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33110서울고등법원 2심2011-05-19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사망 후에도 오랜 기간 직접 관리하며 권리를 주장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나33110 민사 사건(2011년 5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경 피고의 딸이 원고 1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음.
  • 1996년 12월, 피고가 딸 명의로 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해 달라고 요청함.
  • 피고가 예금계좌를 직접 관리하며 약정기간을 여러 차례 갱신함.
  • 2001년 9월, 딸이 사망함.
  • 딸 사망 후에도 피고가 예금계좌를 계속 관리하고 권리를 주장함.
  • 은행은 예금주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예금 잔액을 법원에 맡김(공탁).
  • 원고들은 딸의 상속인으로서 예금 출금 권리를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딸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를 오랜 기간 관리하며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한 점이 인정되어, 딸의 상속인인 원고들의 예금 출금 권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예금계좌의 실질적인 권리자가 누구인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예금계좌의 권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예금계좌 개설 당시 피고가 딸의 어머니임을 확인시켜 주면서 명의신탁 형식으로 계좌가 만들어졌고, 이는 가족관계에 따른 명의 사용이 어느 정도 예상된 상황이었다.
  • 피고가 약 7년간 예금계좌를 직접 관리하고, 약정기간을 여러 차례 갱신했으며, 딸 사망 후에도 계좌 관리와 권리 주장을 계속했다.
  • 은행도 피고의 입회 또는 동의 없이는 계좌 해지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했고, 이는 피고가 실질적 권리자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았다.
  • 딸은 계좌에 대해 직접 확인하거나 권리 주장을 한 증거가 없었고, 피고가 비밀번호 설정과 통장 보관을 담당했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 은행이 예금주가 누구인지 불확실해 법원에 잔액을 공탁한 것은, 피고가 딸 명의를 사용해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은행도 인정한 결과로 해석되었다.
  • 따라서 예금반환청구권은 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아니라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피고가 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오랜 기간 직접 관리하며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어, 딸의 상속인인 원고들의 예금 출금 권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명의신탁과 실질적 권리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4 / 1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나2011258·서울고등법원·2016-12-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명의로 된 동업해지계약서를 위조하여 부동산 관리권을 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68567·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사위인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딸이 사망한 후 피고가 재혼하자 원고가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7나68482·서울고등법원·2008-09-10·2심·원고 패소

망인 명의 토지 3필지를 피고에게 증여하고, 피고가 수용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6633·서울서부지방법원·2010-08-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아들에게 증여한 부동산 지분을 아들이 며느리인 피고에게 증여등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3가단5029570·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08·1심·원고 패소

망인의 누나가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4나10330·창원지방법원·2005-07-22·2심·각하

상속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고 등기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12나2272·부산고등법원·2013-02-07·2심·원고 승소

망인의 상속인이 피고들에게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이행하지 못해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나730·서울북부지방법원·2018-09-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104408·서울고등법원·2010-02-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아들이 원고를 대신해 피고1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빌리고, 이자를 연체한 후 토지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가단22994·전주지방법원·2023-07-05·1심·기각

원고 회사가 피고와 통정하여 허위 매매계약을 맺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04가단30231·의정부지방법원·2005-09-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4나9501·대전고등법원·2005-09-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말소와 1억 2천만 원 상당의 금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2가합54669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24·1심·기각

원고가 회사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24나2038088·서울고등법원·2025-01-23·2심·기각

원고가 피고 은행과 주식회사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 2. 3. 선고 2009가합3104 판결 【변론종결】2011. 4. 2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별지 기재 각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의 딸인소외인이 1984. 1.경원고 1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원고 2를 출산하였다가,소외인이 2001. 9. 26. 사망하였다. ○소외인의 사망 당시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고 한다)에소외인 명의로(계좌번호 1 생략)의 예금계좌와(계좌번호 2 생략)의 예금계좌가 각 개설되어 있었다(이하 위 각 예금계좌를 ‘이 사건 예금계좌’라고 한다). ○하나은행은 2003. 3. 4.과 2003. 4. 14. 이 사건 예금계좌의 예금주가 원고들인지 아니면 피고인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민법 제487조에 의하여 피공탁자를 원고들 혹은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예금계좌의 잔액을 별지 기재와 같이 서울지방법원 2003년금제1892호 및 2003년금제3459호로 각 공탁하였다. 2. 원고들과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예금계좌의 예금주는소외인이므로 위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소외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예금계좌의 예금주는 피고이므로 위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은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공탁금에 관해서는 하나은행의 공탁일인 2003. 3. 4.과 2003. 4. 14.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 원고들은 2009. 3.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이미 소멸한 채권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은 피공탁자가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하나은행은 이 사건 예금계좌의 예금주가 원고들인지 아니면 피고인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민법 제487조에 의하여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한 것이므로, 위 공탁금에 관해서는 그 출급청구권을 가진 자가 확정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행정예규 제560호).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금융기관과 예금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서 그 예금계약의 당사자 즉 예금주가 누구인지가 문제된다.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금계약 당사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는, 예금명의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예금명의자의 위임에 의하여 자금 출연자 등의 제3자가 대리인으로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의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기재와 당심의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예금계좌는 1996. 12. 22.소외인 명의로 개설되었는데, 당시소외인의 어머니인 피고가 하나은행에 내점하여소외인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 사건 예금계좌가 개설되었다.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예금계좌를 관리하면서 예금의 약정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그 약정기간을 수회 갱신하여 예금거래를 계속하였고, 하나은행이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예금계좌는 피고의 입회 또는 동의에 따라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외인이 2001. 9. 16. 사망하였는데, 그 후인 2002. 3. 2.과 2002. 4. 13. 피고가 이 사건 예금계좌의 약정기간을 2003. 3. 2.과 2003. 4. 14.까지로 다시 갱신하였다. ○위와 같이 갱신된 약정기간이 만료될 무렵, 피고는 하나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예금계좌는 피고가소외인의 동의를 얻어 명의신탁한 것이니 피고가 이 사건 예금계좌의 권리자라고 주장하였고, 한편으로 원고들은 하나은행에 대하여 원고들이소외인의 상속인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예금계좌의 권리자라고 주장하였다. ○그러자 하나은행이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03. 3. 4.과 2003. 4. 14. 이 사건 예금계좌의 예금주가 원고들인지 아니면 피고인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예금계좌의 잔액을 변제공탁하였다. [2] ○하나은행은 위와 같이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하면서 그 공탁서에, 피고가 하나은행에 내점하여 ‘본인의 실명증표와 호적등본’을 가지고 와서소외인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해 달라고 요구하여 이 사건 예금계좌가 개설되었다고 기재하였다. ○또한 하나은행은 위 공탁서에, 피고가 자신의 입회 또는 동의에 따라 이 사건 예금계좌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기재하였다. [3] ○위 변제공탁일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한 2009. 3. 31. 원고들이 위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위와 같이 1996. 11. 22. 이 사건 예금계좌가 개설되었을 당시 작성된 예금거래신청서는 보존기간 만료에 따라 폐기되어 현재 보관되어 있지 않다. 다. 위 기초사실과 인정사실에 비추어 본 사정은 다음과 같다. (1) 피고가 하나은행에 내점하여소외인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해 줄 것을 요청하여 1996. 12. 22. 이 사건 예금계좌가 개설되었는데, 하나은행은 2003. 3. 4.과 2003. 4. 14. 이 사건 예금계좌의 잔액을 변제공탁하면서 그 공탁서에, 피고가 하나은행에 내점하여 ‘본인의 실명증표와 호적등본’을 가지고 와서소외인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해 달라고 요구하여 이 사건 예금계좌가 개설되었다고 기재하였다. 위와 같이 1996. 12. 22.소외인 명의로 이 사건 예금계좌가 개설되었을 당시 재정경제부에서 마련한 ‘금융실명제 업무기준’에서는, 대리인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경우 본인 및 대리인 모두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와 본인의 위임장을 제시받아 실명확인을 하되, 대리인이 호적등본상 본인의 직계존비속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실명확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금융실명제 업무기준’의 규정과 공탁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예금계좌 개설 당시 피고가 제시한 호적등본에 의하여 피고가소외인의 어머니로 확인됨에 따라소외인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이나 위임장 없이 피고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실명확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예금계좌 개설 당시 피고가소외인의 어머니임이 확인되는 경우, 피고가 가족관계에 기하여 딸인소외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 예상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예금계좌가 1996. 11. 22.소외인 명의로 개설된 후 피고가 이 사건 예금계좌를 관리하면서 예금의 약정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그 약정기간을 수회 갱신하여 예금거래를 계속하였고,소외인의 사망 이후인 2002. 3. 2.과 2002. 4. 13. 피고가 이 사건 예금계좌의 약정기간을 다시 갱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가 5년이 넘게 이 사건 예금계좌를 관리하는 동안소외인이 하나은행에 내점하여 이 사건 예금계좌를 확인하거나 그에 관해 권리주장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는 이 사건 예금계좌의 비밀번호를 자신이 설정하고 그 통장도 자신이 보관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별달리 다투지 않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1996. 11. 22. 이 사건 예금계좌 개설 당시 피고가 가족관계에 기하여 딸인소외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 예상될 수 있었고, 그 후 피고가 위와 같이 5년이 넘게 이 사건 예금계좌를 관리하면서 예금의 약정기간을 수회 갱신하여 예금거래를 계속하였으며, 그러는 동안소외인이 이 사건 예금계좌를 확인하거나 권리주장을 한 바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 있어서는, 하나은행이 이 사건 예금계좌에 관하여 명의인인소외인을 실질적인 권리자로 인식하였다기보다는 피고가소외인의 명의를 사용하면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할 것이다. (3) 하나은행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예금계좌는 피고의 입회 또는 동의에 따라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하나은행이 작성한 공탁서에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하나은행이 이 사건 예금계좌에 관하여 명의인인소외인이 독자적으로 해지할 수 없도록 한 경우, 이는 하나은행이 명의인인소외인의 권리를 제한하면서 오히려 명의인이 아닌 피고의 해지권을 인정한 것이고, 이러한 사정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하나은행이 이 사건 예금계좌에 관하여 피고가소외인의 명의를 사용하면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할 것인 점을 함께 고려해 보면, 하나은행이 이 사건 예금계좌에 관하여 명의인인소외인을 실질적인 권리자로 인정하였다기보다는 피고가소외인의 명의를 사용하면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 (4)소외인의 사망 이후 피고는 하나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예금계좌는 피고가소외인의 동의를 얻어 명의신탁한 것이니 피고가 이 사건 예금계좌의 권리자라고 주장하였고, 한편으로 원고들은 하나은행에 대하여 원고들이소외인의 상속인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예금계좌의 권리자라고 주장하였으며, 그러자 하나은행이 이 사건 예금계좌의 예금주가 원고들인지 아니면 피고인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예금계좌의 잔액을 변제공탁하였다. 위와 같이 하나은행이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한 것은 결국, 하나은행으로서는 이 사건 예금계좌에 관하여 명의인인소외인이 실질적인 권리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으로서,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하나은행이 이 사건 예금계좌에 관하여 피고가소외인의 명의를 사용하면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할 것인 점과 또한 하나은행이 이 사건 예금계좌에 관하여 피고가소외인의 명의를 사용하면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라. 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예금계좌가 1996. 11. 22.소외인 명의로 개설되고 하나은행이 2003. 3. 4.과 2003. 4. 14. 이 사건 예금계좌의 잔액을 공탁하기까지 7년 정도의 기간 동안 피고가 계속하여 이 사건 예금계좌를 관리하고 하나은행이 이 사건 예금계좌에 관하여 명의인인소외인의 권리를 제한하면서 피고가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동의함으로써, 이 사건 예금계좌에 관하여 하나은행과 피고 사이에소외인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피고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예금계좌에 관하여소외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하나은행에 대하여 예금반환청구권을 갖지 못하고, 따라서 원고들은 하나은행이 이 사건 예금계좌의 잔액을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한 것에 관하여 출급청구권을 갖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위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고의영(재판장) 박해빈 이인석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