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누70006서울고등법원 2심2023-07-21 선고검수완료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토지 일부를 취득한 후 분할·합병을 신청했으나,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반려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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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7년 12월 OO지역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 원고 소유 건물의 담장이 이웃 토지 2㎡를 침범하여 점유·사용하고 있었습니다.
  • 이웃 토지 소유자가 담장 철거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하여 2020년 7월 확정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원고는 2020년 11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분할측량을 의뢰했습니다.
  • 피고는 2020년 12월 위반건축물 및 건축법 제61조(일조권 이격거리) 위반을 이유로 지적측량성과검사를 반려했습니다.
  • 원고가 2021년 2월 토지분할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측량성과도 미발급을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취득한 토지 일부를 분할·합병하려 했으나, 피고가 위반건축물 및 일조권 이격거리 미달을 이유로 지적측량성과검사와 토지분할신청을 반려했습니다. 항소심은 건축법이 대지 자체의 분할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축법 제57조는 대지 분할 제한 사유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을 금지하지만, 이는 건축물의 구조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정되며, 단순히 위반건축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분할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판례는 건축법이 대지 자체의 적법한 분할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피고가 주장한 일조권 이격거리 미달은 건축물의 신축·증축 시 적용되는 기준으로, 이미 존재하는 건축물의 대지 분할을 막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민법상 권리이므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토지분할은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점유취득시효로 취득한 토지의 분할을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된 경우에만 대지 분할을 제한할 뿐, 위반건축물 존재나 일조권 기준만으로는 분할을 막을 수 없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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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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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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