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69노80광주고등법원 2심1969-08-0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피해자C를 불러내어 가슴을 때리고, 원심 상피고인B와 함께 피해자를 구타하고 도주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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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69노80 상해 사건(1969년 8월 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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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원심 상피고인B는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C를 만나러 갔다.
  • 피해자C가 인상을 쓴다는 이유로 피고인A가 피해자C를 가슴 부위에서 때렸다.
  • 원심 상피고인B가 피해자C를 칼로 찔러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C는 결국 사망했다.
  • 피고인A와 원심 상피고인B는 함께 피해자C를 구타한 후 도주했다.
  • 피고인A는 자신이 칼로 찌르는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피해자C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고, 원심 상피고인B와 함께 범행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원심 상피고인B와 함께 피해자C를 구타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A가 칼로 찌르는 행위에 가담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A가 공동으로 범행에 참여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피해자C를 때린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과 증거가 있었다.
  • 피고인A가 피해자C를 불러내고 구타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 원심 상피고인B가 칼로 찌른 후 피고인A와 함께 도주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A와 원심 상피고인B가 상해를 가할 의사를 공유했다고 볼 수 있었다.
  • 원심 판결에서 법률적용에 착오가 있었으나, 이는 누락에 불과해 판결의 모순으로 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피해자C를 구타하고 도주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법원은 이를 근거로 공동범행을 인정했다. 피고인A의 칼로 찌르는 행위 가담 부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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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범죄사실에 공모하였다는 설시가 빠져있고 법률적용에는 형법 제30조가 적시된 경우 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

【피 고 인】 유완희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68고2715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전의 당심 구금일수중 170일을 원심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 사건이 일어난 날 원심 상피고인 김형태를 우연히 만나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오는 도중 위 김형태가 피해자를 만나러 가는데 동행한 사실은 있으나 위 김형태가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데 가담한 사실이 없고 칼로 찌르는 것을 알지도 못하였으며 그때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하여 위 김형태가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 곳을 떨어져 나와 술을 토하면서 귀가하던 차에 위 김형태로부터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는 말을 들었을 뿐인데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 상피고인 김형태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상해치사 시켰다고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원심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이 일어난 날 원심 상피고인 김형태와 같이 술을 마셨으며 위 김형태와 같이 술을 마시고 돌아오는 도중 김형태가 피해자를 찾기 위하여 공소외 안종열의 집에 갈때에도 동행하였고 위 안종열의 집에서 위 김형태가 피해자에게 칼을 꺼내보이고 너 피좀 볼래 하면서 시비할 때에도 피고인은 방문밖에 있다가 피해자를 빨리 나오라고 재촉하여 불러내 갔으며 피해자를 불러 낸 뒤에는 인상을 쓴다는 이유로 가슴을 구타하였고 이어서 원심 상피고인 김형태가 가세하여 원심판결 적시와 같이 피해자를 구타하고 칼을 찔러 치사케 하였으며 김형태가 피해자를 찌른 후 피고인은 위 김형태와 같이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고 더욱이 원심공판조서와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심문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사앞에서 피해자가 인상을 쓰기에 달려들어 동인의 흉부를 1회 강타하였다고 구타사실을 시인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검사앞에서 한 진술을 인정하였음이 명백한 바,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고 상해를 가할 의사로 구타행위를 하였으며 상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상피고인 김형태와 의사의 연락이 있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김형태와 공동하여 원심판결 적시와 같이 피해자를 상해치사케 하였다고 판시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원심판결을 살펴보면 원심은 범죄사실에 피고인이 원심 상피고인 김형태와 공모 또는 공동하였다는 설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원심은 그 법률적용을 함에 있어형법 제30조를 적용함으로써 피고인과 위 김형태의 범행이 공동정범임을 표시하였으니 위와 같은 적시를 빠뜨린 것은 착오로 인한 누락으로 보고 판결의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재4항에 의하여 기각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 구금일수중 170일을 원심 본형에 산입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재량(재판장) 이두형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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