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58326서울행정법원 1심2025-03-27 선고검수완료

연탄 제조공장에서 약 7년간 분진작업을 하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고 폐렴 등으로 입원 치료 중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유족급여를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7부 2024구합58326 행정 사건(2025년 3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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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고인은 OO지역 연탄 제조공장인 OO회사에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약 2년 8개월, 다른 OO회사에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약 4년 4개월 동안 분진작업을 수행하였다.
  • 2017년 7월 18일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고 장해등급 제3급 제4호 결정을 받았다.
  • 2022년 7월 23일 OO병원에 입원하여 폐렴 등의 치료를 받았고, 2022년 8월 4일 다른 OO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2022년 10월 18일 사망하였다.
  •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파킨슨병으로 기재되었다.
  • 피고는 2023년 3월 28일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 이에 유족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연탄 제조공장에서 약 7년간 분진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고 장해등급 제3급 제4호 결정을 받은 뒤, 폐렴 등으로 입원 치료 중 사망하였다.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법원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파킨슨병 등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폐렴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고인은 2010년 폐기능 검사에서 이미 중등도장해(F3)에 해당했고, 2019년에는 고도장해(F3)에 해당할 정도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점차 악화되었다.
  • 중증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는 같은 연배의 건강한 사람보다 폐렴에 더 쉽게 걸리고 치료도 어렵다.
  • 고인은 2014년과 2019년에도 폐렴으로 치료받았고, 입원 기간에도 폐렴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었다.
  • 고인은 2015년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으나 사망 약 4개월 전인 2022년 6월에도 보조기나 지팡이를 이용해 독립적으로 보행이 가능했고, 파킨슨병은 서서히 진행되는 질환이어서 사망이 전적으로 파킨슨병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 호흡기내과 감정의도 고인의 폐렴 악화에 파킨슨병, 급성 전립선염, 당뇨병 등 기저질환 외에 중증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따라서 고인이 사망 당시 81세 고령이고 파킨슨병 등 기저질환이 있었더라도,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폐렴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업무상 질병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기저질환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을 초래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만 보지 않고 질병의 진행 경과와 의학적 소견을 종합해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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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부 판 결 사 건2024구합5832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A 피 고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2025. 1. 23. 판 결 선 고2025. 3. 27. 주 문 1. 피고가 2023. 3.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고 B(19**. *. **.생, 이하 ‘고인’) - 2 - - 고인은 ****에서 2007. **. *.부터 2010. *. **.까지(약 2년 8개월), D에서 2010. *. *.부터 2014. **. **.까지(약 4년 4개월) 근무하는 등 연탄 제조공장에서 분진 작업을 수행함. - 2017. 7. 18.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고 장해등급 제3급 제4호 결정을 받음. - 2022. 7. 23. **** ****에 입원하여 폐렴 등의 치료를 받았고, 2022. 8. 4. ****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2022. 10. 18. 사망함. 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파킨슨병. 다. 피고의 2023. 3. 28.자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 처분사유: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참조 판례: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두68097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장, **** ****장, **** **** 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 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고인이 사망 당시 만 81세의 고령이었고 만성폐쇄성폐질환 외 에 파킨슨병 등의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음을 고려하더라도,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파킨 슨병 등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폐렴을 악화시켜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 3 - 타당함. ○ 고인의 진폐정밀진단 과거병력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음. 해당 표에서 보듯 고인은 2010년 폐기능 검사 결과 이미 중등도장해(F3)에 해당하였음. 고인의 만성폐쇄 성폐질환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악화되었고, 고인은 2019년 폐기능 검사 결과 고도장해(F3)에 해당하였음. 진단일자정밀진단기간병형합병증심폐기능 [생략] ○ 고인과 같은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는 같은 연배의 건강한 사람에 비해 더 쉽게 폐렴에 걸릴 수 있고, 폐렴에 걸릴 경우 치료도 어려움. ○ 실제로 고인은 2014. 2. 4. 상세불명의 기관지 폐렴, 2019. 4. 6. 상세불명의 폐 렴으로 치료받았고, **** ****과 ****에 입원한 동안에도 폐렴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었음. ○ 고인은 2015년 처음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 왔음. 그러나 고인은 사망 약 4개월 전인 2022. 6. 13.경에도 불편하기는 하지만 보조기 또는 지팡이를 이용 하여 독립적으로 보행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였음. 파킨슨병은 아주 서서히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그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이 전적으로 파 킨슨병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호흡기내과 감정의 의견 - 4 - -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렴의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병으로, 고인의 폐렴의 악화에 고인의 다른 기저질환(파킨슨병, 급성 전립선염, 당뇨병) 외에 중증의 만성폐쇄 성폐질환도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음.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함.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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