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490서울고등법원 2심1973-03-08 선고검수완료
염전 임차인이 염전 유지 보수를 위해 제방, 수문, 도로 등 보수공사를 반복적으로 진행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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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490 민사 사건(1973년 3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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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가 소유한 염전을 임대하여 소금을 생산하는 제염업을 하던 중이었다.
- 원고가 염전에 대해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를 신청했고, 원고가 염전을 낙찰받았다.
- 피고는 염전을 유지하기 위해 제방, 수문, 도로, 배수로, 염반 등의 보수공사를 매년 반복해서 진행하며 비용을 지출했다.
- 피고는 염전에서 생산한 소금을 원고가 임의로 처분해 이익을 얻었다며, 보수공사비와 간수대금 등 8,068,540원의 상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 법원은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염전 임차인으로서 염전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보수공사비와 간수대금의 상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비용이 염전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통상적인 비용으로 판단하여 상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쟁점은 보수공사비가 상환 대상인지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피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염전 임차인은 염전 경영자로서 매년 반복적으로 제방, 수문, 도로, 배수로, 염반 등의 보수공사를 해야 하는데, 이 비용은 염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통상의 필요비로 본다.
- 피고가 지출한 보수공사비는 염전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비용이며, 피고는 이 기간 동안 염을 생산하여 이익을 얻었다.
- 따라서 피고는 염전을 점유하는 동안 발생한 통상적인 유지비용을 원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
- 간수대금 청구도, 피고가 퇴거하면서 간수를 방치해 자연 손실된 것으로 보고 원고가 보관 의무를 지지 않아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심과 항소심 모두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염전 임차인이 염전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하는 보수공사비는 염전 운영에 필요한 일반적인 비용으로서 상환 대상이 아니다. 또한, 임차인이 방치한 간수에 대한 반환 청구도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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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염전임차인이 제염을 위하여 지출한 염전보수공사비가 통상의 필요비로서 상환청구의 대상이 안된다고 한 사례
【원고, 반소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피고, 반소원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수원지원(71가합228 판결)
【주 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반소원고-이하같다)는 원판결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이하같다)는 피고에게 금 8,068,540원을 지급하라.
반소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4(각 등기부등본), 동 을 제2호증의 1,2(염전계약서 및 각서)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경기 화성군 ○○면△△리 및 □□리 소재 염전 및 그 부대시설(원고가 본소에서 피고에게 인도 및 명도를 구하는 부동산-이하 본건 염전이라고 부른다)은 원래 소외 대장실업주식회사 소유로서 1970.4.3. 위 소외 회사는 피고와 사이에 염전 제렴권 임대계약을 맺고 본건 염전을 피고에게 임대하여 피고가 본건 염전에서 제렴업에 종사하던중, 원고가 본건 염전에 대한 저당권실행으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1971.2.18. 원고가 이를 경락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은 없다.
피고가 반소청구 원인으로 주장하는 요지는 본건 염전을 피고가 소외 대장실업주식회사로부터 임대받아 제렴업에 종사하다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수원지원 71카353호 부동산출입금지가처분결정의 집행으로 1971.5.19. 피고가 본건 염전에의 출입금지를 당할때까지 피고는 본건 염전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비 금 5,410,340원을 본건 염전을 개량하기 위하여 금 1,458,200원을 각 지출하였으며 피고가 1971.5.19. 위에 말한 출입금지가처분을 당할때 본건 염전에는 피고소유인 간수 3,000가마분이 있었는데 원고가 위 간수를 임의로 처분하여 그 대금 1,200,000원 상당을 이득하는등 도합 금 8,068,540원을 원고는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이를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이를 다투므로 살펴보기로 한다.
(2) 먼저 피고의 필요비 및 유익비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4,12,15,20,21,31,41,46,48,52,71,77,79,81,88,91의 각 호증(각 영수증)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 소외 11의 각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1 내지 92(각 영수증, 다만 위에서 든 을 제1호증의 각 영수증은 제외)의 각 기재내용에 위 증인들의 증언을 모아보면, 피고는 본건 염전에서 제렴하기 위하여 본건 염전의 외곽제방, 염수저수지 제방, 수문, 외곽도로, 연내도로, 배수로, 염반등 보수공사 및 개수모래작업, 살충작업을 하는데 도합 금 4,721,070원을, 그밖에 제렴용구로서 수차, 가마니, 광우리, 송판등을 구입하는데 금 982,4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이를 알아 볼 수 있으나 원심증인 소외 12, 동 소외 13, 당심증인 소외 14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가 한 본건 염전의 위 보수공사등은 염전경영자로서 염을 생산하기 위하여 매년 반복해서 하여야 하는 작업으로서 그에 지출된 비용은 염전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통상의 필요비인 사실과 피고는 위와 같은 보수공사를 한 후 실제로 염을 생산하여 이익을 얻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4, 당심증인 소외 15의 각 증언을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본건 염전을 점유하는 동안 그로부터 과실얻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염전을 점유함에 있어서 지출한 통상의 필요비인 위에서 말한 보수공사비등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고, 그밖에 달리 피고의 전입증을 보아도 피고가 본건 염전을 보존 개량하기 위하여 금원을 지출하였고 그로 인하여 증가된 가액이 현존한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필요비 및 유익비청구는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다음 피고의 간수대 금 1,200,000원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1971.5.19. 본건 염전에 대한 출입금지가처분집행을 당할때 피고소유인 간수 3,000가마를 본건 염전에 놓아두고 퇴거하였고, 위 간수를 원고가 처분하였다고 하는 주장에 들어 맞는 듯한 위 증인 소외 4의 증언은 원심증인 소외 13의 증언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으며 오히려 위 증인 소외 13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가 1971.5.19. 본건 염전에서 퇴거할 때 남겨두고 간 간수가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반출해 가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둠으로써 자연히 유실되고만 사실을 알아볼 수 있는바, 위 간수는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보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었다고 할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부당이득이 있음을 내걸고 위 간수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피고의 주장도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는 바, 이와 취지를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남(재판장) 안우만 노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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