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5나557서울고등법원 2심1975-08-21 선고검수완료

서울우유협동조합이 법인세 및 가산세를 부당하게 납부한 사실을 문제 삼아 반환을 요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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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나557 민사 사건(1975년 8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법인세법 제2조, 법인세법 제4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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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서울우유협동조합(원고)은 1974년에 법인세와 가산세 총 2,069,907원을 납부했다.
  • 이 세금은 원고가 제출해야 할 판매 및 지급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부과되었다.
  • 원고는 자신들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 농업협동조합으로 법인세 면제 대상임을 주장하며, 부당하게 세금을 징수당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부당하게 징수된 법인세 및 가산세의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인 대한민국 정부는 세금 부과가 행정처분이므로 민사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우유협동조합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법인세 면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법인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당연무효임을 인정했다. 쟁점은 법인세 면제 대상인 농업협동조합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가산세도 법인세의 일종이므로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반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므로, 이미 납부한 세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해 민사소송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 농업협동조합은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법인세 및 영업세가 면제되는 대상이다.
  • 법인세법에 따른 가산세는 법인세의 일종이므로, 면제 대상인 농업협동조합에 부과할 수 없다.
  • 원고가 제출해야 할 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부과도 법인세 면제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 따라서 정부는 원고로부터 법률상 근거 없이 세금을 징수한 것이며, 이에 대한 반환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핵심 정리

농업협동조합인 서울우유협동조합은 법인세 면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부과된 법인세와 가산세가 무효임을 인정받아 반환받았다. 법원은 가산세도 법인세의 일부로 보고 면제 대상에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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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당연무효의 과세처분에 의한 징수세액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의 적부

  2. 2

    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법인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피항소인】 서울우유협동조합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4가합4835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69,907원 및 그중 금 1,550,916원에 대한 1974.1.23.부터 금 199,366원에 대한 같은해 3.7.부터 금 194,498원에 대한 같은해 7.9.부터, 금 36,234원에 대한 같은해 8.4.부터, 금 88,893원에 대한 같은해 9.24.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급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바라다. 【이 유】 1. 먼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고는, 원래 조세의 부과는 행정처분이므로, 가사 이사건 피고의 원고조합에 대한 법인세,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에 대하여 국세심사청구법에 정한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 내지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민사소송에 의하여 이미 징수당한 세금액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이니 원고의 이 소송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사건 소송은 피고의 원고조합에 대한 법인세, 가산세, 부과처분 자체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부과처분에 따라 징수당한 세금액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임이 원고주장 자체로 명백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의 행정쟁송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민사소송에 의하여 부당징수당한 세액상당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없는 것이다. 2. 다음으로 본안에 관하여 살펴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보면, 피고가 원고조합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에 근거하여 피고조합이 그 경영하는 사업에 관하여 같은법 66조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는 판매 및 지급보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로서 부과한 법인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따라 원고조합이 피고 산하의 소관 세무서에 74년도 수시분 법인세, 가산세로서 1974.1.22. 금 1,550,916원, 같은해 3.6. 금 199,366원, 같은해 7.8. 금 194,498원, 같은해 8.3. 금 36,234원, 같은해 9.23. 금 88,893원을 각 납부한 사실, 원고조합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치된 특수 농업협동조합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증거는 없다. 그런데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1항 6호에는 농업협동조합의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영업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편 법인세법 제2조에 의하면 법인세는 동조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41조에는 동조 각항 및 각호 소정의 사유가 있을 때 법인세로서 가산세를 부과 한다고 각 규정되어 있어 이른바 동법상의 가산세는 결국 법인세의 일종임을 알 수 있으므로 법인세가 면제되는 원고조합에 대하여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니 피고의 원고조합에 대한 위 법인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무런 법률상 원인없이 위 법인세 가산세를 징수한 것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한 위 금 합계금 2,069,907원과 그중 금 1,550,916원에 대하여는 위 세금이 납부된 익일인 1974.1.23.부터, 금 199,366원에 대하여는 같은 1974.3.7.부터, 금 194,498원에 대하여는 1974.7.9.부터, 금 36,234원에 대하여는 같은 1974.8.4.부터, 금 88,893원에 대하여는 같은 1974.9.24.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에 정한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소송청구는 이유있는 것으로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근(재판장) 천경송 고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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