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0구1587광주고등법원 1심1991-04-04 선고검수완료

건축사 면허를 가진 원고가 2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90구1587 행정 사건(1991년 4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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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건축사 면허를 가지고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 1990년 8월 24일, 피고인 광주직할시장은 원고에게 2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 이 업무정지 기간은 1990년 8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였다.
  •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그러나 업무정지 기간이 이미 끝났고, 처분의 효력이 남아있지 않아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광주직할시장의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업무정지 기간이 이미 지나 처분의 효력이 남아있지 않아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업무정지 처분은 특정 기간 동안만 효력이 있다.
  • 원고의 업무정지 기간은 이미 끝나 처분의 효력이 남아있지 않았다.
  • 처분이 남아있지 않으면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취소를 구할 이유가 없다.
  • 원고는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이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 따라서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하는 것이 마땅하다.

핵심 정리

업무정지 처분 기간이 끝나 효력이 사라진 상태에서 그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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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형년 외 1인) 【피 고】 광주직할시장 【변론종결】 1991. 3. 21.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0.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는 건축사 면허를 받아 성림○○○건축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축사업무를 하여 오는 자인데, 피고가 1990.8.24. 건축사법 제28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같은 해 8.29.부터 10.28.까지 2개월간 업무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한 사실 및 위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 아니한 채 그 업무정지기간이 경과하여 버린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의 위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이 행정청이 시기와 종기를 특정하여 그 기간동안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 위 처분의 집행 또는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 채 그 종기가 경과되었다면, 위 처분의 잔존으로 어떠한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인 바 위 처분의 잔존으로 원고에게 어떠한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1. 4. 4. 판사 김완기(재판장) 곽준흠 정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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