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84구48광주고등법원 3심1984-07-24 선고검수완료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산출 근거를 고지서에 적지 않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4구48 행정 사건(1984년 7월 24일 선고, 3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계획법 제65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6조,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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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5월 4일부터 OO지역에서 동서관통도로 개설사업이 시행됨.
  • 이 사업으로 인해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이익을 받았다고 판단됨.
  • 1980년 11월 15일, 피고가 원고에게 수익자부담금 1,498,083원을 부과함.
  • 그러나 부과고지서에는 수익자부담금 산출 근거가 적혀 있지 않음.
  • 원고는 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원고에게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했으나, 부과고지서에 산출 근거가 명확히 적혀 있지 않아 위법 여부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산출 근거가 명시되지 않은 고지서는 법에 맞지 않아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익자부담금 납부 고지는 산출 근거가 명확히 적힌 고지서로 해야 한다는 법률 규정이 있음.
  • 도시계획법과 시행령, 지방세법 및 관련 조례 등에서 고지서에 금액과 산출 근거를 명시하도록 요구함.
  • 피고가 발부한 고지서에는 산출 근거가 빠져 있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따라서 이러한 부과처분은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어긴 것으로 위법함.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부과처분을 취소함.

핵심 정리

도시계획사업으로 부과하는 수익자부담금은 산출 근거가 고지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은 부과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산출 근거 누락으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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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수익자부담금의 산출근거가 명시되지 아니한 고지서에 의하여 한 수익자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부.

【원 고】 이동주 【피 고】 전주시장 【환송판결】 대법원(1984.3.13. 선고 82누212 판결) 【주 문】 피고가 1980. 11. 15. 원고에게 한 수익자부담금 1,498,083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피고가 1979. 5. 4.부터 시행한 동서관통도로 개설사업으로 인하여 전주시 경원동 1가 40의 9 대 95.97평방미터의 소유자인 원고가 현저히 이익을 받는 자로 보고 피고는 1980. 11. 15. 원고에게도시계획법 제65조,동법시행령 제56조에 의하여 수익자부담금 1,498,083원을 부과처분(이하 이건 처분이라고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수익자부담금의 산출근거가 명시되지 아니한 고지서에 의하여 이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도시계획법 제65조 제3항은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도시계획사업시행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동조 제4항은제1항의 수익자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사업시행자가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주시조례(제1040호) 제10조 제1항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부담금을 결정부과할 때에는 부담금의 종류·금액·납부장소·납기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입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 조례 제13조는 부담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 및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은 세무서장 또는 시장, 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년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지방세법 제25조 제1항은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동법시행령 제8조는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 또는 납입고지는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년도와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 또는 납입장소를 기재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로써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전시 제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수익자부담금의 납부 또는 납입고지는 수익자부담금액의 산출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납부 또는 납입고지서로써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건 처분은 전시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철(재판장) 김상기 강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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