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7도20241대법원 3심2018-04-1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자신을 뺑소니범으로 허위 고소한 사람들을 무고죄로 고소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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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자신이 뺑소니범으로 경찰에 허위 고소당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무고죄로 고소장을 제출함.
  • 원심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적용해 피고인의 고소를 유죄로 인정함.
  •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14조가 자신을 위반한 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 부착명령청구사건도 함께 파기되어 다시 처리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을 뺑소니범으로 허위 고소한 사람들을 무고죄로 고소했으나, 원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14조를 적용해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법 조항이 자기 자신을 위반한 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14조는 특정범죄에 대한 무고행위를 더 무겁게 처벌하려는 취지임.
  • 그러나 이 조항은 그 법에 규정된 죄에만 적용되며, 제14조 자체를 위반한 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
  •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법을 넓게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원심은 이 법 조항을 잘못 해석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적용한 점이 잘못임.
  •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함.

핵심 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14조는 자기 자신을 위반한 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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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입법 취지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이 법에 규정된 죄’에 같은 법 제14조 자체를 위반한 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것이 사실인데도, 甲 등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뺑소니범으로 경찰에 허위로 고소하였으니 甲 등을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함으로써 甲 등으로 하여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무고)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고 하여 같은 법 위반(무고)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같은 법 제14조를 적용하여 같은 법 위반(무고)죄로 판단한 것은 같은 법 제14조의 해석 및 같은 법 위반(무고)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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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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