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8가합24559수원지방법원 1심2000-07-25 선고검수완료
안산신도시 건설로 낚시터가 폐쇄되자 휴게소 영업자들이 손실보상을 민사소송으로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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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6년 이후 안산시 고잔뜰에 고잔저수지가 조성되어 낚시터와 휴게소가 운영됨.
- 원고들은 1991~1993년경부터 낚시터 내 휴게소를 임차하거나 직접 운영하며 낚시용품·음식 등을 판매.
- 1992년 3월 건설부장관이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을 승인하고, 피고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
- 1994년 7월 낚시터 허가가 만료되었고, 경기도가 재허가를 불허하여 낚시터가 사실상 폐쇄됨.
- 원고들은 1994년 8월경 폐업하였고, 다른 휴게소 영업자들은 피고와의 협의로 보상금을 받았으나 원고들은 제외됨.
-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각각 6,080만 원, 1억1,01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으로 낚시터가 폐쇄되어 영업손실을 입었다며 피고인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토지수용법상 절차(협의·재결·행정소송)를 거치지 않고 직접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은 사업시행자가 토지·건물·어업권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는 토지수용법을 따르도록 규정함.
- 토지수용법에 따르면, 손실보상은 먼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은 후, 재결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함.
- 원고들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했는데, 이는 법이 정한 절차에 위배됨.
- 따라서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음)함.
핵심 정리
공공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은 반드시 법정 절차(협의→재결→행정소송)를 따라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민사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손실보상 청구의 적법한 절차를 확인한 판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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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낚시터가 폐쇄된 경우 낚시터 휴게소업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에 의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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