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대여한 금액에 대해 인정상여 및 배당결정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7구140 행정 사건(1988년 10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세무서는 회사가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금액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회사의 소득에 산입하고, 그 금액을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상여 또는 배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는 인정상여 및 배당결정을 했습니다.
- 세무서는 1986년 8월 2일 회사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고, 회사는 8월 5일 이를 수령했습니다.
- 회사는 1986년 9월 4일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으나 10월 24일 기각되었고, 같은 해 12월 3일 재무부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1987년 3월 3일 기각되었습니다.
- 세무서는 심사청구 기각 전인 1986년 9월 16일, 회사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갑종근로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하는 과세처분을 했습니다.
- 회사는 인정상여 및 배당결정, 소득금액변동통지, 과세처분 모두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가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대여한 금액에 대해 세무서가 인정상여 및 배당결정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하자, 회사가 이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인정상여 및 배당결정과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독립된 과세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인정상여 및 배당결정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를 성립·확정시키기 위한 예비적 조치나 선행 절차에 불과하며, 원천징수의무 자체는 별도의 부과처분 없이 소득금액 지급 시 성립·확정되므로 독립된 과세처분이 아닙니다.
- 따라서 이들 결정이나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합니다.
-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하는데, 회사는 인정상여 및 배당결정과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서만 불복했을 뿐 과세처분 자체에 대해서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인정상여 및 배당결정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독립된 과세처분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불복은 별도의 과세처분이 있을 때 그 처분을 다투는 과정에서 함께 주장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세무처분에 불복하려면 반드시 전심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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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인정상여 및 배당결정과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조세부과처분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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