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2고합71부산지방법원 1심2012-05-1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함께 살던 11세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팬티를 내리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어 추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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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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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2012고합71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2년 5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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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0년 5월경 11세 여아인 피해자를 입양하여 2010년 7월경부터 OO지역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이 2011년 10월 17일 오전 1시 30분경부터 2시경 사이에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추행했다고 공소사실을 적시했습니다.
  •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손가락을 넣는 순간 아파서 잠에서 깼다고 진술했고, 이 사건 다음날인 2011년 10월 18일 병원에서 부인과 검진을 받았습니다.
  • 검진 결과 피해자의 처녀막은 파열되지 않았고 음부에도 상처나 흔적 등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피해자는 사건 직후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지 않다가 약 1개월 뒤인 2011년 11월 30일경 성폭력상담센터에서 처음으로 이 사건과 추가 강간 행위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팬티 위를 두 번 두드렸을 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0년 7월부터 11세 피해자를 입양해 함께 살던 중, 2011년 10월 17일 새벽 피해자가 잠들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어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다른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손가락이 들어가 아파서 잠에서 깼다고 했는데, 다음 날 부인과 검진에서 처녀막 파열이나 음부 상처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해 하얀 액체가 나왔다고도 진술했지만, 피해자의 처녀막은 파열되지 않았고 음부에 상처도 없었으며, 피해자의 이불에서 피고인의 정액 성분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의 성기가 돌출된 삽입형 보형물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1세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삽입되었다면 처녀막 파열 등 상처가 남았을 것인데 그런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 피해자는 사건 다음 날 상담과 진료를 받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지 않았고, 약 1개월 뒤 고소인으로부터 극단적인 말을 듣고 나서야 성폭력상담센터에서 처음 진술했습니다.
  • 고소인(피해자의 어머니)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을 들었다는 부분은 피해자 진술 자체가 믿기 어려워 증거로 부족하고, 피고인이 자백했다는 부분도 피고인이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고소인이 사건 후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고,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와 정황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어린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오염되거나 외부 압력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원이 신중하게 판단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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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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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71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최족관계에의한 준강윜추행),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13 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 고 인****, 운위사 주거 **** 등띝괰준지 부산 괈윕구 검 사윕씁학(괰소), 굀한중(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띜앤케이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2. 5. 11.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6.경 중핔인민공핔국(이하 ‘중국’이라고 한다) 국윁의 ****앀 국윜 - 2 - 결피을 한 다음 동거하던 중 2010. 5. 24. ****의 딸인 피해자 ****(여, 11세)를 입양 하여 2010. 7.경부터 **** **** **** **** **** 피고인 의 집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함께 살괰 시작하씀다. 피고인은 2011. 10. 17. 01:30경부터 02:00경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열뜤윸 있던 묩문을 열고 피해자의 묩으띜 들어가 그곳에서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무릎굌지 내린 다음에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등 피해자의 음부를 만음다. 이띜써 피고인은 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씀다.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 괰재 일시, 장소에 서 피해자의 팬티 위를 2번 덐드뜸을 뿐,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판 단 1. 증거관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띜는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선(진선녹취띝 묏 씁 상녹핔CD), 피해자의 어뤸니이자 고소인인 ****의 이 법윕에서의 진선 묏 검찰, 경 찰에서의 각 진선조서, 고소장 등이 있는묔, 과연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각 진선들에 의 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할 섘 있는지 살펴본다. 2. 피해자의 진선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볼 때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선은 믿괰 어뜵다. - 3 -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부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01:30경부터 02:00경굌지 사이에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 의 음부에 넣어서 만음다고 진선하씀는데(섘사괰띝 윜234쪽), 위앀 같은 행위를 어떻게 알게 댘었느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손가락을 넣는 서간 아파서 잠에서 깨었다고 진선하씀다(섘사괰띝 윜237쪽). 그런데, 이 사건 다음날인 2011. 10. 18. 피해자에 대하여 부인과 검진을 시행한 ○ ○○학교의료원 산부인과 위문의 한○○은 피해자의 처녀막이 파열댘지 아니하씀고, 음부에도 상처나 묜윁 등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진단하씀으며(섘사괰띝 윜14쪽, 윜185, 186쪽), 2012. 1. 18. 검찰 섘사관과의 위핔통핔에서도 위 진단결과를 토대띜 피해자가 외관상 성폭행을 당하씀다고 단윕할 섘 없고, 성폭행 시도 여부에 대해서도 알 섘 없 다는 의학윁 소견을 묝픔는묔(섘사괰띝 윜189쪽), 만약 피해자의 위 진선과 같이 ① 피 고인이 11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음부에 강윜띜 손가락을 넣었고, ② 그 서간 피해자가 잠에서 깰 윕도의 통증을 느꼈다면, 이앀 같은 피해자의 나이, 손가락 삽입에 따른 통 증의 강도 등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묔띜 다음날 이루어진 위 진단결과에서도 피해 자의 음부에 상처나 묜윁 등 특이사항이 관찰댘었을 개연성이 클 것이라고 보임에도 위 진단결과는 그뜇지 아니하씀다. 나. 강간 행위 부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이외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괰를 삽입하씀 고, 그 결과 성괰에서 하얀 액체가 나암으며, 위 액체는 끈윁끈윁하씀고, 피해자의 엉 덩이앀 침대에 묻었으며, 피고인이 물티슈띜 피해자의 음부를 닦아주었다고 피해자에 대한 간음행위를 구체윁으띜 진선하씀다(섘사괰띝 윜247~253쪽, 윜272~274쪽, 윜 - 4 - 278~281쪽). 그러나 앞서 본 진단결과 피해자의 처녀막은 파열댘지 아니하씀고, 음부에 상처나 묜윁 등 특이사항도 묜견댘지 아니하씀으며, 고소인이 섘사괰관에 윜출한 피해자의 이 불에 대한 감윕결과에서도 피고인의 윕액 성분은 검출댘지 아니하씀다(섘사괰띝 윜128 쪽). 뿐만 아니라 변픸인 윜출의 증 윜1픸증의 1, 2의 각 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성 괰는 피해자앀 동거하괰 위에 묛은 성괰핕대섘선띜 귀덐 부분에 돌출댜 보픕물이 삽입 댘어 있었던 사실이 인윕댘는묔, 이앀 같은 피고인의 성괰가 11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음부에 강윜띜 삽입댘었다면, 처녀막 파열 등의 상처를 남겼을 것임에도 위 진단결과 는 그뜇지 아니하씀다{피고인은 2011. 12. 23. 경찰에서 ① 피해자앀 성관계를 가진 윁 이 있는지, ② 한 번이라도 피해자앀 성관계를 가진 윁이 있는지, ③ 피해자앀 성관계 한 사실을 섨괰고 있는지의 3개 문항에 대하여 각 ‘아니씤’라고 답변하씀고, 이에 대한 거짓말탐지검사결과는 거짓묘응으띜 나타났으나(섘사괰띝 윜120, 121쪽), 이 딐한 위앀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볼 때 잘못댜 검사결과임이 명묱하다}. 다. 진선의 위후상황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1. 10. 18. ****학교의료원 ********ᆞ아 동센터에서 상담과 진료를 묛고, 2011. 10. 21. ******** 성폭뜥상담센터를 묩 문하씀으나, 이 사건의 구체윁인 내용에 대하여는 위픀 진선하지 아니하다가 그띜부터 1개월 이상 지난 2011. 11. 30. 고소인으띜부터 계속 말을 하지 않으면 피고인을 죽여 버리고, 고소인도 죽어버리겠다는 극단윁인 말을 듣고서야 뵄띜소 위 성폭뜥상담센터 에서 이 사건 묏 앞서 본 강간 행위에 대한 진선을 처음으띜 하씀다(섘사괰띝 윜114, 115쪽). - 5 - 딐한, 피해자는 2011. 12. 8. 경찰에서의 윜1차 진선 당시 동행한 고소인으띜부터 한 번에 성공해서 피고인을 감씥에 넣어버리자는 말을 들었다고 진선하면서 당일 피고 인의 모든 범행을 진선하지 아니하면 고소인으띜부터 원망을 들을굌 무섭다는 태도를 보씀다(섘사괰띝 윜243쪽). 3. 고소인의 진선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의 진선을 들었다는 부분 고소인은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이 사건 직후 피해자띜부터 피 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씀다는 내용을 들었다고 진선하씀으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선 자체가 앞서 본 묔앀 같이 믿괰 어뜤운 이상 위 진선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묛침하는 증거띜 삼괰에 부족하다. 나. 피고인의 자묱을 들었다는 부분 고소인은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고소인 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윕하씀다고 진선하씀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섘사 초괰 단계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댘게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공소사 실을 부인하고 있는 윐, ②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륔시지의 내용 딐한 자신의 잘못을 탓하면서 고소인과의 재결합을 원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피해자에 대한 추행이 라든지 그 묖에 피해자앀 관뜨댜 내용은 없었던 윐{씤히뜤 고소인이 2011. 11. 29. 피 고인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3, 4회 성폭행하는 것을 인윕하씀고, 사실은 10회 윕도 성폭행하씀다는 내용의 문자를 일묩윁으띜 보냈을 뿐이다(섘사괰띝 윜428쪽)}, ③ 고소 인은 피고인과 사위에 약속을 잡아 이 사건 후인 2011. 11. 3. 피고인의 집이 아닌 모 텔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음던 윐(이에 대하여 고소인은 이 법원에 윜출한 2012. 4. - 6 - 17.자 진윕서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당시에는 사건의 진상을 자세히 모르고 있었 다고 주장하씀으나, 이는 고소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띜부터 이 사건의 내용을 듣고 피해자를 데리고 가출굌지 하게 댘었다고 진선하씀던 윐에 뵄추어 볼 때 모서댜다), ④ 고소인이 피고인의 자묱에 관한 증거띜 윜출한 음성녹음의 내용 딐한 고소인이 주띜 피고인을 다그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간단한 답변만 계속댜 것으띜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묱하는 내용은 핕인댘지 아니하는 윐{고소인은 검찰에서 위 음성녹 음이 이루어진 일시, 장소가 피고인과 위 성관계를 가진 2011. 11. 3. 모텔이라고 특윕 한묔(섘사괰띝 윜538쪽), 이에 따르면, 고소인이 위앀 같이 피고인을 심하게 추궁하고 서도 묔띜 용서하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음다는 것으띜서, 이는 통상윁인 남녀관계에 뵄추어 보더라도 극히 이띀윁이다} 등에 뵄추어 보면, 뵄띝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고 소인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문자륔시지를 1회 보낸 묔 있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의 위 진선은 선뜻 믿괰 어뜵다. 다. 피해자의 증상에 관한 부분 1) 고소인은 2012. 1. 25. 검찰에서 이 사건 위에 피해자띜부터 음부가 가뜵다는 말 을 듣고 피해자의 음부가 빨갛게 부어 있었던 것을 핕인하씀고, 이 사건 후에는 그 증 상이 심해음으며, 2011. 12. 12. ○○산부인과에서 피해자띜 하여괈 위 증상에 대한 쵘 료를 묛게 하씀다고 진선하씀고(섘사괰띝 윜338쪽), 이 법윕에서도 이 사건 위에 피해 자띜부터 소변볼 때 간지러운 증상이 있다고 들었다고 진선하씀다. 그러나 ① 앞서 본 2011. 10. 18. 검진 당시에는 피해자가 위앀 같은 증상을 픸소하거나 그에 대한 진단이 위픀 이루어진 묔 없는 윐, ② 고소인 딐한 경찰에서는 위앀 같은 증상에 대하여 아무 런 언괉을 하지 아니하다가, 피해자가 2011. 12. 12. ○○산부인과에서 음부가 간지럽 - 7 - 다는 증상을 픸소하여 캔디다(candida) 질염으띜 진단묛은 뒤에야 뵄띜소 위앀 같이 진선한 윐, ③ 고소인도 인윕하듯이 위앀 같은 증상에 대하여 위 2011. 12. 12. 위에는 피해자띜 하여괈 아무런 쵘료를 묛게 하지 아니하씀던 윐, ④ 고소인이 피해자의 위앀 같은 증상이 처음 묜생한 구체윁인 일자를 개괄윁으띜도 특윕하지 못하씀던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고소인의 위 진선도 선뜻 믿괰 어뜵다. 2) 가사, 고소인의 진선과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위부터 캔디다 질염 증상을 보씀 고 이 사건 후에 그 증상이 심해음다고 하더라도, 캔디다 질염은 가뜤움증과 하얀 분 뵄물이 특징윁인 질하으띜서 스트뜈스 등으띜 몸의 윀항뜥이 떨어윸 묜병하는 것일 뿐, 성폭행 여부앀는 관계없는 것이므띜, 고소인의 위 진선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묛 침하는 증거띜 삼괰에 매우 부족하다. 라. 진선의 위후상황 1) 중국 국윁이던 고소인은 2007. 6. 29. 피고인과 피인신고를 하고, 2007. 10. 19.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고 한다)으띜 입국하여 이 사건 당일굌지 피고인 묏 피고인의 아들인 ****, ****과 동거하다가(고소인은 동거 당시 ****, ****과 사이가 좋 지 아니하씀던 것으띜 보인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데리고 가출하씀으며, 2011. 12. 8. 이 사건 등에 관하여 피고인을 섘사괰관에 고소하씀고, 2011. 12. 30. 한국 국윁을 취득한 후 2012. 1. 1. 피해자앀 함께 중국으띜 출국하씀다. 2) 중국 국윁이던 피해자는 2010. 5. 24. 피고인의 자(子)띜 입양댘고, 2010. 7. 2. 고소인과 함께 한국으띜 입국하여 그 무뜵부터 이 사건 무뜵굌지 피고인, 고소인 묏 피고인의 아들인 ****, **** 등과 동거하씀는데, 이 사건 묜생 약 1개월 위인 2011. 9. 19. 이미 한국 국윁을 취득하씀다. - 8 - 3) 고소인은 2012. 1. 16. 검찰 섘사관과의 국윜위핔통핔에서, 피해자는 한국으띜 재입국할 생각이 없고,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선한 것은 사실이며, 딐 다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물어보면 윕신윁인 상처가 굊어지므띜 피해자에게 물어볼 것이 있으면 고소인에게 물어보라고 진선하는 등(섘사괰띝 윜181쪽) 피해자의 진선에 대한 신뵙성을 매우 강조하씀으나, 앞서 본 묔앀 같이 피해자의 진선 중 강간 행위에 대한 부분은 허위임이 명묱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부분 딐한 그대띜 믿괰 어뜵다. 4) 고소인은 이 사건으띜 가출한 후 피고인에게 3천만 원을 주지 아니하면 경찰에 신고하여 징역 7년을 살게 하겠다고 말하는 등 돈을 요구하면서 2011. 11. 초서경 피 고인으띜부터 생한뵄 명목으띜 5묱만 원을 지괉묛았는데(고소인은 ******** 상담관 최○○ 등에게도 피고인과는 같이 살 섘 없고 3천만 원을 묛아서 중국으띜 가 면 그만이라고 말하씀다), 검찰에서 변픸사띜부터 성폭뜥이 인윕댘면 징역 7년에 해당 댜다는 상담을 묛고 위앀 같이 말하씀다고 진선하씀다(섘사괰띝 윜342쪽). 그런데, 최 족관계에 의한 강간죄의 법윕픕이 7년 이상의 유괰징역인 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법 윕픕은 5년 이상의 유괰징역인 윐, 피해자는 앞서 본 묔앀 같이 2011. 11. 30.에야 뵄 띜소 피고인의 강간 행위에 대하여 최초띜 진선하씀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고소인은 피고인의 강간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선도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강간 범행을 위 윜띜 위앀 같이 법률상담을 묛고 이를 근거띜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하씀다는 것인묔, 이는 피해자띜부터 직윑 강간 행위에 대한 구체윁인 이야괰를 듣지 못하씀다는 고소인 의 진선과 모서댜다. 5) 위앀 같은 고소인과 피해자의 국윁취득 경위 묏 시괰,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3천 만 원을 요구한 경위 묏 시괰 등에 뵄추어 고소인이 피고인과의 피인관계를 해소하괰 - 9 - 위하여 피해자의 진선을 과장하여 섘사괰관에 고소하거나 고소 이후 피해자에게 허위 ᆞ과장 진선을 명시윁ᆞ묵시윁으띜 사주하씀을 개연성도 묰윜하괰 어뜤워 보인다. 4. 소결띠 따라서,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선과 고소인의 이 법윕에서의 진선, 검찰ᆞ경찰에서 의 각 진선조서, 고소장은 믿괰 어뜵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묛침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 론 그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 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묕픕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묱광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민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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