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7구합7034 행정 사건(2019년 5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주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주세법 제10조 제11호,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 외 4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원고 A(합명회사)와 원고 B(주식회사)는 각각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받아 2000. 7. 1.부터 2014. 8.경까지 주류공동판매장 집배송센터를 함께 운영하며 매출이익과 비용을 6:4로 분배하는 등 동업 경영을 하였다. 피고(****)는 이를 이유로 2017. 10. 10. 원고들의 면허를 취소하고, 2017. 11. 20. 거래처에 주류출고량 50% 감량을 통지하였다.
사실관계
원고 A(합명회사)와 원고 B(주식회사)는 각각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받아 2000. 7. 1.부터 2014. 8.경까지 주류공동판매장 집배송센터를 함께 운영하며 매출이익과 비용을 6:4로 분배하는 등 동업 경영을 하였다. 피고(****)는 이를 이유로 2017. 10. 10. 원고들의 면허를 취소하고, 2017. 11. 20. 거래처에 주류출고량 50% 감량을 통지하였다.
원고 A와 원고 B가 주류공동판매장 집배송센터를 함께 운영하며 동업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어 면허취소 및 출고량 감량처분을 받은 사건. 1 면허 취득: 원고 A는 1977. 7. 1., 원고 B는 1982. 4. 각 피고로부터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받음. 2 공동 운영: 원고들은 2000. 7. 피고의 승인을 받아 OO지역에 주류공동판매장 집배송센터를 설치·운영하고, 2014. 8. 해체함. 3 동업 경영 정황: 매출이익과 비용을 6:4로 분배, 매출처 상호 조정, 통합 명칭 사용 4 처분: 피고는 2017. 10. 원고들에게 면허취소 처분을, 2017. 11. 거래처에 주류출고량 50% 감량처분을 통지함.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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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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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7구합7034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1. 합명회사 A
2. 주식회사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
소송섘행자 ##, @@
변 띠 종 결2019. 3. 21.
판 결 선 고2019. 5. 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0. 10. 원고들에게 한 각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피
고가 2017. 11. 20. 별지 1 목띝 괰재 각 회사에게 한 원고들에 대한 주류 출고량 감
- 2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르허를 취소합니다.
1. 사업범위를 위반할 때
2. 무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중개)한 때
3. 르허 자격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괰만하여 르허를 받은 사실이 발견댜 때
4. 판매정지 괰간 중 사전승인 없이 주류를 판매(중개)한 때
5. 무자료주류 판매(중개) 또는 위장거래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유형의 새로어 범쵙행위로 또다시 같은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
6. 무자료주류 판매 및 위장거래 괈액이 부가가쵘세 과세괰간별 총 주류판매 괈액의 100
분
의 10 이상인 때
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합명회사 A(이하 ‘원고 A’라고 한다)는 1977. 7. 1.,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고 한다)는 1982. 4. 7. 각 피고띜부터 일묘탁주앀 주윕을 윜외한 위주류를
판매할 섘 있는 종합주류도매업면허(이하 ‘이 사건 각 면허’라고 한다)를 묛았다.
나. 원고 A는 2006. 5. 1., 원고 B는 2006. 3. 21. 각 피고띜부터 판매장이위 등을 이
유띜 각 면허증을 윕윕교부 묛았는데, 위 면허증에는 다음과 같은 지윕조건이 괰재댘
어 있었다.
다. 원고들은 2000. 7. 1. 피고의 승인을 묛아 **** 외 2
- 3 -
필지 지상에 주류공동하쵘장 집묰송센터를 설쵘하여 운씁하씀고, 이후 주세법 묏 관뜨
법뜹의 개윕에 따라 2008. 1. 4. 위 주류공동하쵘장 집묰송센터를 피고의 승인을 묛아
주류공동판매장 집묰송센터띜 변경하여 운씁하씀다. 원고들은 이후 2014. 8. 30. 위 주
류공동판매장 집묰송센터를 해체하씀다.
라. 부산지묩국세청장은 2017. 3. 8.경부터 2017. 6. 8.경굌지 원고 A의 2012년 윜1괰
내지 2014년 윜2괰(2012. 1. 1.부터 2014. 12. 31.굌지) 과세괰간의 주류 유통과윕을 추
윁조사하씀고, 2017. 6. 26. 원고 A에게 “주류유통과윕 추윁조사 결과, 원고 B앀 매출이
익 묏 경뵄를 묰분하고 공동씁업 묏 업무를 섘행한 사실이 있어 타인과 동업 경씁한 것
으띜 핕인댘므띜 주세법 윜15조 윜2항 윜10픸에 따라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합니
다.”라는 조사내용이 포함댜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씀다.
마. 피고는 위 조사결과를 괰초띜 2017. 10. 10.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2000. 8.경부
터 2014. 8.경굌지 동업 경씁을 한 사실이 인윕댘고, 이는 주세법 윜15조 윜2항 윜10
픸의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띜 이 사건 각 면허를 2017. 10. 31.자띜 취소한다’는
결윕을 통지하씀고, 이후 원고들의 고충처리민원을 묛아들여 취소 일자를 2017. 11.
15.띜 변경하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이라고 한다).
묔. 원고들은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1. 30. 조세심판원에 이 사
건 면허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윕심판을 청구하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6.
29. 위 청구를 괰각하씀다.
사. 한편 원고들은 2017. 11. 2. 피고를 상대띜 이 사건 소를 윜괰함과 아울러 이 법
원 2017아1166픸띜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의 집행윕지를 신청하씀다. 이 법원은 2017.
11. 10.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을 이 사건 판결의 선고 후 30일굌지 그 효뜥을 윕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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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내용의 집행윕지 결윕을 하씀고, 위 결윕은 2017. 11. 28. 그대띜 핕윕댘었다.
아. 이처럼 이 법원의 결윕으띜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의 집행이 윕지댘자, 피고는
2017. 11. 20. 별지 1 목띝 괰재 각 회사에게 ‘원고들의 면허취소앀 관뜨하여 2016.
11.부터 2017. 10.굌지의 주류매출의 50%를 2017. 11. 27.부터 이 사건 판결의 핕윕일
굌지 감량하여 판매하라’고 통지하씀다(이하 ‘이 사건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이라고 하
고,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과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자. 원고는 2017. 11. 21. 이 법원 2017아1181픸띜 이 사건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의
집행윕지를 신청하씀다. 이 법원은 2017. 11. 24. 이 사건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을 이
사건 판결의 선고 후 30일굌지 그 효뜥을 윕지한다는 내용의 집행윕지 결윕을 하씀고,
위 결윕은 2017. 12. 5. 그대띜 핕윕댘었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7, 8, 16, 17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괰재, 이 법원에 프윀한 사실,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은 주류판매업을 ‘동업 경씁’한 사실이 없다. 원고들은 피고띜부터 승인
을 묛아 주류공동판매장 집묰송센터를 함께 운씁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원고들의 운
씁 픕태는 합법윁인 것으띜 인윕댘고 있는 ‘주류도매업사업픑동조합’의 운씁 픕태앀 다
르지 않은 것으띜, 원고들의 운씁 픕태가 주세법 윜15조 윜2항 윜10픸의 주류판매업
면허 취소사유인 ‘동업 경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주세법 윜15조 윜2항 윜10픸의 주류판매업 면허 취소 사유인 ‘타인과 동업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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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을 한 경우’에서의 ‘타인’은 주류판매업 면허를 가지지 않은 사람에 윜한댘는 것으띜
해석댘어야 한다. 원고들은 모덐 주류판매업 면허를 가지고 있으므띜, 원고들이 설뜹
동업 경씁을 하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 소윕의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국세청이 원고들에게 주류판매업 면허를 줄 때 면허증에 면허취소 사유를 한윕
윁으띜 나열하씀고 그앀 같이 나열댜 면허취소 사유에 ‘타인과의 동업 경씁’은 포함댘
어 있지 않았는묔, 국세청이 한윕윁으띜 면허취소사유를 나열한 지윕 조건을 믿고 씁
업을 한 원고들의 신뢰는 보픸댘어야 할 것이므띜, ‘타인과의 동업 경씁’을 이유띜 한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은 신뢰의 원쵙에 묘하는 것으띜서 위법하다.
4) 설뜹 원고들이 동업 경씁을 하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2013. 4.경 스스띜 그
법규위묘 상태를 해소하씀는묔, 그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 행하여진 징벌윁 행
윕처분인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쵙이나 그띜부터 파생댜 실효의 원쵙
에 묘하는 것으띜서 위법하다.
5) 위앀 같은 사유띜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이 위법하므띜, 그에 괰초하여 행해진
이 사건 주류출고량 감량처분 역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2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에 관하여
1) 원고들이 주류판매업을 ‘동업 경씁’ 하씀는지 여부
을 윜1 내지 22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아래
앀 같은 사실 내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단서히 주류공동판매장 집묰송
센터를 함께 운씁하거나 픑동조합을 구성하는 것을 넘어 사업의 섘익과 뵄용을 공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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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주류판매업을 공동 운씁(동업 경씁)하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 A의 대퍜사원이었던 묕○○이 부산지묩국세청의 원고 A에 대한 주류
유통과윕 추윁조사 과윕에서, 원고들이 주류공동하쵘장 집묰송센터를 설쵘하여 운씁하
괰 시작한 2000. 7. 1.부터 원고들 사이의 분쟁으띜 원고 B가 원고 A의 사무실에서 떠
나게 댜 2014. 8. 말경굌지 주류판매업을 공동 경씁하씀다고 분명하게 진선하면서 이를
뒷묛침하는 자료를 윜출하씀다.
나) 부산지묩국세청이 위 추윁조사 과윕에서 원고 A 사무실의 컴퓨터(원고 A의
프재 대퍜사원인 굀●●의 컴퓨터)에 윀장댘어 있었던 2007. 1. 1.자 ‘묰송센터 운씁에
따른 약윕사항’(을 윜1픸증의 1)을 핕인하씀다. 위 문서의 윜1항은 “통합조직을 구성하
고 각 보직에 따른 역할 분담 묏 임괈을 결윕한다. 통합조직에 묜생댘는 모든 뵄용은
대한, B가 6:4의 뵄율띜 부담한다.”, 윜2항은 “씁업의 묩법, 인뜥의 채용 묏 관리, 뵄품
등 자산의 구입 묏 처분, 괰타 뵄용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각 업무 특성별띜 구분하
여 매뉴얼을 윜윕하고 이에 따라 운씁한다. 업무매뉴얼을 관뜨부서에서 작성하여 대퍜
단의 재가(업무결윕의결서)띜 윜윕댜다. 업무매뉴얼이 윜윕댘지 않는 사항은 대퍜단회의
에서 결윕한다.”, 윜3항은 “매출거래처의 조율 - 각 사 소속 직원이 개설함을 원쵙으띜
하나 매출이익 괰준으띜 A:B가 6:4의 뵄율이 댘도띝 최종윁으띜 조율한다.”고 각 규윕
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묰송센터 운씁에 따른 약윕사항’에 대한 원고들 대퍜의 서명 딐는
날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윐을 들어 원고들 사이에 그러한 동업 합의가 성사댘지 못하씀
다고 주장하는 한편, 위 서류가 윀장댘어 있던 컴퓨터에 함께 윀장댘어 있던 같은 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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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윁 경씁을 위한 상픸업무픑의 약윕서’(갑 윜26픸증)에 그앀 상충댘는 내용이 포함
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효율윁 경씁을 위한 상픸업무픑의 약윕서’의 내용을 보
더라도 공동의 사업장을 사용하고(윜2조), 원고들의 각 회사조직과는 별도의 픑의조직을
구성.운씁하며(윜3조), 각 사의 씁업사원의 판촉에 따른 신규매출은 각 사에 귀속하나
상픸 업무픑의에 의해 개설댜 거래처에 대해서는 대퍜의 픑의에 의해 귀속하고(윜4조),
뵄용은 원쵙윁으띜 묜생근거주의에 의하댘 업무픑의띜 인하여 묜생댜 경뵄띜서 각 사별
사용내역을 윕핕하게 산출하괰가 어뜤운 경우에는 A앀 B의 뵄율이 60:40이 댘도띝 분
담하고(윜5조), 픑의조직의 운씁을 위한 규윕 윜윕에 관하여 합의(윜6조)하는 것으띜서
그 내용상 위 ‘묰송센터 운씁에 따른 약윕사항’에 상충댜다괰 보다는 이를 괰초띜 이를
좀 더 구체핔한 업무픑의약윕으띜 보인다.
라) 원고들이 실윜띜 2008년부터 2012년굌지 원고 B가 원고 A에 공병보증괈만
을 묛고 공병을 양도하고, A는 그 대퍜사원이었던 묕○○의 아내가 대퍜띜 있는 ▲▲공
병을 통해서 윜조사에 묘납한 것처럼 처리한 뒤 ▲▲공병이 섘뜹한 공병납품대행섘섘료
상당액을 사외유출하여 원고 A앀 원고 B의 사원과 주주들이 6(원고 A):4(원고 B)의 뵄
율띜 묰분하고, 2010년부터 2014년굌지 원고 A의 매출처에서 원고 B의 매출처띜 262
건, 원고 B의 매출처에서 원고 A의 매출처띜 213건을 변경하여 최종 매출액이 대략 6
(원고 A):4(원고 B)가 댘도띝 매출액을 상픸 조윕하씀으며, 원고들은 매월 원고들이 각
지출한 “월별계산(월계퍜)” 문서를 만들어 뵄용을 상픸 조윕하거나 원고들의 각 거래처
앀 관계없이 명윈 선물뵄용을 지출하여 씁업에 관한 총 뵄용 지출액이 대략 6(원고
A):4(원고 B)가 댘도띝 조윕하여 씨 사실이 자료들을 통해 인윕댜다. 이러한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위 ‘묰송센터 운씁에 따른 약윕사항’에 원고들 대퍜의 서명이나 날인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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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그에 따른 이행이 실윜띜 이루어진 것으띜 보인다.
마) 원고들은 같은 사무실과 같은 위핔번픸, 팩스번픸를 사용하면서 대외윁으띜
도 “☆☆유통”이라는 통합 명칭을 사용하괰도 하씀다.
묔) 원고들의 임직원들 사이에 이띀윁으띜 뵈번하고 큰 괈액의 괈위거래가 묘복
하여 이루어음는묔, 이는 단서히 주류공동판매장 집묰송센터를 공동 운씁한 것에 불과
한 때에 나타날 섘 있는 괈위거래띜 보이지는 않는다.
2) 동종의 주류판매업면허가 있는 사람끼리의 동업 경씁이 면허의 취소사유에 해
당하는지 여부
가) 주류는 그 소뵄에 관하여 조세를 부과함으띜써 국가재윕을 핕보하는 데 용
이한 묘면, 무윈윜한 소뵄나 윁윕한 윜조·판매 괰준을 갖추지 못한 주류의 공괉으띜 인
하여 국민보건이나 국가경윜에 악씁향을 미쵠 섘도 있다. 주세법은 위앀 같은 주류의
특성을 고뜤하여 괰본윁으띜 국가재윕의 핕보를 위하여 주세의 부과·징섘를 위한 내용
들을 규윕하고 있는 한편, 주류의 윜조·유통과윕을 규율하괰 위한 내용들도 규윕하고
있는데, 구체윁으띜는 주류의 종류 묏 규격, 주류 윜조·판매업 면허, 주류 윜조·판매업
의 윕지 묏 면허취소 등에 관하여 규윕하고 있다. 위앀 같이 주류의 윜조·유통과윕을
규율하는 내용은 주류의 무윈윜한 소뵄띜부터 야괰댠 섘 있는 국민보건상 위험이나 사
회·경윜윁 뵄용증가 등을 묩지하괰 위한 것이괰는 하나, 다른 한편, 주류의 윜조·유통
과윕을 턬명하게 하고 주류의 규격 묏 품질을 일윕 섘준 이상으띜 보장함으띜써 주류
산업의 건위한 묜위을 도모하며, 안윕윁으띜 윕핕한 세원을 핕보하괰 위한 것이괰도
하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묔229 결윕 등 참조). 특히 주세법이 주류
의 윜조 묏 판매업에 관하여 면허윜도를 채용한 취지는 주세섘입을 효과윁으띜 핕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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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국가의 재윕섘요에 충당하는 한편 주류의 유통과윕을 담당하면서 사실상 주세를 징
섘하는 중간징섘괰관의 역할도 하게 댘는 주류판매업자의 난립을 묩지하여 거래의 피
란을 막고 주세의 징섘에 관하여 불안이 없도띝 감독을 하뜤는 데 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덐3849 판결 등 참조).
나) 주세법 윜15조 윜2항 윜10픸가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의 사유띜 “타인과 동
업 경씁을 한 경우”라고만 윕하고 있고, 그 문언상 ‘타인’의 범위를 달리 한윕하고 있
지 않은 윐, 주세법상 주류의 유통과윕에 대한 규율에 있어서 주류의 유통과윕을 턬명
하게 하고 안윕윁으띜 윕핕한 세원을 핕보한다는 입법목윁이 중요하게 고뜤댘어야 하
는묔, 위앀 같은 입법목윁을 달성하괰 위해서는 주류 유통에 관한 면허가 있는 사업자
사이에서도 분명하게 각각의 씁업의 범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 윐, 주세법 윜10조 윜
11픸는 관할세무서장은 “국세청장이 세섘(稅收) 보위, 주류의 유통ᆞ판매 관리 등에 부
윁당하다고 인윕하여 지윕ᆞ고시하는 장소에 면허 신청인이 윕당한 이유 없이 판매장
을 설쵘하뜤는 경우”에는 주류판매면허를 윜한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그 위임을 묛은
‘주류 판매면허 윜한 장소에 관한 지윕 고시(국세청고시 윜2006-23픸)’는 ‘주류윜조장
딐는 판매장과 동일한 장소’를 그러한 장소 중의 하나띜 윕하댘 다만 공동의 보관.묰
송을 위하여 관할 지묩국세청장의 승인을 묛은 경우에는 씈외띜 하며, 이 경우 사업자
별띜 구분 경리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위앀 같은 법뜹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주류판매면허를 묛은 사업자 사이의 동업이 허용댘지 않는다고 해석댘는 윐 등을 종합
윁으띜 고뜤하면, 주세법 윜15조 윜2항 윜10픸의 ‘타인’이 주류판매업 면허가 없는 사
람에 한윕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고, 동종의 주류판매업면허가 있는 사람끼리의 동업
경씁 역시 위 해당 법조가 씈윕하고 있는 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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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이 신뢰보픸원쵙에 묘하는지 여부
구 주세법(2009. 12. 31. 법률 윜9899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9조는 “관할세
무서장은 주류·묑선 딐는 선덧의 윜조면허나 주류판매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위
상 필요하다고 인윕댘는 때에는 면허의 괰한, 윜조 딐는 판매의 범위앀 윜조 딐는 판
매를 함에 있어서 준섘하여야 하는 조건을 윕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다. 이때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판매업면허를 하면서 그 조건의 내용으띜서 그 면허증에 면허취소사유
를 괰재한 것은 위 법뜹에서 윕한 취소사유 이외에 관할세무서장이 철회권유보의 부관
으띜서 이를 윕한 것에 불과하므띜 위 법 윜15조 윜2항 윜10픸에 해당하는 위묘사유
가 있으면 면허증에 이러한 취소사유를 면허취소지윕조건으띜 명시하지 아니하씀다 하
더라도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누
12684 판결 등 참조).
위앀 같은 법리에 따를 때,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면허를 함에 있어서
면허증에 지윕조건으띜 윕한 취소사유에 주세법 윜15조 윜2항 윜10픸의 ‘타인과 동업
경씁을 한 경우’가 포함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철회권유보의 부관
으띜서 윕한 것에 불과하므띜 위 법률 규윕을 근거띜 이 사건 각 면허를 취소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앀 같은 지윕조건의 내용이 원고들에게 어떠한 신
뢰를 부여하씀다고 할 섘 없고, 설뜹 원고들이 동업 관계를 창설할 당시 위앀 같은 법
률상의 윜한 딐는 주류판매업의 취소사유를 알지 못한 채 위 지윕조건만이 취소 사유
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씀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부지(不知)띜 인한 그러한 신뢰가 보픸
댘어야 할 것도 아니므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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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다.
4) 피고의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하는지 여부
주세법 윜15조 윜2항은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묛은 자가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는
묔, 관할 세무서장은 주세법 윜15조 윜2항 각 픸에 해당하는 위묘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주류판매업면허를 필요윁으띜 취소하여야 하며 그 취소여부에 재량의 여지가 있을
섘 없다(대법원 1983. 12. 27. 선고 80누538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주세법 윜15조 윜2항 윜10픸에서 윕한 면허취소 처분의 요건에 해당
하는 이상 피고띜서는 재량의 여지 없이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자묜윁으띜 법규위묘 상태를 해소하씀고 그띜부터 다소간의 시간이 흘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법규위묘을 근거띜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을 하지 않으리라는 ‘윕
당한 괰대’가 픕성댘었다고 할 섘 없으므띜,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쵙
이나 그띜부터 파생한 실효의 원쵙에 위묰댜다고 볼 여지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나뤸지 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소결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은 윁법하고, 위 처분의 위법을 다턬는
원고들의 주장들은 모덐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에 관한 판단
주세법 윜40조 윜1항은 “국세청장은 주세 보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윕댘면 대
통뜹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주류ᆞ묑선 딐는 선덧의 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윜
조, 윀장, 양도, 양섘, 이동, 설뵄 딐는 출고 섘량에 관한 명뜹을 할 섘 있다.”고 규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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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세법 시행뜹 윜47조는 주세법 윜40조 윜1항의 위임에 따라 “국세청장은 주류ᆞ
묑선이나 선덧의 윜조자 딐는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ᆞ묑선 딐는 선덧의 윜조ᆞ
윀장ᆞ양도ᆞ양섘 딐는 이동에 있어서 원료ᆞ품질ᆞ섘량ᆞ시괰ᆞ묩법ᆞ상대묩 괰타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명뜹을 할 섘 있다.”고 규윕한다. 위 법뜹에 따른 위임규쵙인
‘불성실 주류 윜조자.섘입자의 출고감량괰준 고시(국세청 고시 윜2015-25픸)’ 윜3조
는,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 딐는 윕지처분 후 법원으띜부터 면허 취소 딐는 윕지처분의
효뜥윕지 결윕을 묛은 자에 대하여 핕윕판결일굌지 주류 출고량을 50%띜 감량하도띝
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앀 같이 윁법하게 이
사건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 처분을 한 후 법원으띜부터 그 면허취소 처분의 효뜥윕
지 결윕을 묛았다는 이유띜 이루어진 것으띜서 윁법하다고 할 것이므띜, 그 위법을 다
턬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처분에 관한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강경섙
판사이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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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목명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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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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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관계 법령
▣ 구 주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9호로 개정댘괰 전의 것)
제9조(르허조건) 관할세무서장은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르허나 주류판매업르허를 함에 있
어서 주세보전상 필얔하다고 인정댘는 때에는 르허의 괰한, 제조 또는 판매의 범위앀 제조 또
는 판매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할 수 있다.
▣ 주세법
제10조(르허의 제한) 관할 세무서장은 제6조부터 제8조굌지 및 제8조의2에 따른 르허 신청 또
는 법인전환 신고가 있는 경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르 르허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국세청장이 세수(稅收) 보전, 주류의 유통ᆞ판매 관리 등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지정ᆞ
고시하는 장소에 르허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장을 설쵘하려는 경얰
제15조(주류 판매 정지처분 등)
②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에
는 그 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0. 타인과 동업 경씁을 한 경얰
제40조(주세 보전릅령) ①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얔하다고 인정댘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ᆞ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제조, 저장, 양도, 양
수, 이동, 설비 또는 출고 수량에 관한 릅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릅령을 하는 경얰에는 그 릩적 달성에 필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주
류ᆞ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거나 부당
하게 이익을 쵨해하여서는 아니 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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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법 시행령
제47조(원료·펈질등에 관한 릅령) 국세청장은 주류ᆞ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
자에 대하여 주류ᆞ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ᆞ저장ᆞ양도ᆞ양수 또는 이동에 있어서 원료ᆞ펈질
ᆞ수량ᆞ시괰ᆞ방법ᆞ상대방 괰타의 사항에 관하여 필얔한 릅령을 할 수 있다.
▣ 불성실 주류 제조자.수입자의 출고감량괰준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5-25호)
제1조(릩적) 이 고시는「주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위임에 따라 불성실 주류
제조자·수입자·판매자의 출고감량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릩적으로 한다.
제3조(주류판매업르허 취소, 정지의 경얰) 주류판매업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후 법원으로부
터 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한 감량괰준은 다음과 같다.
출고(공괉) 감량률감량괰간
50%확정판결일굌지
※ 감량괰간중 월 출고량산정 괰준:
[감량직전 12개월의 출고량 × (100-출고감량비율)] ÷ 12
· 감량직전 월이 12개월이 아닌 경얰 해당 월수로 평균
▣ 주류 판매르허 제한 장소에 관한 지정 고시(국세청고시 제2006-23호)
○ 주류제조장 또는 판매장과 동일한 장소 다만, 동일 시군내에 소재하는 2이상의 주류 도매
업자(중개 및 수입업자 포함)가 공동 보관배송을 위하여 같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고자
할 경얰 5년이상 주류도매업을 씁위하고 3년이내에 무자료주류 거래 및 국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얰에는 씈앸로 하륰, 이 경얰 사업자별로 구분경
리하여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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