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9노2493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20-12-17 선고검수완료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며 음란물을 퍼뜨리고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음.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2 회사는 웹하드 사이트 온디스크와 케이디스크를 운영하며, 회원들이 음란물을 올리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했다.
- 이 회사는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음란물이 계속해서 사이트에 남아 있었다.
- 피고인 1은 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적절한 관리와 조치를 하지 않아 음란물 유포를 도왔다.
- 피고인 2 회사 직원 중 일부는 직접 음란물을 올려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 법원은 피고인 2 회사에 대해 벌금 1,000만 원과 15억 6,663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 피고인 1의 음란물 유포 방조에 관한 과거 유죄 판결도 있었고, 이번 사건에서도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가 인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2 회사는 웹하드 사이트를 통해 음란물을 퍼뜨리고,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음란물 유포를 도운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 1은 회사 대표로서 이런 상황을 알고도 방조했다. 법원은 피고인 2 회사에 벌금과 추징금을 선고하며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2 회사는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필터링과 모니터링을 했지만, 조치가 부족하고 쉽게 우회될 수 있어 실질적인 방지 효과가 없었다.
- 회원들이 음란물을 올리고 다운로드할수록 회사 수익이 증가하는 구조였으며, 음란물 유포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 피고인 1은 대표이사로서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음란물이 쉽게 검색되고 유통되도록 방치했다.
- 회사 직원 일부가 직접 음란물을 올려 수익을 올리는 등 음란물 유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도 인정되었다.
- 과거 피고인 1에 대해 음란물 유포 방조 유죄 판결이 있었고, 이번 사건에서도 유사한 판단이 내려졌다.
-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해 무죄 판결이 났으나,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는 영리 목적이 인정되어 친고죄가 아니므로 실체 심리가 이루어졌다.
핵심 정리
피고인 2 회사는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며 음란물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음란물 유포를 도왔고, 피고인 1은 대표로서 이를 방조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음란물 유포 방조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과 추징금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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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 2 회사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음란물 유포를 통하여 많은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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