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구합52627수원지방법원 1심2014-12-10 선고검수완료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분양계약자에게 환급하고,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토지에 신탁등기를 경료한 후 제3자에게 매각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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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6년 5월경 우방과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우방이 건설하는 아파트의 분양계약자들을 보증채권자로 하는 보증서를 발급했다.
  • 2008년 10월경 우방의 부도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09년 1월까지 분양계약자 약 500세대에게 분양대금 약 751억 원을 환급했다.
  • 원고는 2009년 3월 20일 우방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6일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원고 명의로 신탁등기를 경료했다.
  • 원고는 2009년 8월 6일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신영에게 매각했다.
  • 피고는 2014년 1월 22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 등 약 31억 원을 부과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신탁계약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것은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경우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해 경료한 등기는 신탁계약에 기한 신탁등기이므로, 이는 신탁재산의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 원고가 분양계약자들에게 환급한 것은 보증채무의 이행일 뿐,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받거나 사실상 취득한 것이 아니다.
  • 원고가 신탁계약에 따라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한 것은 신탁사무의 일환이므로, 이로 인해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보증사고로 인한 환급이행과 신탁등기는 별개의 법률행위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더라도 과세되지 않는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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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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