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2013고합462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4-03-25 선고검수완료

기숙사 운영자가 학생들을 상대로 폭행하고 술을 강권하며 성추행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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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3고합462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4년 3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24조, 구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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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국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숙사를 운영했다.
  • 2011년 8월경 농구장에서 학생이 농구를 하다 실수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뒷통수를 수회 때려 폭행했다.
  • 2012년 10월 28일 식당에서 친구를 빨리 찾아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엎드리게 한 후 각목으로 허벅지를 수회 때려 폭행했다.
  • 2012년 11월 1일 기숙사에서 기르던 고양이가 죽을 때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파이프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때려 폭행했다.
  • 2012년 10월 하순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술을 권하며 "뒤질래? 안먹어? 어른이 주는데 안먹어?"라고 위협해 술을 마시게 했다.
  • 2012년 1월경 기숙사 방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기가 얼마나 자랐느냐?"라고 말하며 성기를 움켜쥐고 손가락으로 퉁겨 추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기숙사에서 학생들을 폭행하고 술을 강요하며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폭행과 강요, 성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다만 일부 협박·공갈·강요 및 성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술을 마시게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위협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피고인이 실제로 위협적인 말로 술을 강권했고 피해자가 구토할 정도로 계속 마시게 한 사실을 인정했다.
  • 성추행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추행이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피해자의 의사·성별·나이·관계·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거나 튕긴 행위는 접촉 부위와 방법, 범행 시각과 장소, 피해자의 나이와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폭행, 강요, 성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 다만 협박, 공갈, 일부 강요 및 2012년 7월 중순경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기숙사 운영자가 학생들을 상대로 한 폭행과 술 강요, 성추행 행위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한 사례다. 특히 성추행 여부는 피해자의 입장과 사회 통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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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고소하기 이전 필리핀에서 피해자들의 모에게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약 100만 원을 지급한 점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462 폭행, 협박, 공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위계등추행), 강요 피 고 인**** (000000-0000000), 무직 주거 **** (현재 **** 미결수용중, 수용자번호 0000호) 등록기준지 **** 검 사김웅(기소), 강석철, 조영희(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현정 담당 변호사 천정환, 김원탁 판 결 선 고2014. 3.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 각 공갈의 점, 2012. 7. 중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의 점, 각 강요의 점은 각 무죄. - 2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필리핀국 마닐라에서 한국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을 상대로 기숙사를 운영하였다. 1. 피해자 ****에 대한 폭행 가. 피고인은 2011. 8.경 필리핀국 ****에 있는 ○○ 기숙사 내 농구장에서 위 기숙사에 입소한 학생인 피해자 ****(18세)가 농구를 하다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8. 01:00경 위 **** 식당에서 위 피해자가 친구 김○ ○를 빨리 찾아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엎드리게 한 후 각목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 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1. 14:00경 위 ****에서 그곳에서 기르던 고양이가 죽 을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플라스 틱 파이프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2012. 10. 하순 20:00경 ****에 있는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 게 강제로 술을 권하면서 “뒤질래? 안먹어? 어른이 주는데 안먹어?”라고 위협하여 이 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마시게 하여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피해자 ****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3 - 피고인은 2012. 1. 일자불상 낮 무렵 위 ****에서 위 기숙사의 입소 학생인 피해자 ****(16세)이 기숙사 방에서 쉬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성기가 얼마나 자 랐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고 손가락으로 성기를 퉁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을 추행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 ****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허○○, 박○○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구 아동 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 4 -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제 21조 제2항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사실은 있으 나 판시 기재와 같이 말을 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위 행위가 추행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에 대한 강요 앞서 인정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에 **** 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허○○, 구○○, 허○○ 등 학생들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말 을 하면서 억지로 맥주를 마시게 하였고, 기숙사에 들어가면서 맥주를 약 40병 사와서 기숙사 식당에서 계속 맥주를 마시게 하였으며, 피해자는 많은 양의 맥주를 계속 마셔 구토를 할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피고인은 맥주를 계속 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 ****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추행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 사람으로 하여금 성 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구체 적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해 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 5 -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 7164, 2011전도12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거나 성기를 튕기는 행위 를 한 것은 그 접촉 부위나 방법, 범행 시각과 장소,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성별, 연령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 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추 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 행(2유형)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나.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 6 -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하한이 권고된다[판시 각 폭행죄에 대하 여 ‘일반폭행’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 양형기준 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강요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고소하기 이전 필리핀에서 피해자들의 모에게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약 100만 원을 지급한 점, 이 법원 2013고합00, 2013고단0000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본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2012. 12. 18. 법률 제11556 호)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및고지명령의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및 제38조의2 제1항의 각 단 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 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 7 -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ᆞ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ᆞ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 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참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추행범행의 내용, 경위, 정도, 전과(피 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이 있다고 판단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에 대한 협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위 ****에서 위 피해자 등 기숙사 학생들을 모아 놓고 인상을 쓰면서 “한국에 가서 부모님에게 여기 환경이나 교육이 좋지 않다는 것을 말하면 죽여 버린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협박죄에서의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 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나 협박의 고 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 8 -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2. 중순 21:00경 **** 등이 한국에 가 기 전 피해자, ****, 허○○, 허○○, 구○○, ****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소사실 기 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한 발언은 한국에 가서 부모님에게 필리핀의 상황을 말하면 어떠한 해악을 가하겠다는 것인데 당시 피해자는 한국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으므로 피 고인의 위 발언이 한국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협박이 될 수 있을지언정 피해 자에 대한 협박이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위 발언의 시점이나 내용, 피고인이 위 발 언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래에 한국에 갔을 때 부 모님께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을 말하면 다시 필리핀으로 올 때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피해자는 필리핀에서 생활하는 동안 한국에 갔다 온 적도 없다)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 발언이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해자 ****에 대한 공갈의 점 가. 2012. 7.경 공갈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일자불상 20:00경 위 ****에서 피해자 ****에게 한국에 서 송금이 되었으니 인터넷 비용을 내라고 하면서 만약 돈을 내지 않으면 인터넷을 사 용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 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페소(한화 27,000원 상당)를 건네받았다. - 9 - 2)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기숙사 인터넷 비용의 명목으로 금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학생들이 기숙 사에서 1메가 용량의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학생들이 더 빠른 속도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싶어하자 피고인이 그렇게 하려면 너희들끼리 알아서 돈을 모아 4메가 용량의 인터넷을 사용하라고 하였고, 그에 따라 학생들이 돈을 모아 피고인에게 금원을 준 것 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기숙사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같이 인터넷을 사용했는데 속도가 느리니까 좀 더 빠른 속도를 원하자 피고인이 빠른 속도로 하려면 돈을 추가로 내야 하니까 알아서 하라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허○○의 증언과 피고인이 인터넷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비용이 두 배 정도 추가되는데 학생들과 같이 부담해서 쓰자고 하였고, 자신도 인터넷 속도를 높이기 위한 비용을 가끔씩 지급한 적이 있다는 박○○의 증언은 피고인의 위 진술과 일치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 자, ****, ****의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 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 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나. 2012. 9.경 공갈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경 위 ****에서 위 피해자에게 간사 박○○의 졸업선물을 구입해야 한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빨리 안내. 씹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 10 -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8,000페소(한화 240,000원 상당)를 건네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의 피고인이 학생들 모두에게 평소에 같이 지내던 박○○의 선물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모님께 여행을 간다 고 거짓말을 하여 각자 4,000페소씩 돈을 송금받으라고 하였다는 진술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박○○의 선물비용으로 돈을 받기는 하였지만 8,000페소를 받 은 적은 없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피고인이 졸업선물 비용으로 피해자로부터 8,000페소를 받았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여기에 당시 박○○ 간 사의 졸업 및 생일을 축하해 주기 위하여 허○○, 구○○, 피해자, **** 등이 돈을 모 아서 선물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허○○의 증언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와 ****의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3. 2012. 7.경 피해자 ****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중순 20:00경 위 ****에서 위 피해자가 샤워를 마치고 팬 티를 입으려고 하는 순간 다가와 세워놓고 알코올이 들어있는 스프레이를 성기에 뿌렸 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을 추행하였다. 나. 판단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 11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구 체적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 르게 된 경위,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 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6. 선 고 2011도7164, 2011전도124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샤워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의 성기에 알코올 이 들어있는 스프레이를 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필리핀이 습한 나라여서 학생들의 사타구니에 습진 등이 있어 습진을 치료하기 위하여 샤워를 한 후 수시로 알코올이 든 스프레이를 피해자 및 다른 학생들에게 뿌려주거나 알코올이 묻 은 솜으로 닦아주었다고 변소한다. 그런데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1주일에 2-3회 피해자 뿐만 아니라 ****, 허○○, **** 등 기숙사에 있던 학생들 모두에게 위 스프레이를 뿌렸고 피고인 자신에게도 뿌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 ****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박○○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습진이 있어 박○ ○ 자신이 바르던 습진약을 주면서 바르라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허○○ 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기숙사에 있던 학생들의 습진을 치료하기 위해서 알코올이 묻 은 솜으로 사타구니를 닦아주거나 스프레이를 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여기에 피 해자를 제외한 다른 학생들 누구도 피고인의 위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고소하지 않 은 점, 실제로 습진 예방이나 치료 등을 위해 위와 같이 알코올이 들어 있는 스프레이 가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 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 12 -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 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피해자 ****에 대한 강요의 점 가. 2011. 12.경 및 2012. 6.경 강요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1. 12. 일자불상 22:00경 위 ****에서 평소 잦은 협박과 폭 행으로 억압된 위 피해자에게 인터넷게임에 접속하여 피고인 계정의 캐릭터로 게임을 하여 경험치 등을 올리라고 지시하여 이에 따라 위 피해자가 피고인 계정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게 하여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일자불상 22: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위 기숙사에서 위 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컴퓨터 게임 ○○에 피고인 계정으로 접속하여 게임을 하게 하여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1. 12.경 22: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2012. 6.경 22: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에서 새벽까지 컴퓨터 게임을 하였고, 다 음날 학교에 가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1. 12.경 강요와 관련하여 공소장에 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게임을 하여 ‘경험치’를 올리라고 지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피 해자 스스로 이 법정에서 당시 한 게임은 ‘○○ 앤 ○○’ 게임으로 경험치를 축적하는 게임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허○○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피고인이 그 처 명의로 ○○ 계정을 만들어 피해자가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서 피해자에게 게임만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말하였는데, 자신이 아침에 일어났을 - 13 - 때 피해자가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2-3회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박○○은 피해자가 학생들 중에서도 유독 게임을 좋아하여 새벽 6시에서 7시까지 몰래 게임을 하다가 박○○에게 들킨 적이 서너번 정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 ****의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나. 2012. 12.경 강요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일자불상 24:00경 위 ****에서 위와 같이 억압되어 있는 위 피해자에게 자신을 안마하라고 지시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5시간 가량 안마를 하 게 하여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안마를 해 준 적은 있 으나, 이는 피해자가 스스로 한 것이고, 약 20분 내지 30분에 불과할 뿐 5시간은 아니 라고 변소한다. 그런데 피해자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른 학생들과는 달리 한 번도 피해자를 체벌 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와 ****은 무서움을 많이 타서 피고인 의 신혼방에 들어가 피고인의 처는 바닥에서 자고 피해자와 ****은 피고인과 함께 침 대에서 잠을 자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몸이 아파 누워 있을 때 자발적으로 안마하기 도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 ****의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 14 -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 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신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경옥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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