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법위반2015고정441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6-04-19 선고검수완료

공사로부터 임차한 임대주택의 열쇠를 지인에게 넘겨 약 3개월간 사용하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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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정4418 건축·주택법위반 사건(2016년 4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제5호,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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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공사로부터 OO지역의 임대주택(아파트)을 임차한 임차인이었다.
  • 2015년 4월경 피고인은 그 임대주택의 열쇠를 평소 가깝게 지내던 지인(공소외 1)에게 넘겨주었고, 그 지인은 그 무렵부터 2015년 7월경까지 그 집을 사용했다.
  • 피고인은 OO지역에 별도의 주거지를 가지고 있어 해당 임대주택에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
  • △△△△△공사의 입주실태조사 과정에서 그 지인으로부터 다시 집을 빌린 제3자(공소외 3 등)가 거주한 사실이 2015년 7월경 확인되었다.
  • 피고인은 그 제3자가 거주하거나 이사한 사실을 전혀 몰랐고, 제3자가 임의로 집 열쇠(잠금장치)를 바꾼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 결국 피고인은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것으로 인정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사로부터 임차한 임대주택의 열쇠를 평소 가깝게 지내던 지인에게 넘겨 2015년 4월경부터 7월경까지 사용하게 했다. 임대주택법은 임차권 양도나 전대를 금지하는데, 피고인은 다른 주거지에 살면서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았고 제3자가 거주한 사실도 몰랐다. 법원은 피고인이 임차권을 사실상 양도했다고 보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주택법은 임차인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법원은 피고인이 지인에게 열쇠를 넘겨 3개월가량 사용하게 한 점, 피고인 자신은 다른 곳에 살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임차권 양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 제3자가 거주하고 이사 간 사실, 제3자가 임의로 잠금장치를 바꾼 사실 등을 피고인이 전혀 몰랐다는 점도 오히려 피고인이 해당 주택을 관리·사용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받아들여졌다.
  • 이삿짐 규모 등 당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타인에게 넘겼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 이에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개정 전) 제41조 제4항 제5호, 제19조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택했다.

핵심 정리

공공임대주택은 임차인 본인이 실제 거주해야 하는 주택으로, 열쇠를 넘겨 다른 사람이 살게 하는 행위만으로도 임차권 양도로 처벌될 수 있다. 이 사건은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가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니라 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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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검 사】 이복현(기소), 하일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승인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4.경 ****에서, 피고인이 △△△△△공사로부터 임차한 임대주택인 위 아파트의 열쇠를 평소 가깝게 지내던 공소외 1에게 넘겨 그 무렵부터 2015. 7.경까지 사용하게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에 별도로 주거지를 보유하고 있어 위 임대주택에는 기거하지 아니하였고, △△△△△공사의 입주실태조사를 통하여 위 임대주택에 공소외 1로부터 위 임대주택을 전차한 공소외 3 등 제3자의 거주사실이 확인된 2015. 7.경까지 임대주택에 방문한 적도 없었으며, 공소외 3이 임대주택의 열쇠를 바꾼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공소외 4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3,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고발장(첨부 사진 포함) 【위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3이 이 사건 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2015. 6. 12.경 이사를 갔고, 같은 달 14. 다른 사람이 임대주택에 이사와 거주하다가 2015. 7. 17.경 이사를 간 사실, 피고인은 이들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이사하였음을 전혀 모르고 있던 사실, 공소외 3은 피고인에게 알리지도 아니하고 임의로 임대주택의 잠금장치를 바꾸기도 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과 당시 이삿짐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타에 양도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제5호, 제1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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