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4노1621전주지방법원 2심2026-01-2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이동통신사 직원에게 지인의 전화번호를 조회해 달라고 요청해 개인정보를 제공받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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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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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이동통신사 개통실에서 가입자 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하던 직원에게 특정인의 전화번호를 조회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 그 직원은 회사의 조회 시스템을 이용해 해당인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
- 이로 인해 정보주체인 피해자는 자신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 원심 법원은 2024. 10. 25.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
-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변호인은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고 양형부당만 주장하였다.
- 피고인은 지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걱정하는 마음에 연락 방법을 찾다가 부탁한 것일 뿐 위법한 조회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이동통신사 개통실에서 근무하며 가입자 정보를 처리하는 직원에게 지인의 전화번호를 조회해 달라고 요청해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원심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 그러나 피고인이 정보 처리 업무를 하는 직원에게 부탁해 개인정보를 빼낸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피해자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로 불쾌감뿐 아니라 자신의 정보가 언제든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크게 느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 원심은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고, 선고 이후 형을 바꿀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다시 살펴보아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은 단순히 연락 방법을 찾은 것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직원과 조회를 요청하며 나눈 대화 내용 등 증거에 비추어 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개인적인 친분이나 걱정에서 비롯된 부탁이라도, 업무상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 타인의 정보를 조회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등 유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범행의 경위와 방법이 나쁘면 원심의 형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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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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