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과제를 수행한 뒤 관리기관이 사업비 일부를 불인정하는 정산결과를 통보했으나 정산금을 납부하지 않음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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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2부 2024구합65362 행정 사건(2025년 10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2017. 3. 21. 법률 제14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9호,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2조,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2호 외 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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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5년 11월 원고 회사는 피고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천연펄프 습강지를 사용한 천연멀칭 필름과 멀칭필름 코터 개발' 과제를 수행하기로 했다. 피고는 정부출연금 4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2019년 3월 관리기관이 현장점검을 실시해 사업비 중 238,599,596원을 불인정하는 1차 정산결과를 통보했고, 원고의 이의신청을 거쳐 2019년 6월 최종적으로 213,599,596원을 불인정하는 정산결과를 통보했다.
피고는 2019년 10월 최종평가에서 실패(50.33점) 판정을 했다가 원고의 이의신청을 거쳐 2021년 10월 성공(67.67점) 판정을 했다.
원고가 정산금을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23년 7월 제재조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간 참여제한 및 198,005,000원 환수처분을 통지했다.
원고가 이의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2023년 9월 이를 기각하면서 다시 2년간 참여제한 및 198,005,000원 환수처분을 통지했다.
원고는 2023년 12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4년 3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기각했고, 2024년 4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에 따라 과제를 수행한 후 관리기관이 사업비 중 213,599,596원을 불인정하는 정산결과를 통보했고,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가 2년간 참여제한 및 198,005,000원 환수처분을 했다. 원고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의 처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원고가 2023년 9월 1일자 통보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해 기각재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 재결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했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2023년 7월 13일자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 제소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원고가 청구취지를 변경해 2023년 9월 1일자 통보를 대상으로 명확히 했으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가 2023년 9월 1일 원고에게 한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은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1조 제1항 제9호,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 등이었으나, 법원은 처분 자체를 취소했다.
핵심 정리
정부 지원 사업에서 정산금 미납을 이유로 참여제한과 환수처분을 받더라도, 행정심판 절차와 제소기간을 제대로 지키면 법원에서 처분을 다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처분일과 통지일이 다를 때 어떤 통보가 취소 대상인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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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2부
판 결
사 건2024구합65362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A 주식회사
피 고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변 론 종 결2025. 8. 28.
판 결 선 고2025. 10. 23.
주 문
1.피고가 2023. 9. 1. 원고에게 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출연금
198,005,000원의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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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중소기업청장(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2015. 4. 24.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전문기관으로, 각 지방중소기업청(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관리기관으로 각 지정하여
‘2015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혁신기업기술개발 시행계획’을 공고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1. 19. 위 기술개발사업에 관한 전문기관의 장인 피고와 사이에,
주관기관으로서 원고는 2015. 10. 12.부터 2017. 10. 11.까지 ‘천연펄프 습강지를 사용
한 천연멀칭 필름과 멀칭필름 코터 개발’ 과제(이하 ‘이 사건 과제’라고 한다)를 수행하
고, 피고는 원고에게 정부출연금 4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총 기술개발 사업비
□ 연차별 기술개발 사업비
□ 과제책임자 : 소속 원고 직위 상무 성명 B
□ 협약당사자
(단위: 천원)
구분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합계
현금현물소계
2015. 10. 12.~2017. 10. 11.420,00030,000112,000142,0000562,000
(단위: 천원)
구분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합계
현금현물소계
1
2015. 10. 12.~2016. 10. 11.
210,00015,00056,00071,000281,000
2
2016. 10. 12.~2017. 10. 11.
210,00015,00056,00071,0002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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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사건 과제의 관리기관인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관리기관’이라고
한다)은 2019. 3.경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2019. 3. 21. 원고에게 사업비 중 238,599,596
원(= 현금 불인정 금액 221,920,174원 + 현물 불인정 금액 16,679,422원)을 불인정하는
내용의 1차 정산결과를 통보하였다가,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른 사업비 정산 이의신청
평가위원회에서 이를 다시 심의하여 2019. 6. 24. 최종적으로 사업비 중 213,599,596원
(= 현금 불인정 금액 196,920,174원 + 현물 불인정 금액 16,679,422원)을 불인정한다고
통보하면서(상세한 불인정 사유는 별지 1 기재와 같고, 이하 관리기관이 최종적으로
정산한 내역을 ‘이 사건 정산금’이라 한다)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소기업기술정
보진흥원 명의의 납부금 입금계좌에 위 금액을 송금하여 정산을 마무리할 것을 안내하
였다.
라. 피고는 2019. 10. 11. 이 사건 과제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 실패(50.33점) 판정을
통보하였다가,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른 이의신청 최종평가위원회에서 이를 다시 심의
하여 2021. 10. 7. 최종적으로 성공(67.67점) 판정을 하였다.
마. 원고가 이 사건 정산금에 관한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
는 제재조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 7. 13.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2017. 3.
21. 법률 제14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중소기업기술혁신법’이라 한다) 제
31조 제1항 제9호(‘그 밖에 제10조 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및 제11조 제1항에 따
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체결한 협
약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2017. 7.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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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대통령령 28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제2호(‘사업비 정산금이나 환수명령을 받은 출연금을 납부하지 아
니하는 경우’), 별표 2, 구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
2015-12호, 이하 ‘운영요령’이라고만 한다) 제26조, 제30조, 별표 3에 근거하여 원고에
게 2년(2023. 8. 7. ~ 2025. 8. 6.)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198,005,000원(불인정금액 213,599,596원 중 정부출연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납부기한:
즉시납부)을 환수하라고 통지하였다.
바. 원고가 위 각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3. 9. 1. 이의신청 제
재조치위원회를 거쳐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처분의 근거 법령,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을 기재하여 원고에게 2년(2023. 10. 2. ~ 2025. 10. 1.)간 중소기업기술개
발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198,005,000원(납부기한: 즉시납부)을 환수하라고 통지
하였다.
사. 원고는 2023. 12. 1. ‘피고가 2023. 9. 1. 원고에게 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
업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4. 3. 12. 위 각 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며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아. 원고는 2024. 4.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가 2023. 9. 1. 원고에게 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청구취
지를 기재하였다가, 피고가 2023. 9. 1. 자 통지는 처분이 아니라고 본안전항변하자,
2025. 3. 20. ‘피고가 2023. 7. 13. 원고에게 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내용의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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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피고가 2023. 7. 13. 자 처분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기각재결을 받은 사실
이 없으므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본안전항변하자, 원고는 다시 ‘피고
가 2023. 9. 1. 원고에게 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처분’
의 취소를 구한다는 내용의 2025. 8. 22. 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33,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가 2023. 7. 13. 자 각 통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기각재결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 각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
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한다.
그러나 원고는 2025. 8. 22. 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해 취소를 구하는 대상이
피고의 2023. 9. 1. 자 각 통보임을 명백히 하였는바, 원고가 2023. 9. 1. 자 통보에 대
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기각재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위 재결
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원고의 2025. 3. 20. 자 청구취지 변경은 교환적 변경의 성격을 가
지므로 기존 2023. 9. 1. 자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취하
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①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원고의 심판 청구, 소 제기 과
정 및 원고의 이 소송에서의 주장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처음부터 취소를 구한 대
상은 피고가 2023. 9. 1. 원고에게 2년(2023. 10. 2. ~ 2025. 10. 1.)간 중소기업기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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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198,005,000원의 환수금을 즉시 납부하라고 한 처분이
었던 점, ② 이후 원고가 두 차례에 걸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소송물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처분일을 ‘2023. 9. 1.’에서 ‘2023. 7. 13.’
로, 다시 ‘2023. 9. 1.’로 정정하는 취지임을 분명히 하였던 점, ③ 한편 피고의 2023.
9. 1. 자 통보는 선행처분인 2023. 7. 13. 자 통보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을 단순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의신청을 기초로 원고에 대한 제재사유의 존부
및 제재의 내용에 대하여 다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을 한다는 내
용으로, 기존 2023. 7. 13. 자 통보에서 정한 원고에 대한 참여제한 시기와 정산금의
납부기한이라는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새로운 처분으로 그 자체로 항고소송
의 대상이 되는 점(이하 피고의 2023. 9. 1. 자 통보를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등
을 고려하면, 원고의 2025. 3. 20. 자 청구취지 변경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는 그대로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27544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2025. 3.
20. 자 청구취지 변경으로 이미 취하되었다거나, 2025. 8. 22. 자 청구취지 변경으로
비로소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소가 제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정산금은 원고가 집행기준에 맞게 사업비를 사용하였는데도 관리기관
이 사실을 오인하여 잘못 산정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정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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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는 이 사건 과제를 최종적으로 성공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
여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가 2년 간 제한되고 정부출연금의 약 47%에 달하
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하는바, 이로 인한 원고의 이익 침해 정도가 중대하고, 중소기업
의 신기술개발을 장려하는 사업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
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피고의 불가쟁력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관리기관이 2019. 6. 24.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금을 납부하라고 통보한
것(을 제9호증, 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통보에 대하여 다투지 않아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으므로 더 이상 이 사건 정산금의 타
당성을 다툴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정산금을 잘못 산정되었다는 사정은 정산금 미
납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2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통보는 관리기관이 이 사건 협약에서 정
한 정산절차를 거쳐 정산금의 반환을 최고한 것에 불과하고,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
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통보 내지 이 사건 정산금에 공정력, 불가쟁력 등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기 어
렵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이 사건 협약 위
반 여부에 관한 전제로서 이 사건 정산금 자체의 타당성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대법
원 2024. 11. 14. 선고 2024두39516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협약은 구 중소기업기술혁신법상 기술혁신사업 지원을 위하여 구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공법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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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 자율적 합의에 따라 이 사건 협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운영
요령 제26조는 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에 관하여 관리기관은 주관기관이 부당
하게 집행한 경우 정부출연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협약에 첨부
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사업비 집행기준’(이는 운영요령 제26조 등에 근거한
것이다. 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에는 사업비의 사용과 그 인정 기준 등이 상세히 규
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과제의 관리기관은 이 사건 과제에 관한 사업비를 정산하여
원고에게 정산금을 반환할 것을 통보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이 사건 협약에
근거한 것이다.
나) 달리 관리기관에게 이 사건 협약에 근거하지 않고도 이 사건 통보를 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볼 만한 명시적인 법률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도, 관리기관은
이 사건 협약으로 편입된 운영규정 등에 근거하여 정산절차를 거친 후 원고에게 정산
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통보를 한 것이지, 관계 법령에 기초하여 우월적인 지위
에서 일방적으로 이 사건 통보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통보에 따른 정산금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관리기관이나 피
고가 해당 금액을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원고에 대하여 공법상 제재를 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 역시 없다. 마찬가지로 이 사건 협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2015년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은 ‘최종 결과의 보고 및 평
가’ 이후 이루어지는 ‘제재 및 환수 관리’에 관한 내용과는 별개의 ‘사업비 사용내역 검
토 및 정산’에 관한 부분에서 “전문기관의 장은 정산금 통보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
월 이상 납부를 지체하는 경우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해당 미납기관에 채권추심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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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처분사유 존부
1) 관계 규정의 내용 및 법리
구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제31조 제1항 제9호는 피고는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가 그 사업에 관하여 피고가 해당 사업을 수
행하는 자와 체결한 협약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
의 범위에서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는 위 법률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중 하
나로 ‘사업비 정산금이나 환수명령을 받은 출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
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협약서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중소기업기
술혁신법 제32조 제1항은 피고는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에 참여
한 중소기업자가 제3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출연한 사업
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처분은 구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제31조, 제32조에 근거하여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정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하는바, 이
사건 협약 제11조 등에 따라 이 사건 협약에 편입된 운영요령, 집행기준, 관리지침 등
에 비추어 원고가 지출한 사업비를 불인정한 이 사건 정산금이 부당하다면, 원고가
정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협약 제3조 제2항은 원고가 지원받은 기술개발사업비를 다른 사업자금
과 분리하여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비목별로 사용하되 전문기관이 지정한 방식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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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기술개발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
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집행기준[4의 나. 2) 참조] 및 관리지침[12의 나. 2)
참조] 역시 사업비는 기술개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기되어 있더라도 기술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거나 과다책정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14 내지 19, 21 내지 32, 3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
회사 F, G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산금 중 총 191,000,000원(= 56,000,000
원+46,000,000원+15,000,000원+66,000,000원+8,000,000원) 부분은 부당하게 집행된 사
업비로 보기 어려워 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정당
한 사유 없이 정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처분사유가 인정
되지 않는다.
가) 2차년도 언와인더 유닛 제작비용 56,000,000원 불인정 부분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2개의 언와인더 유닛
(Unwinder Unit) 제작이 필요한데, 원고가 당초 제출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서에는
1차년도 연구장비.재료비로 언와인더 유닛 제작 비용을 지출하고, 2차년도 연구장
비.재료비는 ‘Unwinder part Integration/수정보완’에 지출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원고는 1차년도에 언와인더 유닛 전부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 언와인더 유닛을
1차년도, 2차년도 각각 1개씩 나누어 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2차년도 언와인더 유닛
제작비용에 든 부품 구매비용 등 56,000,000원을 2차년도 연구장비.재료비 비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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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winder 부품외’ 세목으로 반영한 사실, 관리기관은 이 부분 자금 집행이 ‘Unwinder
part Integration/수정보완’임에도 실제 집행은 1차년도 시제품 제작 관련 집행과 동일
내용의 중복 집행이고, 제작 관련 부속품별 도면, 검수조서(검수사진 포함), 계약서 등
서류가 없고 제출한 거래서류(견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상에도 규격이나 형식
이 미표시된 점 등 거래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어 부적절하고 증빙서류가 미비하며,
금액이 과다책정되었고, 사업비 집행서류인 구매품의서, 발주서 등에 과제책임자 및 참
여연구원이 서명(결재)한 적 없다는 이유로 사업비로 불인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시한 이유만으로 위 56,000,000원이 부당 집행에 따른 정산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① 관리기관은 2차년도 언와인더 유닛 제작비용이 1차년도 언와인더 유닛 제
작비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 집행되었다고 보았으나,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1차년
도와 2차년도에 나누어 언와인더 유닛을 제작하였으므로 이를 1차년도와 동일한 내용
의 중복 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② 피고는 원고 스스로 사업계획서에서 1차년도에 언와인더 유닛을 제작 완료
하겠다고 밝히면서 제시한 연구장비.재료비 예정지출액 204,000,000원 중 대부분인
186,781,120원을 1차년도에 집행하였음에도 2차년도에서 언와인더 유닛 제작을 위해
또 다시 56,000,000원을 추가로 지출하였으므로 위 지출은 이 사건 과제와 연관성이
없다거나 금액이 적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비목인 연구장비.재료비로써 언와인더 유닛 제작 비용을 집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단지 유닛 제작 과정이 사업계획서에 정한 세목과 다소 차이가 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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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원고가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비목별로 사업비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집행기준 등이 연차별 사업비의 사용 잔액은 차년도 사업비의 동일 세부비목으
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고[집행기준 4의 나. 3)항, 운영요령 제21조 제5항 등 참조]
사업비의 전용에 관하여 연차별 사업비는 협약서의 비목별 사용계획에 따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비목별 기준 및 한도에 따라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연
구장비.재료비는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비목 세목에서 연
구장비.재료비로는 전문기관의 승인 없이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것[집행기준 4의 나. 3)항, 관리지침 12의 나. 3)항 등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러한 규정 취지에 따라 연구장비.재료비를 다른 비목으로 전용하지 않는 이상 일부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원고는 연구장비.재료비 비목 내에서 언와인
더 유닛을 제작하고 최종적으로 이 사건 과제에 관하여 성공 판정을 받은 점, 원고는
1차년도 연구장비.재료비 예정지출액 204,000,000원 중 186,781,120원을 집행하고 남
은 17,218,800원을 2차년도 연구장비.재료비(예정지출액 206,000,000원)에 이월하여 2
차년도 연구장비.재료비로 222,870,778원을 집행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2차년도 연구
장비.재료비로 집행할 수 있는 범위인 223,218,800원(= 206,000,000원 + 17,218,800
원) 내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사업비 지출이 이 사건 과제와 연관성이 없다거나 금액
이 적정하지 않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집행기준은 직접비의 증빙서류로 ‘참여연구원의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영수증(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관련 문서(품의서, 계약서, 견적서, 보고서, 검수조서, 구매의뢰서, 자산관리대장 등), 부
가세 포함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한 경우 국가연구시설장비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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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기준단가에 의한 집행인 경우 내부규정 포함, 해외거래처 구입 물품인 경우 수입
신고필증, 외국환거래계산서 포함,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를 정
하고 있고(4의 다.항 참조), 관리지침 역시 마찬가지이다. 위 규정에 의하면 계약서는
직접비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하나의 예시로서 규정된 것으로, 반드시 연구장비.재
료비 지출에 관한 계약서가 증빙서류로 제출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 주
장과 같은 부속품별 도면 등의 서류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원
고는 2차년도 언와인더 유닛 제작과 관련하여 G 주식회사, 주식회사 F과 거래한 견적
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고, 구매 부품 사진이 포함된 검수보
고서도 제출하였으며(갑 제19, 25 내지 27호증), 특히 피고는 원고의 1차년도 언와인더
유닛 제작 관련 집행에 관하여는 원고가 동일하게 견적서, 발주서, 세금계산서 등만을
제출하였음에도(갑 제16호증) 충분히 증빙이 되었다고 보아 사업비로 인정하였는바, 이
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사업비 지출이 거래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다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하다고 볼 수 없고, 더욱이 금액이 과다책정 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
는 전혀 없다.
④ 피고는 이 부분 관련 구매품의서, 발주서 등에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이 서명(결재)한 적 없다는 이유로 사업비로 불인정하였으나, 품의서, 발주서에는 과제
책임자(H
1)
)가 결재자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기준 등은 사업비는 과제책임
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집행기준 4의 나.
1)항, 관리지침 12의 나. 1)항 참조], 과제책임자 등이 해당 문서에 결재자로서 결재하
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고, 품의서 등에 과제책임자가 아닌 대표이사 등이 결재자
1) 당초 이 사건 과제의 과제책임자였던 B가 퇴사한 이후 주된 과제책임자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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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결재하였다고 하여 해당 사업비 지출을 과제책임자가 발의하지 않았다거나 관여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멀칭필름 코팅머신 조립비용 46,000,000원 불인정 부분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관리기관은 이 부분 집행 건은 검수조서(검수사진 포
함), 계약서 등 증빙서류가 없으며, 거래서류(견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상 내역
(건)별 수량, 과업범위, 조립도 등 작업 건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 및 내용이 없어 부적
절하고 증빙서류가 미비하며, 금액이 과다책정되었고, 사업비 집행서류인 구매품의서,
발주서 등에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서명(결재)한 적 없다는 이유로 사업비로 불
인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시한 이유만으로 위 46,000,000원이 부당 집행에 따른 정산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앞서 본 것처럼 집행기준은 직접비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하나의 예시로
서 계약서를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피고 주장과 같이 계약서 등 서류가 연구장비.
재료비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원고는
멀칭필름 코팅머신 조립에 관한 품의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고, 코
팅머신 사진이 포함된 검수보고서도 제출하였으며, 관련 회의록도 제출하였는바(갑 제
28호증), 이 부분 사업비 지출이 거래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다거나, 증빙서류가 미비
하다고 볼 수 없고, 더욱이 금액이 과다책정 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전혀 없다.
② 피고는 이 부분 관련 구매품의서, 발주서 등에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이 서명(결재)한 적 없다는 이유로 사업비로 불인정하였으나, 품의서, 발주서에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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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가 결재자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회의록에도 과제책임자가 참석하
여 머신 조립 및 비용 처리 등을 논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마찬가지로 품의서
등에 과제책임자가 아닌 대표이사 등이 결재자로서 결재하였다고 하여 해당 사업비 지
출을 과제책임자가 발의하지 않았다거나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멀칭필름 코팅머신 이전설치비용 15,000,000원 불인정 부분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과제에 따르면 멀칭필름 코팅머신은 우선 제
조업체인 G 주식회사에서 조립과 시운전을 마친 후 원고 공장으로 옮겨 가동하기로
되어 있던 사실, 그런데 원고는 공장 노후화 등으로 위 코팅머신을 원고 공장에 이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주식회사 E에 이전설치하여 설비를 가동하고
멀칭필름을 생산한 사실, 관리기관은 원고 소재지가 아닌 제3자의 장소인 주식회사 E
에 설치하였으므로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며 설치에 따른 계약서, 검수조서(검수사진
포함) 등 서류가 없으며, 거래서류(견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상 내역(건)별 수량,
과업범위, 설치도 등 동 공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 및 내용이 없어 부적절하고 증
빙서류 미비하며, 금액이 과다책정되었고, 사업비 집행서류인 구매품의서, 발주서 등에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서명(결재)한 적 없다는 이유로 사업비로 불인정한 사실
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시한 이유만으로 위 15,000,000원이 부당 집행에 따른 정산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는 멀칭필름 코팅머신을 제조업체로부터 주식회사 E 공장으로 이전한
뒤 가동하여 멀칭필름을 생산하였고, 최종적으로 이 사건 과제에 관하여 성공 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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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는바, 단지 이전설치장소가 원고 공장이 아니라고 하여 그 이전설치비용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한 지출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② 앞서 본 것처럼 집행기준은 직접비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하나의 예시로
서 계약서를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피고 주장과 같이 계약서 등 서류가 연구장비.
재료비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원고는
멀칭필름 코팅머신 이전설치비용에 관한 품의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
였고, 코팅머신 사진이 포함된 검수보고서도 제출하였으며, 관련 회의록도 제출하였는
바(갑 제29호증), 이 부분 사업비 지출이 거래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다거나, 증빙서류
가 미비하다고 볼 수 없고, 더욱이 금액이 과다책정 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전혀
없다.
③ 피고는 이 부분 관련 구매품의서, 발주서 등에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이 서명(결재)한 적 없다는 이유로 사업비로 불인정하였으나, 품의서, 발주서에는 과제
책임자가 결재자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회의록에도 과제책임자가 참석하
여 운송 및 비용 처리 등을 논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마찬가지로 품의서 등에
과제책임자가 아닌 대표이사 등이 결재자로서 결재하였다고 하여 해당 사업비 지출을
과제책임자가 발의하지 않았다거나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멀칭필름 코팅머신 시운전비 66,000,000원 불인정 부분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관리기관은 이 부분 집행 건이 계약서, 검수조서(검수
사진 포함) 등 서류가 없으며, 거래서류(견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상 내역(건)별
수량, 과업범위 등 동 작업건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 및 내용이 없어 부적절하고 증빙
서류가 미비하며, 금액이 과다책정되었고, 사업비 집행서류인 구매품의서, 발주서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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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서명(결재)한 적 없다는 이유로 사업비로 불인정한 사실
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
정들, 즉 ① 원고는 멀칭필름 코팅머신 시운전비에 관한 품의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
서 등을 제출하였고, 코팅머신 사진이 포함된 검수보고서도 제출하였으며, 관련 회의록
도 제출한 점(갑 제21 내지 24, 30호증), ② 품의서, 발주서에는 과제책임자가 결재자
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회의록에도 과제책임자가 참석하여 시운전 및 비
용 처리 등을 논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나)항에서 본 것
과 같은 이유로 위 66,000,000원이 부당 집행에 따른 정산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
렵다.
마) SPRAY 장비 개조 등 집행비용 8,000,000원 불인정 부분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관리기관은 이 부분 집행 건이 계약서, 검수조서(검수
사진 포함) 등 서류가 없으며, 거래서류(견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상 ROLLER
제작 및 노즐부 개조라는 제목만 있을 뿐 제작 및 개조에 따른 내역(건)별 규격, 수량,
도면 등 동 집행건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 및 내용이 없어 부적절하고 증빙서류가 미비
하며, 금액이 과다책정되었고, 사업비 집행서류인 구매품의서, 발주서 등에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서명(결재)한 적 없다는 이유로 사업비로 불인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
고는 SPRAY 장비 개조 및 노즐부 개조에 관한 품의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고, 개조 사진이 포함된 검수보고서도 제출한 점(갑 제35호증), ② 품의서, 발
주서에는 과제책임자가 결재자에 포함되어 있고, 검수보고서에 과제책임자가 결재하기
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나)항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위 8,000,000원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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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집행에 따른 정산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정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처분사유가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재량권을 행사하여 원고에게 2년간 중소기업기술개
발 지원사업 참여 제한을 명하고 출연금 환수를 명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정산금 중 앞서 본 191,000,000원 부분에 관하여는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바(정산금 기준 약 90% 금액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한 상태에서 처분에 이른 것으로서 재
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소결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9 -
별지 1
불인정 사유
비실명화로 생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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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관계 법령
■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2017. 3. 21. 법률 제14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정보화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
원(이하 “기술정보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29조(권한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10조 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및 제11조 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학교‧기관‧단체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
연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술혁신 촉
진 지원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참여 제한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9. 그 밖에 제10조 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및 제11조 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체결한 협약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중소기업청장은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
는 해당 중소기업자‧학교‧기관‧단체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연구원
에 대하여 그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
과‧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기준, 평가절차, 같은 항 각 호의 참여 제한 사유
별 참여 제한기간의 구체적 기준 및 제2항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출연금의 환수)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10조 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및 제11조 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학교‧기관‧단체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
연구원이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
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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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권한의 위탁)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기술진흥전문기
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2.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3.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환수
제20조(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등)
① 법 제31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로서 법 제31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협약서의 의무사
항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2. 사업비 정산금이나 환수명령을 받은 출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법 제31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은 별표 2와 같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참여제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출연금의 환수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32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이미 출연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는 사유와 환수금액
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중소기업청장은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
되는 경우 등에는 환수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출연금 환수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은 중소기업청장이 정
하여 고시한다.
[별표 2]
참여제한 사유별 제한기간 및 출연금 환수범위(제20조 제2항 및 제21조 제1항 관련)
참여제한 사유제한기간
출연금
환수범위
근거
법조문
9. 그 밖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및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관하
여 중소기업청장이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체
결한 협약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1조 제1항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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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청고시 제2015-12호)
제26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제21조에 따라 사업비 사용실적을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포인트제
적용과제의 경우 2개월) 이내에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검
토하여야 하며, 사업비 정산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③ 주관기관은 사업비 정산결과 출연금 지분 잔액을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
체 분담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부실
관리, 출연금 지분 잔액 미납부 등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이 공동관리규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연구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인 경
우(인증기간에 한정한다)에는 자체 정산 결과보고서로 정산을 갈음할 수 있다.
⑤ 관리기관은 주관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민간 현물을 부담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그 금액만큼 정부출연금(지자체 분담금 포함)을 환수할 수 있다.
⑥ 주관기관은 제1항의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와 제21조에 따른 장부를
협약기간 종료일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 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관리기관은 직접비 중 연구과제추진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산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주관기관은 제6항에 따
라 증빙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⑧ 제33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상기 제1항에서 제5항 및 제7항의 관리기관은 전문기관으로
갈음한다.
제30조(제재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대상기관 및 대상자에 대하
여 별표 3의 기준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출연
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때 참여제한의 사유를 둘 이상 적용하여야 할 경
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5년까지 합산할 수 있다.
10.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정산금이나 환수명령을 받은 출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11. 부도·폐업·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비 정산금이나 환수명령을 받은 출연금을 납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정산금이나 환수명령
을 받은 출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2년 이내해당 금액제20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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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및 출연금 환수와 관련된 사항은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환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과제에 이미 교부
된 출연금의 범위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 등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이때 환수 통보를 받은 기관은 통보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환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하
고, 환수된 출연금에 대하여 분기별로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3]
참여제한 사유별 제한기간 및 출연금 환수범위
(근거조문 : 제17조, 제30조, 제31조, 제46조)
9. 그 밖에 제3조제1항의 사업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체결한
협약을 위반한 경우
■ 2015년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1.목적
참여제한 사유
제한
기간
출연금
환수범위
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3년전액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정산금이나 환수명령을 받은 출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재산조사결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년해당 금액
다. 부도·폐업·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비 정산금이나 환수명령을 받
은 출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1)
1) 부도, 폐업, 파산의 경우
2)
1년해당금액
2) 영업장이 패쇄.멸실된 경우1년해당금액
1)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 영업장의 폐쇄·멸실, 폐업, 부도,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강제 징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최장 5년의 범위에서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강제 징
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위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정산금 또는 환수금
의 징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어 법적 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조사
등 검토를 거쳐 채무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파산의 경우 법원의 채무계획 상환분의 결정에 따른 금액을 징수 할 수 있음
- 24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중소
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49조에 의거 요령 제3조 제1항의 기
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평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가. 사업비의 관리
1) 일반 관리
가) 사업비의 관리는 요령 제21조제7항에 따른 통합수탁은행과 “기술개발비 포인트제”를
통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내용은 에 따른다.
나) 기술개발 수행기관장은 의 기술개발비 포인트 및 카드 사용.관리에 따라 개발
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개발사업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연구개발비는 주관기관에서 계좌이체를 통해 위탁연구기관에 일괄 지
급하고 포인트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사업비의 사용
1) 사용절차
가) 사업비는 과제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사용기준
가) 일반원칙
① 사업비는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
와 협약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로 한다. 다만,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최종보고서 제본비, 기술자료임치비 및 회계감사비용의 경우 협약기간 종
료 후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사용한 비용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사업비는 기술개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협약 시 사업계획
서에 명기되어 있더라도 기술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거나 과다책정 등 부적절하
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연차별 사업비의 사용 잔액은 차년도 사업비의 동일 세부비목으로 이월하여 사용한다.
이때, 이월금은 차년도 사업비에 추가하여 사용한다.
나) 비목별 사용기준
② 연구장비·재료비
기술개발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품목에 한하여 사용하며, 연구시설·장비는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이전까지 구입완료분에 한하여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전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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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원칙
연차별 사업비는 협약서상의 비목별 사용계획에 따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의 비
목별 기준 및 한도에 따라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비목별 기준 및 한도
① 인건비는 연구장비·재료비를 제외한 다른 비목·세목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신규채
용 인건비의 경우에는 연구장비·재료비로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신규채용 인건비를 제외한 내부인건비와 외부인건비 간은 서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
나,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연구장비·재료비를 제외한 다른 비목·세목의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인건비 계상한
도 내에서 신규채용 인건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신규채용을 위한 인건비 증액은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단, 신규채용을
위한 인건비를 제외한 인건비는 최초 협약금액을 초과하여 집행 할 수 없다.
⑤ 신규채용 인력 퇴사 및 신규인력 미채용의 경우 인건비 잔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 이후 신규인력 퇴사 시 기술개발 종료일 이내에 새로운 인력을 신규채용 할 경우 채용
이후 비용을 인정할 수 있다.
⑥ 연구장비·재료비는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비목·세목에서 연구
장비·재료비로는 전문기관의 승인 없이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⑦ 연구과제추진비 및 연구수당, 간접비는 최초 협약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으며(단,
영리기관의 간접비의 경우 현물을 제외한 직접비의 5%이내에서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
증액가능), 연구장비·재료비 및 연구활동비로는 전문기관의 승인 없이 전용할 수 있다.
⑧ 위탁연구개발비는 자체전용 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위에서 정한 전용기준에 따라
다른 비목·세목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다른 비목·세목으로부터 위탁연구개발비
로는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14.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2) 사업비의 정산
가) 관리기관은 현장방문을 통해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이 제출한 사업비 사용실적 등
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확인·검토하여야 하며, 필요시 회계전문가 등 외부전문가로 구
성된 전담팀을 구성할 수 있다.
마) 관리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에 대한 검토 후 사업비 정산결과(포인트 잔액 중 정부지
분 및 민간지분, 주관기관 추가 납부금포함)를 주관기관 등에 통보한다.
바) 관리기관으로부터 사업비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주관기관 등은 사업비 사용실적 검토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의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에 따라 관리기관에 이의신청
- 26 -
을 할 수 있다.
사) 관리기관은 이의신청 처리 등 사업비 정산절차가 완료된 이후 확정된 사업비 정산결과
를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전문기관과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에 통보하고, 전
문기관은 정부출연금 잔액을 해당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
다. 다만, 관리기관은 부도·폐업 등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내용
을 전문기관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전문기관은 집행잔액 회수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아) 주관기관은 관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정부출연금 잔액 등 해당 정산금을 통보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 명의의 회수금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
은 정산금 통보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납부를 지체하는 경우 전문위원회 심
의를 통하여 해당 미납기관에 채권추심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민간추가납
부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거나 현저한 경영악화로 일시납부가 어렵다고 전문기관이 인
정하는 경우 2년 이내에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카) 관리기관은 수행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민간 현물을 집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경
우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으며, 총 환수금액(불인정된 현금 포함)은 지급된 연차별
정부출연금을 초과할 수 없다.
① 미집행 또는 부정 집행한 현물은 그 금액만큼 정부출연금을 불인정
예시) 미집행 또는 부정 집행 현물 1천만원 : 현금으로 1천만원 환수
② 중단 및 조기완료시 : 미집행 민간 현물에 대하여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되, 부정하게
집행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금액 정부출연금 환수
③ 협약기간 종료 후 : 미집행 및 부정 집행 현물을 모두 정부출연금 환수. 단, 종합과제관
리시스템에 주관기관의 단순 실수에 의해 미입력되어 있는 경우, 근거 자료를 소명한
경우 인정 가능
다. 비목별 증빙서류 및 불인정 기준
1) 비목별 증빙서류
가) 직접비
① 참여연구원의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영수증(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④ 관련 문서(품의서, 계약서, 견적서, 보고서, 검수조서, 구매의뢰서, 자산관리대장 등)
⑤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한 경우 국가연구시설장비등록증
- 27 -
⑥ 내부기준단가에 의한 집행인 경우 내부규정 포함
⑦ 해외거래처 구입 물품인 경우 수입신고필증, 외국환거래계산서 포함
⑧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2) 사업비 불인정 기준
사업비 불인정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끝.
구 분주요내용
일반기준
1.과제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2.집행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3.전문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비 변경 또는 사용 사항에 대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경우
4.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5.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경우(별도 인정한 경우 제외)
6.현물부담액을 부당하게 계상하거나 집행한 경우
7.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경우
8.집행증빙이 수기 입금표인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경우)
9.동 지침 12.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기준에 따라 집행되지 않은 경우
10.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비
연구
장비·
재료비
1.최종연도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구입완료되지 않은 연구시설·장비 구입 금액
2.전문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일정금액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비 변경을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3.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시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은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인 연구시설·장비
4.당초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임차료
5.주관기관 및 공동개발기관,참여기업,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거래 금액(다만,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6.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공통연구환경 구축비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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