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산출 근거를 고지서에 적지 않음.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4구48 행정 사건(1984년 7월 24일 선고, 3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계획법 제65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6조,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5월 4일부터 OO지역에서 동서관통도로 개설사업이 시행됨.
- 이 사업으로 인해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이익을 받았다고 판단됨.
- 1980년 11월 15일, 피고가 원고에게 수익자부담금 1,498,083원을 부과함.
- 그러나 부과고지서에는 수익자부담금 산출 근거가 적혀 있지 않음.
- 원고는 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원고에게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했으나, 부과고지서에 산출 근거가 명확히 적혀 있지 않아 위법 여부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산출 근거가 명시되지 않은 고지서는 법에 맞지 않아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익자부담금 납부 고지는 산출 근거가 명확히 적힌 고지서로 해야 한다는 법률 규정이 있음.
- 도시계획법과 시행령, 지방세법 및 관련 조례 등에서 고지서에 금액과 산출 근거를 명시하도록 요구함.
- 피고가 발부한 고지서에는 산출 근거가 빠져 있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따라서 이러한 부과처분은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어긴 것으로 위법함.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부과처분을 취소함.
핵심 정리
도시계획사업으로 부과하는 수익자부담금은 산출 근거가 고지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은 부과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산출 근거 누락으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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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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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수익자부담금의 산출근거가 명시되지 아니한 고지서에 의하여 한 수익자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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