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상해83구470서울고등법원 1심1984-04-19 선고검수완료

OO회사가 운전기사를 해고하자, 운전기사가 부당해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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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3구470 폭력·상해 사건(1984년 4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2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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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회사는 OO지역에서 시내버스 운송업을 하는 회사로, 운전기사 소외인을 해고함.
  • 소외인은 부당해고라며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에 청구함.
  • 지방노동위원회는 1983년 2월 23일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림.
  • OO회사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1983년 4월 14일 재심신청이 기각됨.
  • OO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 취소를 법원에 요청함.

한눈에 보는 결론

OO회사가 운전기사를 해고한 사건에서, 운전기사는 부당해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노동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해 심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해고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먼저 판단해야 하며, 노동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를 심리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 취소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나, 부당해고가 근로조건 위반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함.
  • 부당해고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판단하는 것은 노동위원회의 권한 밖임.
  • 노동위원회가 해고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고 손해배상을 명한 것은 법적 근거 없는 권한 남용임.
  •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신청 기각 결정은 위법하며,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핵심 정리

운전기사가 부당해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노동위원회는 해고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법원은 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법적 근거 없이 내려진 것이라 판단해 이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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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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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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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심리결정권이 있는지 여부

【원 고】 상마운수주식회사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주 문】 피고가 1983. 4. 14.자로 근로조건위반에 인한 손해배상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결정(83-손해-4)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시내버스운송업을 경영하는 원고회사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소외인이 신청인이 되어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원고로부터 1982. 9. 11. 부당한 해고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에 청구하였던바, 동 위원회에서는 1983. 2. 23. 위 신청의 일부를 인용하여 1982. 11. 1.부터(위 해고일로부터 위 일시까지는 근로조건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기히 배상됨) 1982. 12. 31.까지 해고되지 않았더라면 계속 근무하여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금 781,584원(월 금 390,767원×2=791,534원이나 착오기재로 보임) 및 연말상여금 194,770원 합계 금 976,304원과 1983. 1. 1.부터 위 위원회의 결정일인 같은해 2. 23.까지 매월 금 390,767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상당 손해배상의 지급을 원고에게 명하는 결정(초심결정)을 하고, 위 결정에 대하여 원고가 재심신청인이 되어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자 피고는 1983. 4. 14. 원고가 정당한 이유없이소외인을 해고함으로써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후 초심결정을 번복할 이유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결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원고의소외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므로 위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임금상당손해배상을 명한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한 이 사건 결정은 근로기준법상의 그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법적근거없이 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근로기준법 제22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체결시에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동법 제23조 제1항은, “법 제22조에 의하여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에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동조 제2항은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우선 원고가소외인을 해고한 것이 근로조건에 위반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임금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위 소외인의 신청에 관하여 피고가 임금상당액의 손해배상을 명하려면 위 해고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인가의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러한 청구는위 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위반에 인한 손해배상청구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는 위 소외인의 이러한 청구에 관하여 심리결정할 권한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누507 판결)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소외인에 대한 해고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상당의 손해배상을 명한 이 사건 결정은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서 위법하므로 그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상목(재판장) 조중한 김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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