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08노734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08-05-16 선고검수완료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로 공소가 제기됨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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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노734 뇌물수수·공여 사건(2008년 5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 제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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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소가 제기됨.
  • 1심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판결을 내림.
  •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
  • 항소심 법원은 고발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고발의 법적 성격에 대해 다시 검토함.
  •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과 형사소송법상 고소의 차이점과 고발 불가분 원칙의 적용 여부를 상세히 판단함.
  • 최종적으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고발의 법적 성격과 적용 범위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고발 불가분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독점규제법상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은 단순한 범죄 신고가 아니라 전문 기관의 처벌 필요성 판단에 따른 권한 행사임.
  • 형사소송법상 고소와는 입법 취지, 주체, 절차 등에서 차이가 있어 고소 불가분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봄.
  •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일부 사업자만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고발의무가 모든 관련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음.
  • 따라서 고발이 없다고 해서 자동으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고발 불가분 원칙의 유추 적용은 법 취지에 맞지 않음.
  • 이에 따라 원심의 공소 기각은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이며,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은 형사소송법상의 고소와 달라서 고발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공소를 기각할 수 없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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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호남석유화학 주식회사외 3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응철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2. 12. 선고 2007고단7030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형식,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한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상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는 고소·고발불가분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고발이 없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하였는바, 이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 제9호,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고인들에 대한 고발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또한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소송조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 그 고발은 단순한 범죄사실의 신고가 아니라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 형사소송법이 고발의 경우 ‘고소의 불가분’에 관한제233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은 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의 규정내용, 전속고발과 같이 ‘처벌과 직결되는 소송조건’에 대한 유추적용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대하여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유추적용되지도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고발불가분의 원칙은 법이나 판례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립된 이론이 아닌 이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고발에 형사소송법상 ‘고소의 불가분’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본다. 고소가 소추요건이 되는 친고죄의 취지는, 범죄를 기소하여 일반에게 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이중으로 불이익을 가져 올 우려가 있거나 비교적 경미한 범죄이므로 피해자의 의사나 감정을 무시해서까지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피해자의 의사를 특히 존중하고자 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고,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이라는 고소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는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내지제232조). 한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제66조 및제67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은 법률에 의하여 처벌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의 우선권을 전문적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주는 취지에 의한 것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는같은 법 제66조 및제67조의 죄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은 위와 같은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고,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할 수 없다(같은 법 제71조). 이와 같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고발은 형사소송법상 고소와 소송조건이라는 점만 일치할 뿐 입법취지, 주체 등 여러 가지 점에서 다르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고발의무가 생기는 기준인 법위반의 중대, 명백성 및 경쟁질서 저해 정도는 같은 범죄사실에 참여한 각 사업자라도 시장지배율, 참여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가한 여러 사업자별로 고발의무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위와 같은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을 하지 않을 권한에는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만 고발을 면제하는 권한도 포함된다고 보이므로, 유추적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해석과 모순되는 점도 있다. 따라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고발에 형사소송법상 ‘고소불가분’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응세(재판장) 신지은 정윤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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