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91 / 218
전체 43,416건
- 2012노38072012노3807 · 서울고등법원 · 2013-03-08
- 2014드단2027412014드단202741 · 부산가정법원 · 2015-12-18
- 2012가합67792012가합6779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3-10-22
- 2018누398832018누39883 · 서울고등법원 · 2018-10-19
- 2025구합562732025구합56273 · 서울행정법원 · 2026-07-23
- 甲 학교법인이 乙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복지공제조합 시설을 乙 노동조합에 제공하였고, 乙 노동조합은 위 시설을 매점, 분식점, 서점 등의 용도로 임대하여 임대료 수입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노동절 선물비, 정기총회 선물비, 명절 선물비 등으로 사용해 왔는데, 甲 법인이 乙 노동조합을 상대로 복지공제조합 시설의 제공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운영비 원조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시설 인도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 법인이 乙 노동조합에 복지공제조합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자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서 제외되는 후생자금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2018나53934 · 부산고등법원 · 2021-05-12
- 무단히 역구내에 출입하여 하화작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나라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br/>79나691 · 대구고등법원 · 1980-03-13
- 2021가합720342021가합72034 · 의정부지방법원 · 2024-08-30
- 2013나320022013나32002 · 서울고등법원 · 2016-10-26
- 2023구합751412023구합75141 · 수원지방법원 · 2024-07-25
- 2012나147132012나14713 · 대구지방법원 · 2013-05-31
- [1] 피보험자가 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차량을 점검하기 위하여 시동을 켜놓은 채 안전지대에 일시 주차하고 있는 동안에 가해 차량에 의하여 충격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의 '운행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 [2] 운전자상해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조 제1항의 '교통사고'와 같은 조 제3항의 '운행중 사고'는 위 계약에 따라 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각각 별개의 사고인지 여부(적극) 및 '교통사고'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대한 위 약관 제5조 제3항 제2호가 '운행중 사고'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br/>2002가합68206 · 서울지방법원 · 2003-09-02
- 사실혼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혼인의사가 존재한 것으로 인정하여 일방만의 혼인신고를 유효하다고 본 사례<br/>96드24235 · 서울가정법원 · 1996-08-18
- 등록서비스표 ""의 도형 부분인 ''와 ''이 생략된 실사용서비스표 ""는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표가 아니라고 한 사례<br/>2005허4089 · 특허법원 · 2005-09-16
- 2013가합5589272013가합55892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3-20
- 2009나249292009나24929 · 서울고등법원 · 2009-11-27
- 2006노3682006노368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07-01-18
- 소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일부청구소송의 적부<br/>86나125 · 춘천지방법원 · 1987-06-26
- 2021누129532021누12953 · 광주고등법원 · 2022-09-22
- 2010가합118392010가합11839 · 대전지방법원 · 2011-06-10
- 관세포탈한 승용차의 양수인의 관세등 납부의무의 유무<br/>72구19 · 대구고등법원 · 1973-03-28
- 2009구합9082009구합908 · 제주지방법원 · 2010-12-01
- 2007구단46302007구단4630 · 부산지방법원 · 2009-01-21
- 2013가합24492013가합2449 ·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 2015-04-30
- 2010노7012010노701 · 서울고등법원 · 2010-08-06
- 2007고합6772007고합677 · 인천지방법원 · 2008-06-05
- 2021가단155142021가단15514 · 전주지방법원 · 2021-11-09
- [1]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주문에서 개선입법의 시한을 두었으나 그 시한이 지나도록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해 법률조항이 바로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br/>[2]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효력의 범위<br/>[3]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헌법불합치결정 후에 발생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정한 위헌법률조항의 개정시한 다음날 당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법원에 계속 중이었던 경우,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인한 그 법률조항의 효력 상실 효과가 그 사안에도 미친다고 한 사례<br/>[4]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재직 중의 사유’의 의미<br/>[5] 교육직 공무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8구합9379 · 서울행정법원 · 2009-08-20
- 2012누12352012누1235 · 부산고등법원 · 2012-10-24
- <br/> [1] 범인도피죄의 친족 간 특례를 규정한 형법 제151조 제2항에서 ‘친족’의 의미(=민법이 정한 법률상의 친족) / 혼인외 출생자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의 생부(生父)를 도피하게 하였으나 생부가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하지 않은 경우, 혼인외 출생자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151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br/> [2] 생부가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하지 않아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생부와 혼인외 출생자 사이의 자연적 혈연관계로 말미암아 도피시키지 않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형법 제151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22도10272 · 대법원 · 2024-11-28
- 2021누700062021누70006 · 서울고등법원 · 2023-07-21
- 2015나96292015나9629 · 부산지방법원 · 2016-01-21
- 93구2234293구22342 · 서울고등법원 · 2005-01-13
- 2012나196952012나19695 · 대구지방법원 · 2013-05-02
- 2014나541392014나54139 · 서울고등법원 · 2016-09-07
- 2018구합243092018구합24309 · 부산지방법원 · 2019-04-18
- 2018나20410692018나2041069 · 서울고등법원 · 2019-10-16
- 2021고단7312021고단731 · 울산지방법원 · 2021-08-13
- 2012누283552012누28355 · 서울고등법원 · 2013-05-02
- [1] 사실혼의 성립 요건<br/>[2] 혼인을 전제로 수개월간 동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동거기간이 짧고 혼인이 무산되자 동거를 곧바로 중단한 점 등에 비추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9르637 · 대구지방법원 · 2009-12-02
- 2014누439142014누43914 · 서울고등법원 · 2014-09-24
- 예식장영업에 대한 동업자로서의 권리상실과 그 명의부분의 말소등록절차청구의 적부(부적법)<br/>87나499 · 대구고등법원 · 1987-10-21
- 2024가단1166352024가단116635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09-24
- 2013고정24562013고정2456 · 수원지방법원 · 2014-08-14
- 2006가합202792006가합20279 · 수원지방법원 · 2008-12-09
- 2021구합579022021구합57902 · 서울행정법원 · 2023-07-20
- 미성년자 甲이 乙과 성관계를 하여 임신을 하였는데, 甲의 모가 乙로부터 ‘甲과 乙이 혼인신고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2억 원을 지급한다’는 약정서를 받은 후 甲이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사안에서, 甲과 乙 사이에 장차 혼인하겠다는 진실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3드합2057 · 부산가정법원 · 2014-12-04
- 97구4069097구40690 · 서울고등법원 · 2005-01-13
- 2007가합3392007가합339 · 전주지방법원 · 2008-10-22
- 2022고단9112022고단911 · 울산지방법원 · 2022-06-16
- 2006나700992006나70099 · 서울고등법원 · 2008-01-15
- 가.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에 관한 민법 제113조의 규정취지와 관념의 통지에 대하여도 동 규정이 준용되는지 여부 <br/>나. 회사채권자 중의 1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등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를 다른 회사채권자들에게 통지하기 위하여 공시송달신청을 하였으나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신청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92라102 · 대전지방법원 · 1993-06-29
- 원소유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시효완료한 후에 경료한 경우 시효완성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는 제3자인 등기명의자에의 해당 여부<br/>84가합928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85-03-21
- 2004누265522004누26552 · 서울고등법원 · 2006-02-10
- 교회재판국의 판결의 효력<br/>69나514 · 대구고등법원 · 1970-05-07
- 2016누674262016누67426 · 서울고등법원 · 2017-03-24
- 2024라200702024라20070 · 서울고등법원 · 2024-03-19
- [1]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이 상장폐지의 사유와 근거를 당해 기업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취지 및 그 통지에 명시 또는 적시하여야 할 내용과 정도<br/>[2] 상장폐지기준 해당 결정 통지에 상장폐지 근거 규정과 상장적격성에 관한 사유만을 명시하였을 뿐 당해 기업이 어떠한 행위로 근거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사안에서, 위 상장폐지기준 해당 결정은 상장규정 제40조 제1항에 위배되고 이에 터잡은 상장폐지 결정도 위법하다고 한 사례<br/>[3]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 (가)목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상장폐지 결정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br/>[4]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 (가)목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상장폐지 결정을 통지받은 기업이, 자구이행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 중 일부를 재무구조의 개선과 무관하게 사용한 것이 인정되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조달 자금만으로도 자본 관련 상장폐지요건을 해소할 수 있어, 상장폐지 요건을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5] 상장폐지 결정을 할 때 상장폐지 요건의 회피행위로 삼지 않았던 사유를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중에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6] 상장폐지 결정 통지를 받은 기업에 그 결정의 효력을 다툴 피보전권리가 있고, 가처분으로 주권 정리매매절차의 진행 등을 중지할 급박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한 사례<br/>2009카합61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9-06-15
- 2021고단17822021고단1782 · 울산지방법원 · 2021-11-11
- 2016드단2129572016드단212957 · 부산가정법원 · 2017-07-12
- 2026노2212026노221 · 수원고등법원 · 2026-04-16
- 2024나174802024나17480 · 대구고등법원 · 2026-05-19
- 2016가단500412016가단50041 · 대구지방법원 · 2017-05-10
- 2014나224142014나22414 · 대구고등법원 · 2015-08-13
- 국제무역거래에 있어서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방법<br/>80나1033 · 서울고등법원 · 1980-07-25
- 소유명의자가 등기명의인 표시경정 또는 주소변경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동명이인을 상대로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의 적부<br/>91가단15123 · 대전지방법원 · 1991-12-27
- 내용물의 내용과 가격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지 못한채 다만 관세포탈품일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을 가지고 밀수행위에 가담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6조 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br/>76노1082 · 서울고등법원 · 1976-08-26
- 제3자의 무단운전과 차주의 책임<br/>80나468 · 서울고등법원 · 1980-05-07
- [1] 개별 환자에 대해 외부 의료인의 진료 필요성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특정 요일에 내원하는 환자 전부를 외부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하는 행위가, 의료법 제39조 제2항에 의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br/>[2] A안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甲이 B안과의원의 수술실을 사용하기 위해 B안과의원에 있는 동안, B안과의원의 의사 乙이 A안과의원에 내원한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甲이 진료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甲명의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것이 부당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라는 이유로 甲에게 106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개별 환자에 대해 먼저 외부 의료인의 진료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특정 요일에 내원하는 환자 전부를 외부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하는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그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09구합10192 · 서울행정법원 · 2009-08-13
-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하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자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최초로 부담하게 된 시점에 상관없이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012노12 · 광주고등법원 · 2012-07-18
-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의 통상의 손해<br/>80나459 · 대구고등법원 · 1980-10-16
- 2004나190122004나19012 · 부산고등법원 · 2007-03-22
- 2013고합322013고합32 · 의정부지방법원 · 2013-05-13
- 2020가단50119432020가단501194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9-25
- 이혼소송의 계속중 원고가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한 후 의사를 번복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혼을 원하는 경우, 그 이혼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br/>2005드단81468 · 서울가정법원 · 2006-11-07
-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입법 취지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이 법에 규정된 죄’에 같은 법 제14조 자체를 위반한 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br/>[2]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것이 사실인데도, 甲 등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뺑소니범으로 경찰에 허위로 고소하였으니 甲 등을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함으로써 甲 등으로 하여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무고)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고 하여 같은 법 위반(무고)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같은 법 제14조를 적용하여 같은 법 위반(무고)죄로 판단한 것은 같은 법 제14조의 해석 및 같은 법 위반(무고)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고 한 사례<br/>2017도20241 · 대법원 · 2018-04-12
- 2012가합321902012가합3219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8-21
- 2017구합70342017구합7034 · 울산지방법원 · 2019-05-02
- 2012나554042012나55404 · 서울고등법원 · 2013-01-11
- 2014구합526272014구합52627 · 수원지방법원 · 2014-12-10
- 2007가합45562007가합4556 · 광주지방법원 · 2007-11-02
- 甲 주식회사의 운영자인 피고인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 아파트에 경비원 5명을 배치하여 아파트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무허가 경비업을 영위하고, 관할관청에 건물위생관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아파트에 청소부 3명을 고용하여 배치한 후 그들로 하여금 아파트 공용계단·복도 등의 청소, 소독, 쓰레기 수거 등 아파트의 청결유지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게 함으로써 미신고 건물위생관리업을 하였다고 하여 경비업법 위반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br/>2018고정152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11-16
- 주택을 임차한 외국인이 체류지변경신고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br/>93가합73367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3-12-16
- 보험계약 체결의 경위에 비추어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가 만 15세 미만이었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br/>97가합22549 · 수원지방법원 · 1997-12-26
- 2016누401792016누40179 · 서울고등법원 · 2016-08-18
- 2023나157982023나15798 · 대전고등법원 · 2024-07-18
- 2018가단508892018가단50889 ·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 2018-11-28
- 2019구합77062019구합7706 · 서울행정법원 · 2020-08-14
- 2015구단105302015구단10530 · 서울행정법원 · 2016-08-19
- 2022구합1055892022구합105589 · 대전지방법원 · 2023-09-14
- 2차선 고속도로 운전자의 무단횡단자에 대한 주의의무 정도<br/>83나83 · 광주고등법원 · 1983-05-17
- 2014누651742014누65174 · 서울고등법원 · 2015-06-12
- 2022나628932022나6289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3-11-17
- 2011고단24812011고단2481 · 부산지방법원 · 2011-08-24
- 2017고단4922017고단492 · 울산지방법원 · 2017-05-24
- 1. 졸음운전이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br/>2.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죄가 별도로 성립하는지 여부<br/>84고단1070 · 수원지방법원 · 1984-06-14
- 근로자의 취업규칙위반등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br/>85노579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6-01-17
- 81구77681구776 · 서울고등법원 · 1983-02-01
- 2014나544892014나54489 · 인천지방법원 · 2015-04-23
- [1]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사망하였으나 사체검안서상 사인이 모두 미상이고 부검이 실시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상황 정보나 과거의 치료 경력 등을 고려하여 사망원인을 추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 [2] 근로자의 심장질환 또는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2000누367 · 대전고등법원 · 2001-02-02
- 2023가단139362023가단13936 · 수원지방법원 · 2024-09-26
- 2023고단25672023고단2567 · 울산지방법원 · 2023-12-14
- 2010구합46822010구합4682 · 수원지방법원 · 2010-10-20
- 2013가합10022013가합1002 · 울산지방법원 · 2013-10-10
- 2013구합64422013구합6442 · 서울행정법원 · 2013-06-14
- 2022노27092022노2709 · 서울고등법원 · 2023-04-28
- 2024구합653622024구합65362 · 서울행정법원 · 2025-10-23
- 사회안전법 및 동법소정 보안감호처분의 위헌여부<br/>86구677 · 서울고등법원 · 1987-09-30
- 2005나156202005나15620 · 서울고등법원 · 2006-04-26
- 인정상여 및 배당결정과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조세부과처분인지 여부(소극)<br/>87구140 · 대구고등법원 · 1988-10-12
- 2023누552782023누55278 · 서울고등법원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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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나294112021나2941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5-12
- 2013고합1262013고합126 · 수원지방법원 · 2013-04-02
- 2017가합1043722017가합104372 · 대전지방법원 · 2018-10-17
- [1] 금전과 같은 대체물의 지급청구소송의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소송물의 특정 방법<br/>[2] 동일한 가해행위로 수 개의 물건이 파손된 경우 소송물의 개수 <br/>[3] 전소와 후소에서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손해가 동일한 불법행위를 근거로 하나, 전소의 청구원인이 건물에 대한 침해에 따른 손해인 데 비하여 후소의 청구원인은 토지에 대한 침해에 따른 손해로서 그 침해된 권리 내지 이익이 사회통념상 다른 경우, 양 소는 그 소송물을 달리한다고 한 사례<br/>2006나8634 · 부산고등법원 · 2007-07-05
- 2010가합1340542010가합13405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8-12
- 2008나460522008나46052 · 서울고등법원 · 2009-03-25
- 2018누526882018누52688 · 서울고등법원 · 2018-11-16
- 2013누6642013누664 · 대전고등법원 · 2013-09-12
- 법령이 정하는 허가조건 외에 합리성 없는 내무부 단속지침상의 허가기준에 따라 화약류판매업 및 그 저장소설치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적부<br/>89구2174 · 서울고등법원 · 1989-06-15
- 2006가단530372006가단53037 · 대구지방법원 · 2006-08-30
- 한정승인 이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의 한정승인의 효력<br/>67나2494 · 서울고등법원 · 1968-09-27
- 범죄사실에 공모하였다는 설시가 빠져있고 법률적용에는 형법 제30조가 적시된 경우 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br/>69노80 · 광주고등법원 · 1969-08-06
- 2014구합103252014구합10325 · 서울행정법원 · 2014-10-23
- 1.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된 사례<br/> 2. 재결의 집행으로 한 처분과 소원전치주의<br/>4292행175 · 서울고등법원 · 1960-06-15
- 2012누52772012누5277 · 서울고등법원 · 201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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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고합2262010고합226 · 수원지방법원 · 2011-10-27
- 2023구합828722023구합82872 · 서울행정법원 · 2025-05-30
- 농지개혁법에 의한 토지분배당시 지목은 전이지만 사실상 대지 또는 도로로 사용되던 부분에 대한 농지분배의 효력<br/>86나497 · 대구지방법원 · 1987-10-21
- 2013고합4622013고합462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4-03-25
- 2007누6502007누650 · 서울고등법원 · 2007-08-31
- 2017나748962017나7489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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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가합5455512021가합54555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4-21
- 어느 채권자가 여러 채권자들을 대표하여 담보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소정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br/>85구54 · 대구고등법원 · 1985-11-06
- 2003가단48552003가단4855 ·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 200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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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누24082021누2408 · 대구고등법원 · 2022-01-21
-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기간의 성질<br/>76노646 · 광주고등법원 · 1977-02-17
- 2013나206472013나20647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3-12-06
- 2015고정44182015고정441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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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2678호)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의 성질<br/>82구40 · 서울고등법원 · 1982-08-24
- 선수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국가대표 펜싱 코치 甲에 대하여 대한체육회가 한 무기한 자격정지 징계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에서, 징계처분의 양정이 과다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br/>2010가합10700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01-07
- 2007구합319662007구합31966 · 서울행정법원 · 200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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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노13332007노1333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8-10-30
- 2006구단9682006구단968 · 서울행정법원 · 200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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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가단1325192006가단132519 · 부산지방법원 · 2007-06-25
-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낚시터가 폐쇄된 경우 낚시터 휴게소업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에 의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8가합24559 · 수원지방법원 · 2000-07-25
- 2013가소590992013가소59099 · 대전지방법원 · 2014-02-10
- 2007누35052007누3505 · 서울고등법원 · 20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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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정지명령과 강제집행정지의 효력발생 요건<br/>66나305 · 서울고등법원 · 196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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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수당을 미리 합산한 일정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의 효력(한정 유효)<br/> [2]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미리 월정 임금에 포함시킨 포괄임금 계약의 효력(무효)<br/>95나5506 · 부산지방법원 · 199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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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인이 국가배상법 2조의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br/>75나425 · 서울고등법원 · 1975-07-11
- 2019구합209532019구합20953 · 부산지방법원 · 2019-06-20
- [1] 유치권자가 소유자인 채무자의 승낙 없이 목적물을 임대한 경우, 소유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2] 소유자인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권자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한 점유자는 소유자의 부동산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6가단126019 · 부산지법 · 2008-03-24
- 2013나425112013나42511 · 서울고등법원 · 2014-07-31
- [1] 출원상표 “”가 선등록상표 “”와 유사한 상표인지 여부(적극)<br/>[2]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의 내용에 관한 판단의 기준시(=선등록상표의 등록결정시)<br/>[3] 상표법 제7조 제3항 단서의 시적(時的) 적용 범위<br/>2005허9312 · 특허법원 · 2006-08-24
- 2010가합153132010가합1531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10-13
- 2014나134792014나13479 · 대전고등법원 · 201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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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산사의 의료법상 임무 범위<br/>[2] 조산사가 자궁절개시술의 경험이 있는 산모에게 자연분만(브이백)을 권유하여 별다른 준비 없이 조산원에서 분만 도중 자궁파열로 태아가 사망한 사안에서, 조산사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사례<br/>2007노767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7-10-25
- 잠수복 및 관련 액세서리의 제조·판매·수출입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20차례에 걸쳐 캄보디아에서 제조한 잠수복 등을 베트남을 경유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등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제1차 수입신고에 관한 甲 회사의 협정관세 사후신청과 세액경정청구에 대하여, 위 협정 부속서 규정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직접운송 간주요건에 의해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한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협정관세를 적용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하는 결정을 하자, 그에 따라 甲 회사는 제2 내지 20차 수입신고에 위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않은 채 캄보디아에서 발행된 원산지증명서와 트럭 화물운송장(TRUCK MANIFEST) 및 베트남에서 발행된 선하증권(베트남-한국 해상운송)만을 제출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았는데, 이후 과세관청이 ‘원산지 서면조사’를 통해 위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협정관세가 적용될 수 없다는 조사결과를 통지하고 甲 회사에 관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액경정통지를 한 사안에서, 위 처분 중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에 따른 제2 내지 20차 수입신고 부분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모두 신의성실(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br/>2016누5335 · 대구고등법원 · 2017-09-08
- 2017나20680672017나2068067 · 서울고등법원 · 2018-07-04
- 2023고단39052023고단3905 · 대구지방법원 · 2024-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