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누66164서울고등법원 2심2017-02-23 선고검수완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현금청산자와 세입자들이 조합을 상대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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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서울 OO지역 용강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구역 내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들에게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 소유자 중 일부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되었고, 세입자들은 사업으로 인해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조합을 상대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 중 일부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 이에 원고들과 조합이 각각 항소와 부대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중 일부(소유자 1명, 세입자 1명, 세입자 상속인들)는 이주대책 대상자로 인정되어 보상금을 받게 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은 거주기간 미충족 등으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제1심의 결론이 대부분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유자 원고 1은 공람공고일(2007.2.15.)부터 수용재결일(2012.1.12.)까지 계속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소유자 원고 2는 거주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세입자 원고 4는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 대상이 됩니다.
- 다른 세입자들은 거주기간이 충분하지 않거나 세입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망 소외 2(세입자)의 상속인들은 이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자와 세입자의 이주대책 보상 기준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보상을 받으려면 공람공고일 전후로 일정 기간 이상 실제 거주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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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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