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6노2266부산지방법원 2심2006-11-1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이 피해자의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피고인 2에게 내용을 넘김.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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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6노2266 사이버·온라인 범죄 사건(2006년 11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일부 유죄 / 일부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6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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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7월경, 피고인 1은 OO지역에 있는 OO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이메일을 열람하고 부품 설계도면과 금품 요구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출력해 보관함.
  • 피고인 1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메일 내용을 열람한 것으로, 비밀을 침해할 의도로 판단됨.
  • 2005년 4월경, 피고인 1은 출력한 이메일 사본을 피고인 2에게 넘김.
  • 피고인 2는 이 이메일 사본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징계위원회에 제출함.
  • 피고인 1과 2는 각각 이메일 열람과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됨.
  • 법원은 피고인 1의 행위는 정당한 목적이 없고 비밀 침해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 2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무죄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부패 척결 목적으로 피해자의 이메일을 무단 열람하고 내용을 피고인 2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2는 그 내용을 징계위원회에 제출해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 1의 행위가 정당한 목적에 따른 것인지와 피고인 2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 1의 행위는 비밀 침해 의도가 있어 일부 유죄로 판단했고, 피고인 2의 행위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려면 동기, 방법, 법익 균형, 긴급성, 다른 수단 부재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피고인 1은 이메일 열람에 대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이메일 내용이 비밀임에도 이를 무단으로 출력해 보관했다.
  • 피고인 1은 이메일 내용을 나중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해 보관하고, 퇴사 후 피고인 2에게 넘겨줬다.
  • 피고인 2는 이메일 출력물을 징계위원회에 제출했으나,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보호되는 정보가 아니며 법률 해석상 죄가 되지 않는다.
  • 법원은 피고인 2에게 불리한 해석을 피하기 위해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피해자의 이메일을 허락 없이 열람하고 내용을 보관해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반면, 피고인 2는 그 내용을 징계위원회에 제출했지만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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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문현철 【변 호 인】 변호사 권태하(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6. 8. 9. 선고 2006고정22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2는 무죄 피고인 1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피고인 1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이메일을 열람하여피고인 2에게 이를 누설한 것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피고인 2 위 피고인이공소외 4 주식회사로부터 금품 및 향응수수를 받지 않았다는 결백함으로 밝히기 위해공소외 1 주식회사의 징계위원회에 이 사건 이메일 출력물 사본을 제출한 것이 아니라,○○○사이버감사관실 운영지침에 따라 상급자에게 이 사건 이메일 출력물 사본과 같은 내용의 부정부패비리에 대하여 보고를 한 후공소외 1 주식회사의 인사위원회에 이 사건 이메일 출력물 사본을 제출한 것이어서, 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판단 가.피고인 1의 주장에 대하여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공소외 4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피고인 1은, 2004. 7월경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개발부장으로 근무하던 피해자공소외 3으로부터 거래처에서 피해자공소외 3의 네이트 이메일로 온 부품외형설계도면을 출력해 놓으라는 부탁을 받고서 피해자공소외 3의 네이트 이메일에 있던 부품외형설계도면을 출력하였고, 그 후에 또다시공소외 1 주식회사의 기술부차장공소외 2가 피해자공소외 3에게 엔진부품에 대한 보조발전기 정비사업권 및 연구개발 지원금을공소외 4 주식회사에 알선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내용의 제목명 ‘협의(1)’이라는 이메일의 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출력하여 보관하였다고는 하나, 위 피고인이 피해자공소외 3으로부터 위 제목명 ‘협의(1)’ 이메일을 열람하는 것에 대하여서까지 승낙받은 것은 아닌 점, ② 위 제목명 ‘협의(1)’ 이메일은 위 피고인이 열람하기 이전에는 모니터 화면에 “제목 ‘협의(1)’, 보낸날짜 ’2004. 5. 24. 09:19:04‘, 보낸 사람 ’〈이메일주소 1 생략〉', 받는 사람 ‘공소외 3〈이메일주소 2 생략〉'”으로만 표시되어 있는 관계로, 위 피고인이 피해자공소외 3으로부터 출력을 부탁받은 이메일로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공소외 2가 피해자공소외 3에게 위와 같이 금품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되지도 않으므로, 위 피고인이 굳이 위 제목명 ‘협의(1)’ 이메일을 열람해 볼만한 사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이 위 제목명 ‘협의(1)’ 이메일을 열람한 것은 어떤 정당한 목적이 있어서라기 보다는 피해자공소외 3의 비밀을 침해할 의도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위 피고인은 위 제목명 ‘협의(1)’ 이메일의 내용이 나중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 이를 출력하여 보관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 피고인이 위 제목명 ‘협의(1)’ 이메일의 내용을 접하고서 곧바로공소외 1 주식회사 측에 제보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에스티엑스에서 퇴사한 이후에피고인 2에게 위 제목명 ‘협의(1)’ 이메일 출력물 사본을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동기나 목적에 있어 정당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도 상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피고인 2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2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이 직권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와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 2는 2005. 4. 28. 18:00경 창원시 성남동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상피고인 1로부터공소외 1 주식회사의 기술부차장공소외 2가 피해자공소외 3에게 엔진부품에 대한 보조발전기 정비사업권 및 연구개발 지원금을공소외 4 주식회사에 알선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메일 ‘협의(1)’ 출력물 사본을 넘겨받아 자신이공소외 4 주식회사로부터 금품 및 향응수수를 받지 않았다는 결백함을 밝히기 위해 2005. 5월경공소외 1 주식회사의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 피해자의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6호는,법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정보통신망”이라 함은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피고인 2가피고인 1로부터 넘겨받은 위 이메일 ‘협의(1)’ 출력물 사본의 내용이 피해자공소외 3의 비밀에 해당하여 보호를 받을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피고인 2가피고인 1로부터 넘겨받아공소외 1 주식회사의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위 이메일 ‘협의(1)’ 출력물 사본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6호상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 또는 비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만일 위 이메일 ‘협의(1)’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었던 것이라 하여피고인 2가피고인 1로부터 넘겨받아공소외 1 주식회사의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위 이메일 ‘협의(1)’ 출력물 사본이같은 법 제62조 제6호상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 또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본다면,피고인 2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피고인 1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피고인 2에 대한 부분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2에 대한 무죄부분】피고인 2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의 나 (1)항 기재 부분과 같은 바, 위 2의 나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피고인 2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종기(재판장) 조병학 박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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