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46052서울고등법원 2심2009-03-2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외 회사들의 대출금과 구상금 채무를 중첩 인수 및 연대보증한 책임을 근거로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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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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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나46052 민사 사건(2009년 3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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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 1 주식회사에 1996년 10월 23일 대출금 5억 4천만 원을 빌려주었고, 변제기일이 여러 차례 연장되어 최종 변제기일은 1999년 10월 20일이었다.
  • 소외 1 주식회사와 소외 2 주식회사가 대출금과 구상금 채무를 갚지 못하자, 피고 1과 피고 3이 이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했고, 피고 2와 피고 4는 각각 피고 1과 피고 3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원고는 2007년 5월에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나, 대부분의 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소멸되었고, 일부만 시효 중단이 인정되어 남아 있었다.
  • 피고들은 원고와의 채무인수 계약이 유효하지 않거나,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원고는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재판상 청구가 피고들에게도 시효 중단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에게 소외 회사들의 대출금과 구상금 채무를 인수하고 연대보증한 책임을 근거로 지급을 청구했으나, 대부분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인정되지 않았다. 쟁점은 채무인수 계약의 유효성과 소멸시효 중단 여부였으며, 법원은 계약은 유효하나 시효 중단 주장은 일부만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중첩적 채무인수 계약서에 원고의 날인이 없었지만, 피고들과 소외 1 주식회사의 날인과 계약 관련 증거, 원고의 상환 독촉 등을 고려해 계약은 유효하다고 봄.
  • 피고들이 주장한 이사회 결의 부존재나 정지조건 불성취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소멸시효는 대출금과 구상금의 최종 변제기일로부터 5년이 지나 대부분 완성되었으나, 일부 가압류 등으로 시효가 중단된 부분은 인정함.
  •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해 제기한 재판상 청구가 피고들에게도 시효 중단 효과가 미친다는 주장은 법원이 인정하지 않음.

핵심 정리

원고는 소외 회사들의 빚을 피고들이 대신 갚기로 한 계약을 근거로 돈을 받으려 했으나, 대부분의 빚은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사라진 상태였다. 법원은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지만, 시효 때문에 원고가 청구한 돈 중 일부만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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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3. 21. 선고 2007가합14163 판결 【변론종결】2009. 3. 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피고 1 주식회사,피고 2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57,287,058원 및 그 중 (1) 329,042,170원에 대하여는 1998. 11. 22.부터 1999. 10. 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2) 518,986,301원에 대하여는 1998. 6. 25.부터, 756,408,310원에 대하여는 1998. 6. 30.부터, 528,447,943원에 대하여는 1998. 12. 31.부터, 498,179,383원에 대하여는 1999. 6. 15.부터 각 1999. 9. 14.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피고 3 주식회사,피고 4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757,287,058원 및 그 중 (1) 329,042,170원에 대하여는 1998. 11. 22.부터 1999. 10. 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2) 518,986,301원에 대하여는 1998. 6. 25.부터, 756,408,310원에 대하여는 1998. 6. 30.부터, 528,447,943원에 대하여는 1998. 12. 31.부터, 498,179,383원에 대하여는 1999. 6. 15.부터 각 1999. 9. 14.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피고 1 주식회사,피고 2는피고 3 주식회사,피고 4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757,287,058원 중 2,241,734,353원 및 그 중 (1) 329,042,170원에 대하여는 1998. 11. 22.부터 1999. 10. 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2) 518,986,301원에 대하여는 1998. 6. 25.부터, 756,408,310원에 대하여는 1998. 6. 30.부터, 528,447,943원에 대하여는 1998. 12. 31.부터 각 1999. 9. 14.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피고 1 주식회사,피고 2 : 제1심 판결 중피고 1 주식회사,피고 2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8,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6 제1항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같은 법 부칙 제6조에 의하여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이하 원고와 주택사업공제조합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고 칭한다). 나. 원고는 1996. 10. 23.소외 1 주식회사에게 540,000,000원을 변제기는 1997. 10. 22.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그 후 대출금의 변제기가 1999. 10. 20.로 연장되고 대출금이 480,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다.소외 1 주식회사는 1998. 11. 22. 이후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게다가 1999. 1. 2.경 부도처리되어 그 무렵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대출금의 변제기인 1999. 10. 20.을 기준으로 위 대출금의 미지급원금은 329,042,170원이고 별지 3. 계산표 중 순번 1. 기재와 같이 일부 회수된 부분에 관하여 최종이자납입일 다음날인 1998. 11. 22.부터 1999. 10. 20.까지 8,263,390원의 확정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대출금 상환기일 다음날부터 현재까지 연 14%이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 라. 원고는소외 1 주식회사가 별지 1. 보증내역 및 구상금계산서의 (ㄱ)의 (가)항 기재 보증채권자들로부터 대출 및 임시전력공급을 받음에 있어서 같은 (ㄱ)의 (나)항 기재 각 보증일에 같은 (ㄱ)의 (다)항 기재 각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고 같은 (ㄱ)의 (라)항 기재 보증기한을 그 기한으로 하여 각 보증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또한소외 2 주식회사가 별지 2. 보증내역 및 구상금계산서의 (ㄱ)의 (가)항 기재 보증채권자들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같은 (ㄱ)의 (나)항 기재 각 보증일에 같은 (ㄱ)의 (다)항 기재 각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고 같은 (ㄱ)의 (라)항 기재 보증기한을 그 기한으로 하여 각 보증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며,소외 1 주식회사는소외 2 주식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보증약정상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바. 그런데소외 1 주식회사와소외 2 주식회사가 그 대출금 등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별지 1. 2. 각 보증내역 및 구상금계산서의 (ㄱ)의 (가)항 기재 보증채권자들에게 같은 (ㄴ)의 (마)항 기재 각 일자에 같은 (ㄴ)의 (바)항 기재 금원을 대위변제하였는바, 그 중 별지 3. 계산표 중 순번 2. 내지 7. 기재와 같이 일부를 구상하여 그 구상금채권의 원금은 총합계 2,302,021,937원이 남아 있고, 이미 구상한 부분에 대하여 별지 3. 계산표 중 순번 2. 내지 7. 기재와 같이 합계 117,959,561원의 확정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으며, 구상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각 대위변제일로부터 1999. 9. 14.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14%이다(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무’라 한다). 2.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 원고는피고 1 주식회사와피고 3 주식회사가 1999. 8.경소외 1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 및 이 사건 구상금채무를 중첩적으로 채무인수 하였다고 주장하면서,피고 1 주식회사와피고 3 주식회사 및피고 1 주식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피고 2,피고 3 주식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피고 4에 대하여 연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무 및 이 사건 구상금채무의 잔존원금과 확정 지연손해금 및 잔존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다투므로 항을 바꾸어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채무인수계약의 불성립 주장 (1)피고 1 주식회사,피고 2는 먼저, 원고와피고 1 주식회사 사이에 위와 같은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증명하는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서(갑 제1호증의 1)에 원고의 날인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위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서에 채권자인 원고의 날인이 누락되어 있기는 하나, 그 외에 채무자인소외 1 주식회사와 채무인수인인피고 1 주식회사의 날인이 되어 있고,소외 1 주식회사와피고 1 주식회사의 간인까지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소외 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소외 3은 1999. 8.경소외 1 주식회사가 진행하던 아파트임대사업을피고 1 주식회사로 하여금 승계하게 할 의도로소외 1 주식회사와피고 1 주식회사의 날인이 되어 있는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서, 채무조서(갑 제1호증의 2), 각서(갑 제1호증의 3) 등을 원고에게 제출하였던 점, 원고는 2002. 2. 20.경피고 1 주식회사에게 위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채무의 상환을 독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서에 원고의 날인이 누락되어 있는 것과 상관 없이 원고와피고 1 주식회사 사이에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어서(또한, 위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서에 채권자인 원고의 날인이 누락되어 원고에게 그 효력이 없고 단지 채무자인소외 1 주식회사와 채무인수인인피고 1 주식회사 사이에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이 성립된 것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2. 2. 20.경피고 1 주식회사에게 위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서를 근거로 채무의 상환을 독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을 승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 1 주식회사,피고 2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사회결의 부존재 주장 피고 1 주식회사,피고 2는 다시,피고 1 주식회사가소외 1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함에 있어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피고 1 주식회사가 위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원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정지조건 불성취 주장 피고 1 주식회사,피고 2는 또한, 위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은 원고를 포함하여 한국주택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자들로부터피고 1 주식회사가 채무인수를 통하여소외 1 주식회사의 아파트임대사업을 승계하는 것에 대한 동의가 있을 것을 그 내재적 정지조건으로 하였는데, 결국 한국주택은행, 신용보증기금의 반대로 인하여 위와 같은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위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당심 증인소외 3의 증언만으로는 위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에 있어 위와 같은 내재적 정지조건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중간 결론 따라서,피고 1 주식회사와피고 3 주식회사는 1999. 8.경소외 1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 및 이 사건 구상금채무를 중첩적으로 채무인수 하였다 할 것이고, 한편, 갑 제1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피고 2는 1999. 8.경 원고에 대하여피고 1 주식회사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 및 이 사건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고,피고 4도 그 무렵 원고에 대하여피고 3 주식회사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 및 이 사건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피고 1 주식회사,피고 3 주식회사는 채무자인소외 1 주식회사의 중첩적 채무인수인으로서,피고 2,4는피고 1 주식회사,피고 3 주식회사의 각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잔존원금 329,042,170원, 확정 지연손해금 8,263,390원과 이 사건 구상금채무의 잔존원금 2,302,021,937원, 확정 지연손해금 117,959,561원 및 위 각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5. 피고들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 및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1.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변제기는 1999. 10. 20.이었으나,소외 1 주식회사가 1999. 1. 2.경 부도처리됨에 따라 그 무렵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이 사건 구상금채무 중 별지 1. 보증내역 및 구상금계산서 기재 각 대위변제금은 같은 (ㄴ)의 (마)항 기재 각 대위변제일인 1999. 6. 15., 1999. 2. 23. 그 기한이 도래하였으며, 이 사건 구상금채무 중 나머지 부분인 별지 2. 보증내역 및 구상금계산서 기재 각 대위변제금은 같은 (ㄴ)의 (마)항 기재 각 대위변제일인 1998. 6. 25., 1998. 6. 30., 1998. 12. 31. 그 기한이 도래하였다 할 것이고, 한편, 갑 제1호증의 3,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피고 1 주식회사,피고 2는 1999. 8.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구상금채무 중 별지 1. 보증내역 및 구상금계산서 기재 각 대위변제금 합계액 539,963,411원 부분을 1999. 9. 30.부터 2001. 3. 31.까지 7회에 걸쳐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피고 3 주식회사는 2000. 5. 20.경 이 사건 구상금채무 중 별지 2. 보증내역 및 구상금계산서 기재 각 대위변제금을 1999. 12. 30.부터 2001. 8. 31.까지 6회에 걸쳐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은 이 사건 대출금채무 및 이 사건 구상금채무의 최종변제기인 2001. 8. 31.로부터 상사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한 이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07. 5. 25.에야 비로소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 및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로 소멸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 (1) 이행청구 원고는 먼저, 원고가 위 소멸시효기간 만료 이전인 2001. 11. 10.경과 2005. 4. 19.경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재판상 청구를 하였는데,소외 1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와 이 사건 구상금채무의 중첩적 채무인수인인피고 1 주식회사,피고 3 주식회사는소외 1 주식회사와 사이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인정되고, 위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서(갑 제1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1)에서 채무인수인인피고 1 주식회사,피고 3 주식회사가 채무자인소외 1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한 이상,소외 1 주식회사,피고 1 주식회사,피고 3 주식회사 모두 원고에 대하여 연대채무자의 관계에 있으므로,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규정한민법 제416조에 따라 원고의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연대채무관계에 있는피고 1 주식회사,피고 3 주식회사 및 위 피고들과 연대보증관계에 있는피고 2,4에 대하여도 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소외 1 주식회사를 상대로 2001. 11. 10.경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5. 4. 19.경 이 사건 구상금채무 중 별지 1. 보증내역 및 구상금계산서 기재 각 대위변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원고의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그 중첩적 채무인수인인피고 1 주식회사,피고 3 주식회사에게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기 위하여는소외 1 주식회사 및피고 1 주식회사,피고 3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연대채무의 관계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갑 제1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피고 1 주식회사,피고 3 주식회사 작성의 위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서에 중첩적 채무인수인인피고 1 주식회사,피고 3 주식회사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 및 이 사건 구상금채무에 관하여소외 1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한다는 기재가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연대하여 이행'이라는 문구만으로 원고와소외 1 주식회사,피고 1 주식회사,피고 3 주식회사 사이에 위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의 효력을 순수한 연대채무의 효력과 동일시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기는 부족하고, 또한, 당심 증인소외 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피고 1 주식회사,피고 3 주식회사가 위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에 이르게 된 경위는소외 1 주식회사가 부도가 나자소외 1 주식회사가 진행하던 아파트임대사업을 승계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피고 1 주식회사,피고 3 주식회사가 위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더라도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하여 구상관계가 성립될 여지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소외 1 주식회사와피고 1 주식회사,피고 3 주식회사 사이에 주관적인 공동관계가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에 따라소외 1 주식회사와피고 1 주식회사,피고 3 주식회사의 채무관계가 민법 제3편 제1장 제3절 제3관 소정의 연대채무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또한,민법 제416조가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에도 준용된다고 할 수도 없다). (2) 가압류 원고는 다시, 원고가 위 소멸시효기간 만료 이전에피고 1 주식회사를 상대로 가압류신청을 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피고 1 주식회사,피고 2에 대하여는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 2,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 9. 3.피고 1 주식회사를 상대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04카단4793호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 및 이 사건 구상금채권 중 별지 1. 보증내역 및 구상금계산서 순번 1. 내지 3. 기재 한국주택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부분 합계 867,265,181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피고 1 주식회사 소유의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지번 1 생략) 답 1,127㎡, 같은 리(지번 2 생략) 답 8,864㎡, 같은 리(지번 3 생략) 답 1,810㎡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4. 9. 9. 이를 받아들여 부동산가압류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변제기는 1999. 10. 20.이었으나,소외 1 주식회사가 1999. 1. 2.경 부도처리됨에 따라 그 무렵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1999. 1. 2.경부터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관한 권리행사가 가능하였다 할 것인데, 원고의 위 가압류신청은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 분명하므로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고,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구상금채권 중 별지 1. 보증내역 및 구상금계산서 순번 1. 내지 3. 기재 한국주택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부분의 변제기는 1999. 6. 15.이었다가, 그 후,피고 1 주식회사,피고 2가 1999. 8.경 원고와 사이에 위 한국주택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구상금채무 중 별지 1. 보증내역 및 구상금계산서 기재 각 대위변제금 합계액 539,963,411원 부분을 1999. 9. 30.부터 2001. 3. 31.까지 7회에 걸쳐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그 변제기가 1999. 9. 30.부터 2001. 3. 31.까지로 변경되었다 할 것인데, 원고의 위 가압류신청은 위 1회 변제기인 1999. 9. 30.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이전에 제기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구상금채권 중 별지 1. 보증내역 및 구상금계산서 순번 1. 내지 3. 기재 한국주택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부분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들의 위 소멸시효 주장은 원고의피고 1 주식회사,피고 2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 중 별지 1. 보증내역 및 구상금계산서 순번 1. 내지 3. 기재 한국주택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유 있다. 따라서,피고 1 주식회사,피고 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구상금채무 중 별지 1. 보증내역 및 구상금계산서 순번 1. 내지 3. 기재 한국주택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부분인 515,552,705원(= 잔존원금 합계 498,179,383원 + 확정 지연손해금 합계 17,373,322원) 및 그 중 잔존원금인 498,179,383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1999. 6. 15.부터 1999. 9. 14.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6%, 그 다음날부터피고 1 주식회사,피고 2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08. 3. 21.까지는 변경된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피고 1 주식회사,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피고 1 주식회사,피고 2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피고 3 주식회사,피고 4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피고 1 주식회사,피고 2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성준(재판장) 함석천 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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