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구거 용도 폐지 대가로 3억 원을 요구하고 치과의사로부터 1억 원을 받았으며, 치과의사는 용도 폐지 후 불하받을 목적으로 1억 원을 건넴
피고 1:징역 5년피고 2:1년 6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0고합226 뇌물수수·공여 사건(2011년 10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5년, 피고인 2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외 8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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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2008년 10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수원시 하수관리과에서 지방행정주사보로 근무하며 구거 용도 폐지 업무를 담당하였다.
2009년 1월경 피고인A는 피고인B의 치과의원에서 피고인B에게 구거 토지와 인접 토지를 함께 매수하여 건물을 지으면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며 매수를 권유하였다.
2009년 5월경 피고인A는 다시 피고인B에게 “구거 용도 폐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 폐지신청만 하면 용도 폐지가 가능한 땅을 싼값에 불하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그 대가로 3억 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B는 2009년 8월경 피고인A의 소개로 해당 토지와 무허가 건물 2채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A는 2009년 9월 1일 피고인B로부터 2천만 원 수표를, 9월 4일 8천만 원 수표를 각각 받아 합계 1억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B는 구거 용도 폐지 후 토지를 싼값에 불하받을 목적으로 위 1억 원을 공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수원시 공무원인 피고인A는 구거 용도 폐지 업무를 담당하면서 치과의사인 피고인B에게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용도 폐지 대가로 3억 원을 요구하고, 이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로 기소되었고, 피고인B는 용도 폐지 후 불하받을 목적으로 1억 원을 공여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3억 원을, 피고인B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A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3억 원 상당의 뇌물을 요구하고, 이후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뇌물요구와 수수는 동일한 직무에 관하여 동일한 명목으로 이루어진 계속된 행위로 보아 하나의 범죄로 처리되었다.
피고인A의 ‘차용금’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B로부터 받은 1억 원이 투자금 명목의 차○○이라는 주장이었으나, 법원은 이를 뇌물로 판단하였다.
피고인A의 ‘부동산 매수 알선 비용’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3억 원 요구가 단순한 알선 수수료가 아니라 구거 용도 폐지라는 직무와 관련된 뇌물 요구라고 보았다.
피고인B의 뇌물공여 행위도 인정되었다. 피고인B는 용도 폐지 후 불하받을 목적을 가지고 1억 원을 공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피고인A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가 적용되어 징역 5년 및 벌금 3억 원이 선고되었고, 1억 원 추징도 명해졌다. 피고인B에게는 뇌물공여죄가 적용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권한을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고 수수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뇌물을 공여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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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2010고합226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나. 뇌물공여
피 고 인1. 가. **** (66년생, 남), 공무원
주거 ****
등록기준지 경기
2. 나. **** (57년생, 남), 치과의사
주거 **** ****
등록기준지 ****
검 사오창훈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을 위하여)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피고인 ****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1. 10. 27.
피고인 ****을 징역 5년 및 벌금 3억 원에, 피고인 ****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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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에 대하여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으로부터 1억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은 2008. 10. 1.부터 2009. 8. 31.까지 ****에서 지방행
정주사보로 근무하면서 구거 용도 폐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9. 9. 1.부터 현재
까지 **** 소속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 ****은 **** 권
선구에서 ‘****’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
가. 뇌물요구의 점
피고인 ****은 2009. 1.경 ****에서 자신의 담당 업무를 통하여 수
원시 일원에 있는 구거 등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던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에게 “****에 지목은 구거지만 그 구거 상에 무허가 건물이 있어 사실상 대지
로 이용되는 토지가 있고 그와 연접해 쓸만한 토지가 있는데 같이 매수해서 큰 건물을
지으면 임대 사업 등으로 돈을 벌 수 있다, 나를 통해서 이를 매수해 보라”라는 취지
로 말하였고, 2009. 5.경 재차 위 ****에서 피고인 ****에게 “사유지인
**** 대지 281㎡ 및 그에 인접한 국유지인 같은 동 구거 1,431㎡ 상
에 있는 무허가 건물 2채를 구입하면 위 무허가건물이 자리 잡은 위 토지의 일부를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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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폐지시킨 후 이를 싼값에 불하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내가 ****에서 구거
용도 폐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위 땅은 폐지신청만 하면 용도 폐지가 가능한 땅이
다, 그러니 그 대가로 3억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구거용도 폐지 등에 대한
대가로 3억 원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3억 원 상당의 뇌물을 요구하였
다.
나. 뇌물수수의 점
위와 같이 피고인 ****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매수를 권유받은 피고인 ****은
2009. 8. 초순경 ****에서 피고인 ****에게 전화를 걸어 위 부동산을 매
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후 피고인 ****의 소개로 2009. 8. 18.경 서울 종
로구 소격동 **** 인근 상호불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 토
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8. 28.경 **** ****
인근 상호불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 구거 토지 상의 무허가건물 2채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 ****은 2009. 9. 1.경 ****에서 당초 약속한 바와 같이
향후 위 **** 토지의 구거 용도를 폐지시킨 후 이를 싼값에 불하해 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으로부터 2천만 원 짜리 수표 1장을 교부받고, 2009. 9. 4.경 수
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에서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으
로부터 8천만 원 짜리 수표 1장을 교부받는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1)
1) 이후 피고인 ****은 2009. 9.경 ****에 있는 **** 민원실에서 **** 구거 등 용도
관리 업무담당자에게 “**** 구거 토지에 대해 지상건물 소유자가 구거 용도 폐지신청을 할 예정이고, 위 토지는 용
도 폐지가 가능한 토지이니 진단을 해서 시에 용도 폐지신청에 따른 진단내역을 올려 달라”라고 부탁하였고, 2009.
- 4 -
이로써 피고인 ****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
피고인 ****은 제1. 나항 기재와 같이 향후 위 **** 토지의 구거 용도를
폐지시킨 후 이를 싼값에 불하해 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2009. 9. 1.경 **** 치과의
원에서 피고인 ****에게 2천만 원 짜리 수표 1장을 교부하고 2009. 9. 4.경 ****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에서 피고인 ****에게 8천만 원 짜리 수
표 1장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피고인 ****이 실질적 진정
성립을 부인하는 부분 제외)
1. 수사보고(해당번지 지적도 및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내사자 ****, ****의
계좌 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인사기록카드편철), 수사보고(구거에서 대지로 용도
변경된 **** 토지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이 매수한 ****
747 소재 건물 등의 등기권리증 첨부), 수사자료송부(**** 용도폐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요구의 점과 뇌물수수의 점을 포괄하여
2)
,
10.경 피고인 ****에게 “**** 구거 담당자에게 말을 해 놓았으니 찾아가 구거 용도 폐지신청을 하라”라고 말하
였다. 이에 피고인 황
☙☙은 2009. 11. 28.경 위 **** 사무실에서 위 담당자에게 ****
**** 구거 토지에 대하여 국유재산 용도 폐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2010. 4. 12.경 위 **** 토지(분할 후 ****
341㎡로 지번 변경)는 ‘구거’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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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
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것
에 따른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 : 형법 제133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작량감경
피고인 ****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
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추징
피고인 **** : 형법 제134조 후문
1. 주장의 요지
가. 차용금 주장
피고인 ****은 임목폐기업 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피고인 ****으로부터 1억
2) 피고인 ****이 피고인 ****에게 3억 원의 뇌물을 요구한 후 약 4개월 가량 지나 위 금원 중 1억 원을 수수하였다고 하더
라도 피고인 이
☖☖이 동일한 직무에 관하여 동일한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이 중 일부 금원을 수수한 이상 이는 단일범
의하에 이루어진 계속된 행위라고 볼 수 있고 3억 원의 뇌물을 요구한 후 3억 원을 뇌물로 수수하는 경우 3억 원의 뇌물수
수죄 일죄만이 성립하는바, 본건과 같이 3억 원의 뇌물을 요구한 후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경우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의 일죄만이 성립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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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차용한 것일 뿐 뇌물로 받은 것은 아니다.
나. 부동산 매수알선 비용 주장
피고인 ****은 피고인 ****으로 하여금 **** 747-☓ 대지 및
지상 건물과 같은 동 **** 구거상의 무허가 건물 2동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이
에 대한 대가로 3억 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지 용도 폐지의 대가로 3억 원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
다. 직무관련성 주장
피고인 ****은 **** 환경국 하수관리과 소속 7급 공무원으로서 직접 위 인계
동 **** 토지의 구거 용도를 폐지시키거나 이를 싼 값에 불하받도록 해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고인 ****은 2009. 8. 31. **** 영통구청 경제교
통과로 전근되어 피고인 ****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을 당시 구거 용도 폐지 등의 업
무를 담당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구거 용도 폐지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
는 가능성도 없었으므로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도 없다.
라.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
피고인 ****은 2010. 5. 3. 07:35경 피고인의 집 앞에서 긴급체포된 후 이루어진
피고인 ****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시 피고인 ****의 진술 및 피고인
****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시 피고인 ****의 진술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 석방시켜주겠다는 담당수사관의 회유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임의성에 의심
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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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은 2008. 11.경 같은 **** 공무원인 ****으로부터 **** 토
지 일대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위 토지 상의 무허가 건물을 매수하
여 두면 향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던 중 2009. 1.경 피고인
****에게 지목은 구거지만 그 구거 상에 무허가 건물이 있어 사실상 대지로 이용되
는 토지 및 그와 연접한 토지가 있는데 같이 매수해서 큰 건물을 지으면 임대 사업 등
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2) 피고인 ****은 2009. 5.경 재차 피고인 ****에게 “사유지인 ****
**** 대지 281㎡(이하 ‘7☓☓-5 토지’라 한다) 및 그에 인접한 국유지인 같은 동 ☓
☓5 구거 1,431㎡(이하 ‘**** 토지’라 한다) 상에 있는 무허가 건물 2채를 구입하면
위 무허가건물이 자리 잡은 위 **** 토지의 일부를 용도 폐지시킨 후 이를 싼값에 불
하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내가 ****에서 구거 용도 폐지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위 땅은 폐지신청을 하게 되면 용도 폐지가 가능한 땅이다, 그러니 그 대가로 3억 원
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구거 용도 폐지 등에 대한 대가로 3억 원을 요구하였다
(수사기록 370~371쪽).
(3) 위와 같이 피고인 ****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매수를 권유받은 피고인 황☙
☙이 위 부동산의 투자가치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못하고 선뜻 매수를 하지 아니하자
2009. 7. 초순경 피고인 ****은 ****과 함께 피고인 ****을 만나 **** 토지 일
대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위 토지의 구거 용도를 폐지하게 되
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고, ****은 피고인 ****의 설명이
맞다는 취지로 동조하였다(수사기록 373, 6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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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인 ****은 2009. 8. 초순경 피고인 ****에게 위 부동산을 매수하겠다
고 하였고, 이후 피고인 ****의 소개로 2009. 8. 18.경 7☓☓-5 토지 및 위 지상 건
물을 6억 4,5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28.경 ****
**** 건물 41.72㎡를 7,000만 원에, **** 토지 지상 건물 48㎡를 7,500만 원에 매
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9. 10. 6. **** 대 13㎡ 및 같은
동 대 20㎡를 3,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421~449쪽, 372쪽).
(5) 피고인 ****은 2009. 9. 1.경 ****에서 피고인 ****으로부터 2
천만 원 짜리 수표 1장을 교부받으면서, 피고인 ****에게 액면금 1억 원, 발행일
2009. 9. 1., 변제기 2010. 12. 31.로 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2009. 9. 4.경 ****에 있는 ****에서 피고인 ****으
로부터 8천만 원 짜리 수표 1장을 교부받으면서, 피고인 ****에게 변제기를 2009. 9.
25.로 한 1억 원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수사기록 383, 388쪽).
(6) 이후 피고인 ****은 2009. 9.경 **** 민원실에서 **** 구거
등 용도관리 업무담당자인 김♈♈에게 **** 토지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황☙
☙이 구거 용도 폐지신청을 할 예정인데 위 토지는 용도 폐지가 가능한 토지이니 잘
검토하여 ****에 용도 폐지 신청을 진달(進達)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수사기록 678~9쪽), 2009. 10.경 피고인 ****에게 **** 구거 담당자인 김♈♈에
게 이야기 해 놓았으니 김♈♈을 찾아가 구거 용도 폐지신청을 하라고 말하였다(수사
기록 595~6쪽).
(7) 피고인 ****은 2009. 10. 초순경 **** 사무실을 방문하여
구거 용도 폐지신청 업무담당자인 김♈♈에게 **** 토지의 구거용도 폐지신청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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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이라고 하자, 김♈♈은 **** 토지의 현장을 확인을 한 후 피고인 ****에게 ☓
☓5 토지의 구거 용도 폐지가 가능할 것 같으니 측량도 및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은 피고
인 ****과 함께 **** 민원과를 찾아가 **** 토지에 관한 측량을 신청하
였다(수사기록 680 ~ 681쪽).
(8) 피고인 ****은 2009. 11. 28.경 **** 사무실에서 위 김♈
♈에게 **** 토지 1,431㎡ 중 주택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341㎡에 대하여 국유재산 용
도 폐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수사기록 454쪽).
(9) ****는 2010. 1. 19. ****에 **** 토지 1,431㎡ 중 주택부지로 이
용되고 있는 341㎡에 대하여 구거 용도를 폐지할 것을 진달하였고, ****에서는 관련
부서와 위 341㎡의 용도 폐지에 대한 의견조회절차를 거쳐 2010. 3. 4. 위 341㎡에 대
하여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주민편익을 위하여 구거 용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하
였다(수사기록 464 ~ 508쪽). 이에 따라 **** 토지 1,431㎡는 2010. 4. 8. **** 인
계동 **** 구거 978㎡, 같은 동 **** 구거 341㎡, 같은 동 ****-4 구거 112㎡로
토지분할되었고, 다시 위 **** 토지에 관하여는 2010. 4. 12. 등기부상 지목이 ‘구
거’에서 ‘대지’로 변경되었다(수사기록 419쪽).
나. 차용금 주장에 대한 판단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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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
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
자의 원ᆞ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
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94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이 피고인 ****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자금이 부족하여 금융
기관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에게는 아파트 전세보증금, 향
후 수령하게 될 퇴직금 등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황☙
☙이 피고인 ****에게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지도 아니한 채 1억 원을 빌려 주었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 ****은 2009. 7. 내지 8.경 임목폐기물 사업에
투자하기로 한 후 사업상 자금이 필요하여 피고인 ****에게 약정한 돈을 미리 지급
하여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은 2009. 8. 28. 7☓☓-5 토
지 및 위 지상건물, **** 토지 지상 건물에 대한 모든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야
피고인 ****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던 점, ③ 피고인 ****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 토지상의 무허가 건물들을 매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김☈
☈ 등에게 자신의 비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음에도 피고인 ****은 위 1억
원과는 별도로 피고인 ****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작업 비용 및 구거 용도
폐지의 대가를 요구한 바는 없었던 점(증 제3호증의 1, 2), ④ 피고인 ****은 2009.
9. 1. 금 2천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할 당시 변제기를 2010. 12. 31.로 한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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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가, 2009. 9. 4. 금 8천만 원권 자기앞
수표 1장을 교부할 당시 변제기를 2009. 9. 25.로 앞당긴 현금보관증을 재차 작성하였
는바, 이와 같이 약속어음 공정증서와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것은 구거 용도 폐지가 되
지 않는 경우 위 금원을 돌려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또 현금보관증상 변제기를 약
속어음 공정증서상 변제기보다 1년 이상 앞당겨 재작성한 것은 피고인 ****으로서는
피고인 ****으로 하여금 **** 토지의 구거 용도 폐지절차를 보다 조속히 마무리하
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 ****은 현금보관증상 변제기 이후
에 피고인 ****에게 원금 및 이자의 변제를 요청한 적이 없고 이를 변제받은 바도
없는 점, ⑥피고인 ****은 피고인 ****이 치과 진료를 위하여 병원을 내방하는 경
우 가끔 만나는 사이일 뿐 피고인들이 무이자, 무담보로 1억 원이라는 큰 돈을 차용할
수 있는 사적인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수사기록 368쪽), ⑦ 피고인
****은 2009. 1.경 및 2009. 5.경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 ****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것을 권유받고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투자가치를 확신하지 못하던
중 2009. 7.경 피고인 ****과 ****을 함께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 및 김☢
☢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용도 폐지에 따른 향후 투자가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기에 이르렀고 그 후에도 용도 폐지가 안 될 경우를 대비
하여 피고인 ****으로부터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받고 현금보관증까지 교부받았
던 점(****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668쪽), ⑧ 피고인 ****은 피고인 ****으로부
터 1억 원을 건네받은 후 **** 담당자에게 **** 토지의 구거 용도 폐지신청
을 할 예정이니 제반사정을 검토하여 ****에 용도 폐지신청을 진달하여 달라는 취지
의 전화를 하고 피고인 ****과 함께 측량신청을 위하여 ****을 직접 방문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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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라 측량현장에도 방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1억 원은 피고인
****이 피고인 ****으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부동산 매수알선 비용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이 피고인 ****에게 요구한 3억 원은 **** 토지의 구거 용도 폐
지와는 무관하며 단지 피고인 ****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도록 피고인
****이 알선해 준 것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대가에 불과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
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거로서의 기
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어 구거인 국유재산에 대하여 구거 용도 폐지결정이 이루어
지게 되면 구거부지상의 건물 소유자가 우선적으로 수의계약방식으로 위 부지를 매수
할 수 있는바 피고인 ****으로서는 **** 토지를 취득하여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는
위 토지의 용도 폐지가 반드시 필요한 점(수사기록 326쪽), ② 증인은 구거부지 상 무
허가 건물 매매대금에는 국유재산인 구거가 대지로 변경되는 경우 위 토지를 불하받을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각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 ****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금원은 합계 780,000,000원 가량인데, 구거 용도 폐
지와는 무관하게 단지 780,000,000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주
는 대가로 3억 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 ****은
2009. 5.경 두 번째로 피고인 ****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를 권유할 때 당시
자신이 **** 구거 용도 폐지 담당이라는 말을 하였고, 구체적인 번지수 등을 알려
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매수를 권유하였는데 3억 원 정도를 받기로 하였으니 원장
님(피고인 ****)도 그 정도는 주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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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401쪽), ⑤ 피고인 ****은 피고인 ****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이후 구
거 용도 폐지를 위하여 **** 구거담당자인 김♈♈에게 **** 토지에 대하
여 구거 용도 폐지신청이 있을 예정이니 ****에 용도 폐지신청을 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고 피고인 ****과 함께 **** **** 민원과에 방문하기까지 하였던
점, ⑤ **** 토지 중 341㎡에 대하여는 2010. 4. 12. 구거 용도 폐지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이 피고인 ****으로부터 받기로 한 3억 원이 **** 토
지의 구거 용도 폐지와는 무관하며 단지 피고인 ****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도록 피고인 ****이 알선해 준 것에 대한 지급하기로 한 대가에 불과하다는 피
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직무관련성 주장에 대한 판단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
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
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
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
다고 할 것이고, 한편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
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되고, 공무원
이 수수한 금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
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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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
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
준이 되고(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943 판결 등 참조),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행
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및 수수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지 아니하는 것이고, 따라서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아니
하는 직무라 하더라도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96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이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으로부
터 1억 원을 받은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은 1991. 8. 7. ****청 시민과
지방행정서기보로 입사한 이후 2008. 10. 1.부터 2009. 8. 31.까지 ****
하천계에서 구거 용도 폐지 및 하천계의 서무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3)
, 그 중에서도 특
히 지목은 구거이지만 그 지상에 무허가 건물이 있거나 실제로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
는 토지들을 주된 대상으로 하였던 것으로 **** 토지의 구거 용도 폐지업무는 피고인
****이 직접적으로 담당하였던 업무인 점(수사기록 317, 318, 410쪽), ② 피고인 이
☖☖은 피고인 ****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자신이 ****에서
구거 용도 폐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였던 점(수사기록 658, 659쪽),
③ 피고인 ****은 **** 토지는 자신이 ****에서 구거 용도 폐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당시 눈여겨 봐둔 토지로서 이미 구거 용도를 상실하고 있어 팔달구에서 ****
3) 2009. 9. 1.경부터 현재까지 **** 영통구청 경제교통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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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거 용도 폐지신청을 진달만 하게 되면 **** 단계에서는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 업무담당자인 김♈♈에게만 부탁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403쪽), ④ 피고인 **** 역시 피고인 ****으로부터 받
은 1억 원을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 및 구거 용도 폐지 등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으
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402쪽), ⑤ 피고인들의 변소 취지와 같이
**** 토지의 구거 용도 폐지가 피고인 ****의 별다른 조치 없이도 당연히 처리될
사안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수수된 금원의 직무관련성을 부인할 수는
없는 점, ⑥ 피고인 ****이 **** 하천계에서 구거 용도 폐지 및 하천
계의 서무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자로서 피고인 ****에게 3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다
1억 원의 거액을 수수하였다면 이는 피고인 ****의 구거 용도 폐지 등의 업무와 관
련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이 피고인 ****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것은 의례상의 대가나
개인적인 친분관계 혹은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이 과거에
담당하였던 구거 용도 폐지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로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피고인 ****의 증거능력 배척 주장에 관한 판단
검찰 진술의 임의성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진술인
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
면 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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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
고인 ****은 피고인 ****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시 및 피고인 ****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시 모두 진술거부권을 고지받고 작성된 조서를 10분 내지
20분에 걸쳐 읽고 난 뒤 조사과정에 이의가 없음을 자필로 기재하고 날인하였던 점,
② 피고인 ****은 제1회 검찰 피의자 신문을 받음에 있어 “****은 어느 정도의 이
익을 챙겼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현재 인근토지 거래가는 평당 1,300만원이니까 12
억 원 이상의 이익을 챙겼습니다“라고 되어 있는 진술기재 부분을 ”소문에 의하면
현
재 인근토지 거래가는 평당 1,3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 그렇다면 12억 원 이상의 이
익을 앞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고 수정하는 등(수사기록 326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로 인한 이익 실현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 및 현실적인 이익의 발생여
부 등에 대하여까지 구체적으로 구별하여 진술하였던 점, ③ 피고인 ****은 44세로
서 강남대학교 세무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경 ****청 시민과 지방행정서기
보에 입사한 이래 약 20년간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점 등 피고인 ****의 학력, 경력,
직업, 나이 등을 고려해 보아도 피고인 ****이 구속수감에 대한 두려움으로 검찰의
협박이나 회유에 의해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의 자백을 하였
다는 것은 선뜻 수긍이 되지 않는 점(수사기록 410쪽), ④ 피고인 ****은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시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금원의 수수 등 객관적인 사실의 대부분을 인
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가성과 관련한 피고인 ****의 자백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
고 상세한 점, ⑤ 피고인들은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시 1억 원을 뇌물로 수수한 것
이라는 취지로 동일하게 자백을 하다가 피고인 ****은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시 1억
원 전액을 차용금으로 수수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한 번복한 반면 피고인 ****은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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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검찰 피의자신문시 ‘1억 원 중 5천만 원은 차용하여 준 것이나, 나머지 5천만 원은
부동산 매수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이와 같이 금전대차의 당사
자들간에 차용원금 액수조차 서로 상이하게 진술을 하고 있으며 진술번복의 경위에 관
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를 들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의 검
찰에서의 각 진술에 대하여 그 임의성을 부인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1. 피고인 ****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이하
[범죄유형] 뇌물범죄군, 뇌물수수, 제5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7년 ~ 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 ****은 ****의 공무원으로 청렴하고 공정한 자세로 구거 용도 폐지 업
무 등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요구.수수함으로써 공직사회
의 신뢰를 크게 손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받은 뇌물의 액수도 적지 아니하여 피고인
****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로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 구거 용도 폐지업무 처리절차 등을 고려할 때 실제로 피고인 ****이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부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 이☖
☖은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5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은 행정종합평가우수공무원으로 포상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다른
비위사실 없이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은 소아마비
로 인하여 2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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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금품의 액수, 금품의 수수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2. 피고인 ****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범죄유형] 뇌물범죄군, 뇌물공여, 제4유형(1억 원 이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3년 6월)
[집행유예 일반 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집행유예 주요 부정사유] 뇌물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 구거 용도 폐지절차를 거쳐 이익을 실
현하기 위하여 피고인 ****에게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의 구거용도 폐지업무의 공
정성에 관한 신뢰를 훼손시킨 점에 비추어 피고인 ****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
다.
다만, 피고인 ****이 피고인 ****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부정하게 업무가 처리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 ****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에 걸
쳐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 ****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기타 피고인 ****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
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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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위현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안재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손 철 전출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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