해 조세를 피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진짜 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 피고인 3은 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서를 받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제출했으나, 보증서 발급용일 뿐 속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로비자금 3,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2는 교육부 공무원에게 전달할 로비자금 5,2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돈들이 실제로 뇌물로 전달되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2년, 피고인 2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3,000만 원을 준 사실은 명확했으나, 이 돈이 뇌물로 전달될 목적이었는지에 대해 다툼이 있었다.
- 피고인 2는 받은 돈을 공무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썼다고 진술했다.
- 피고인 1은 주식 명의 위장과 관련한 조세포탈 혐의를 부인하며 진짜 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 피고인 3은 보증서 발급을 위한 계약서 제출이 기망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인 1과 2의 행위가 뇌물공여 및 수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피고인 2에게 돈을 줬고, 피고인 2는 교육부 공무원에게 전달할 돈을 받았으나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뇌물 관련 범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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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 1과 피고인 2의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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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2의 일부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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