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시청제공 및 유통제한
제53조의2(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시청제공 및 유통제한)
세부 항·호
4개 항제1항
① 누구든지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을 시청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1호
1. 제50조제1항 또는 제5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
- 2호
2. 제5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복제하거나 배급한 비디오물
- 3호
3. 제50조의7제1항 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 또는 확인이 취소된 해당 비디오물
- 4호
4. 제5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배급한 비디오물
- 5호
5.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등급을 변경한 비디오물
제2항
② 누구든지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을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항
③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에서는 제50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
④제50조제5항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교부되는 등급분류증명서 및 확인증명서는 제63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매매 또는 증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0.16, 2023.8.8,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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