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 제조공장에서 약 7년간 분진작업을 하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고 폐렴 등으로 입원 치료 중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유족급여를 청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7부 2024구합58326 행정 사건(2025년 3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고인은 OO지역 연탄 제조공장인 OO회사에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약 2년 8개월, 다른 OO회사에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약 4년 4개월 동안 분진작업을 수행하였다.
- 2017년 7월 18일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고 장해등급 제3급 제4호 결정을 받았다.
- 2022년 7월 23일 OO병원에 입원하여 폐렴 등의 치료를 받았고, 2022년 8월 4일 다른 OO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2022년 10월 18일 사망하였다.
-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파킨슨병으로 기재되었다.
- 피고는 2023년 3월 28일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 이에 유족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연탄 제조공장에서 약 7년간 분진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고 장해등급 제3급 제4호 결정을 받은 뒤, 폐렴 등으로 입원 치료 중 사망하였다.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법원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파킨슨병 등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폐렴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고인은 2010년 폐기능 검사에서 이미 중등도장해(F3)에 해당했고, 2019년에는 고도장해(F3)에 해당할 정도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점차 악화되었다.
- 중증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는 같은 연배의 건강한 사람보다 폐렴에 더 쉽게 걸리고 치료도 어렵다.
- 고인은 2014년과 2019년에도 폐렴으로 치료받았고, 입원 기간에도 폐렴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었다.
- 고인은 2015년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으나 사망 약 4개월 전인 2022년 6월에도 보조기나 지팡이를 이용해 독립적으로 보행이 가능했고, 파킨슨병은 서서히 진행되는 질환이어서 사망이 전적으로 파킨슨병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 호흡기내과 감정의도 고인의 폐렴 악화에 파킨슨병, 급성 전립선염, 당뇨병 등 기저질환 외에 중증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따라서 고인이 사망 당시 81세 고령이고 파킨슨병 등 기저질환이 있었더라도,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폐렴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업무상 질병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기저질환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을 초래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만 보지 않고 질병의 진행 경과와 의학적 소견을 종합해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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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산재 판정받은 만성폐쇄성폐질환 앓다가 폐렴 걸려 사망…사망...2025-05-24
해석·평가재판부는 중증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가 폐렴에 더 취약하고 치료도 어렵다며, 고령과 파킨슨병 등 기저질환이 있어도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폐렴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또한 파킨슨병이 서서히 진행되고 사망 전까지 독립 보행이 가능했던 점을 들어 사망이 전적으로 파킨슨병에 기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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