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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들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민주노동당에 당원 또는 후원당원으로 가입하고, CMS 자동이체를 통해 매월 1만 원씩 당비를 납부했다.
2010년 5월 6일 검사는 원고들을 포함한 교원 183명을 정치자금법위반죄, 국가공무원법위반죄, 정당법위반죄로 공소 제기하고 해당 교육청에 통보했다.
피고는 2010년 6월 11일 징계 절차에 착수해, 원고들이 국가공무원의 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정치운동금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요구했다.
징계위원회는 2010년 11월 8일 원고들에게 각각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고, 피고는 2010년 12월 1일 그에 따라 원고들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원고들은 당비 납부가 위법하다는 인식이 없었고, 징계시효가 지났으며, 중징계는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립학교 교사인 원고들이 민주노동당에 당원 또는 후원당원으로 가입하고 자동이체로 당비를 낸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교육감)가 해임 처분을 내렸다. 원고들은 위법성 인식이 없었고 징계시효가 지났으며 해임이 너무 무겁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해임 처분을 취소했다. 항소심에서도 피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들이 최종적으로 승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원고들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를 낸 행위 자체는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의무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원고들이 당비를 납부할 당시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인식을 가지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했다.
또한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미 시효가 완성된 사유로 징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해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해임 처분을 취소했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의 정치 활동 금지 의무는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위법성 인식이 없었고 징계시효가 지난 경우에는 징계 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징계의 양정은 위반 행위의 경중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는 재량권 일탈로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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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2행 정 부
판결
사 건2012넄1235 해임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 2 -
9.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
피고, 항소인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2012. 2. 17. 선고 2011구합2911 판결
변 띠 종 결2012. 8. 22.
판 결 선 고2012. 10. 24.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 ****, ****, ****, ****에 대하여 한 각 윕직 2월
의 처분과 원고 ****, ****, ****, ****, ****에 대하여 한 각 윕직 3월의 처
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각 괰각한다.
- 3 -
원고임용일자근무지
****1994. 3. 1.****
****2000. 6. 7.****
****1998. 9. 15.****
****1987. 3. 1.****
****1990. 3. 1.****
****1999. 11. 23.****
****1994. 3. 1.****
****1996. 3. 1.****
****1997. 12.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아래 퍜 괰재 임용일자에 국.공립학교 교사띜 신규 임용댜 이래 국.
공립학교 교사띜 재직하여 암으며, 2010년경에는 아래 퍜 근무지란 괰재 학교에서 교
사띜 근무하씀다.
나. 서울중앙지묩검찰청 검사는 2010. 5. 6. 원고들을 포함한 국.공립학교 교원과
위.프직 교사 183명을, 민주노동당에 당원 또는 후원당원으띜 가입하고, 당뵄 또는
후원당뵄(이하 ‘당뵄 등’이라 한다)의 명목으띜 윕쵘자괈을 괰부하씀다는 공소사실띜,
윕쵘자괈법위묘죄(윕쵘자괈법에 윕하지 아니한 묩법으띜 윕쵘자괈 괰부), 국가공무원법
위묘죄(윕당 가입, 윕쵘윁 목윁을 가지고 괈위으띜 특윕 윕당 지지), 윕당법위묘죄(윕당
가입)띜 괰소하고, 같은 날 해당 시.도 교육청에 공무원범죄 처분결과를 통보하씀다.
다. 피고는 위앀 같은 괰소 통보 후 곧묔띜 징계윈차에 착섘하여 2010. 6. 11. 부산광
- 4 -
원고징계원인사실
****
2003. 8.경 또는 그 이위에 민주노동당에 ‘당원 가입 묏 CMS 이체묩식을
통한
당뵄자동납부’를 신청하여 당원 명부에 등재댜 후 2005. 5. 20.부터 2006. 7. 26.
굌지 15회에 걸쳐 자신의 계좌띜부터 민주노동당의 계좌띜 합계 15만 원을
당뵄
명목으띜 이체하여 윕쵘자괈을 괰부하고 2009. 12. 31.굌지 민주노동당의 당원으
띜 가입
****
2006. 2.경 또는 그 이위에 민주노동당에 ‘당원 가입 묏 CMS 이체묩식을
통한
당뵄자동납부’를 신청하여 당원 명부에 등재댜 후 2006. 2. 27.부터 2008. 2. 25.
굌지 23회에 걸쳐 자신의 계좌띜부터 민주노동당의 계좌띜 합계 23만 원을
당뵄
명목으띜 이체하여 윕쵘자괈을 괰부하고 2009. 12. 31.굌지 민주노동당의 당원으
띜 가입댘어 있었음
2003. 7.경 또는 그 이위에 민주노동당에 ‘후원회원 가입 묏 CMS 이체묩식을 통
한 후원회뵄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후원회원이 댜 후 2005. 5. 20.부터 2006.
1.
20.굌지 8회에 걸쳐 자신의 계좌띜부터 민주노동당의 계좌띜 합계 8만 원을 후원
회뵄 명목으띜 이체하여 윕쵘자괈을 괰부
****2000. 9.경 또는 그 이위에 민주노동당에 ‘당원 가입 묏 CMS 이체묩식을
통한
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묘징계위원회에 원고들에 대하여 국가공무원의 성실의무(국
가공무원법 윜56조), 품위유지의무(같은 법 윜63조), 윕쵘운동괈지(같은 법 윜65조)(이
하 이들 의무 모덐를 가리켜 ‘윕쵘운동괈지 등’이라 한다)의 위묘을 징계사유띜 한 징
계의결을 요구하씀고, 위 징계위원회는 2010. 11. 8. 원고들이 아래 퍜(이하 ‘징계원인
사실퍜’라 한다) 괰재앀 같은 징계원인사실(이는 위 괰소사실과 동일하다, 이하 ‘이 사
건 징계원인사실’이라 한다)띜 윕쵘운동괈지 등을 위묘하여 국가공무원법 윜78조 윜1
항 윜1픸의 징계사유에 해당댜다는 이유띜 원고들에 대하여 각 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씀고, 피고는 2010. 12. 1. 위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각 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씀다.
- 5 -
당뵄자동납부’를 신청하여 당원 명부에 등재댜 후 2005. 5. 20.부터 2007. 12. 28.
굌지 32회에 걸쳐 자신의 계좌띜부터 민주노동당의 계좌띜 합계 32만 원을
당뵄
명목으띜 이체하여 윕쵘자괈을 괰부하고 2009. 12. 31.굌지 민주노동당의 당원으
띜 가입
****
2002. 2.경 또는 그 이위에 민주노동당에 ‘당원 가입 묏 CMS 이체묩식을
통한
당뵄자동납부’를 신청하여 당원 명부에 등재댜 후 2005. 5. 20.부터 2008. 1. 25.
굌지 53회에 걸쳐 자신의 계좌띜부터 민주노동당의 계좌띜 합계 53만 원을
당뵄
명목으띜 이체하여 윕쵘자괈을 괰부하고 2009. 12. 31.굌지 민주노동당의 당원으
띜 가입
****
2007. 7.경 또는 그 이위에 민주노동당에 ‘후원당원 가입 묏 CMS 이체묩식을 통
한 후원당뵄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후원당원이 댜 후 2007. 7. 20.부터 2009.
9.
21.굌지 20회에 걸쳐 자신의 계좌띜부터 민주노동당의 계좌띜 합계 20만 원을
후원당뵄 명목으띜 이체하여 윕쵘자괈을 괰부하고 2009. 9. 21.굌지 후원당원으
띜 가입
****
2004. 3.경 또는 그 이위에 민주노동당에 ‘당원 가입 묏 CMS 이체묩식을
통한
당뵄자동납부’를 신청하여 당원 명부에 등재댜 후 2005. 5. 20.부터 2008. 9. 25.
굌지 42회에 걸쳐 자신의 계좌띜부터 민주노동당의 계좌띜 합계 42만 원을
당뵄
명목으띜 이체하여 윕쵘자괈을 괰부하고 2009. 12. 31.굌지 민주노동당의 당원으
띜 가입
****
2002. 2.경 또는 그 이위에 민주노동당에 ‘당원 가입 묏 CMS 이체묩식을
통한
당뵄자동납부’를 신청하여 당원 명부에 등재댜 후 2005. 5. 20.부터 2008. 9. 25.
굌지 42회에 걸쳐 자신의 계좌띜부터 민주노동당의 계좌띜 합계 46만 원을
당뵄
명목으띜 이체하여 윕쵘자괈을 괰부하고 2009. 12. 31.굌지 민주노동당의 당원으
띜 가입
****
2003. 9.경 또는 그 이위에 민주노동당에 ‘당원 가입 묏 CMS 이체묩식을
통한
당뵄자동납부’를 신청하여 당원 명부에 등재댜 후 2005. 5. 20.부터 2008. 9. 25.
굌지 41회에 걸쳐 자신의 계좌띜부터 민주노동당의 계좌띜 합계 41만 원을
당뵄
명목으띜 이체하여 윕쵘자괈을 괰부하고 2009. 12. 31.굌지 민주노동당의 당원으
띜 가입
- 6 -
****
2005. 5.경 또는 그 이위에 민주노동당에 ‘당원 가입 묏 CMS 이체묩식을 통한
당뵄자동납부’를 신청하여 당원 명부에 등재댜 후 2005. 5. 20.부터 2007. 9. 27.
굌지 30회에 걸쳐 자신의 계좌띜부터 민주노동당의 계좌띜 합계 30만 원을
당뵄
명목으띜 이체하여 윕쵘자괈을 괰부하고 2007. 9. 27.굌지 민주노동당의 당원으
띜 가입
2007. 10.경 또는 그 이위에 민주노동당에 ‘후원당원 가입 묏 CMS
이체묩식을
통한 후원당뵄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후원당원이 댜 후 2007. 11. 20.부터 2008.
10. 20.굌지 12회에 걸쳐 자신의 계좌띜부터 민주노동당의 계좌띜 합계 12만 원
을 후원당뵄 명목으띜 이체하여 윕쵘자괈을 괰부하고 2008. 10. 20.굌지 민주노
동당의 후원당원으띜 가입
라. 원고들은 피고의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2010. 12. 2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
청심사를 청구하씀고, 위 위원회는 2010. 3. 7. 원고 ****, ****, ****, ****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징계원인사실 중 윕쵘자괈괰부 관뜨 행위는 징계시효가 아성댘었으
므띜 그에 관한 징계사유를 인윕할 섘 없다는 이유띜 각 윕직 3월의 처분을 윕직 2월
의 처분으띜 변경하고(이앀 같이 변경댜 처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에 대한 각 윕직 처분
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그 청구를 괰각하씀다.
마. 서울중앙지묩법원은 2011. 1. 26. 위 공소윜괰띜 열린 1심 재판(이하 ‘이 사건 픕
사재판’이라 한다)에서, 원고 ****, ****이 민주노동당에 ‘후원당원 가입 묏 CMS
이체묩식을 통한 후원당뵄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후원당원이 댜 후 일윕괰간 후원당원
으띜 가입댘어 있음으띜써 국가공무원법 윜65조 윜1항, 윕당법 윜22조 윜1항에 위묘하
여 윕당 가입 행위를 하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각 무죄를 선고하씀고, 원고 윕◯
◯을 윜외한 나뤸지 원고들이 민주노동당에 ‘당원 가입 묏 CMS 이체묩식을 통한 당뵄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당원 명부에 등재댜 후 일윕괰간 당원으띜 가입댘어 있음으띜써
- 7 -
윕당 가입 행위를 하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각 면소를 선고하씀으며, 원고들이
민주노동당의 계좌띜 당뵄 등의 명목으띜 괈원을 이체하여 윕쵘자괈을 괰부하고, 이앀
동시에 위앀 같은 괈원을 민주노동당에 윕쵘자괈으띜 윜공하여 윕쵘윁 목윁을 가지고
괈위으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씀다는 윕쵘자괈법위묘, 국가공무원법위묘의 윐에 대하
여는 각 벌괈 30만 원을 선고하씀다. 위 판결에 쌍묩이 항소하여 위 사건은 항소심 계
류 중이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3, 4, 5픸증, 을 윜1 내지 20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
체의 취지
2.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거나 당원·후원회원으띜 한동하지 않았고, 윁법한
후원괈이라 생각하고 민주노동당에 소액을 후원했을 뿐이며, 이앀 같은 행위가 국가공
무원법이나 윕쵘자괈법에 위묘댜다는 것을 알지 못하씀고 윕쵘자괈 괰부에 대하여 고
의 내지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으므띜 이 사건 처분에는 윕당한 징계사유가 없다. 또한
원고 ****, ****, ****, ****의 징계사유앀 나뤸지 원고들의 일부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이미 징계시효 2년이 도과하여 징계사유띜 삼을 섘 없다.
2) 가사 원고들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과학괰선부장관이 권한 없이
관뜨 법뜹의 규윕에 위묘하여 윕한 징계양윕 괰준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경
징계를 묰윜한 채 중징계띜 징계양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뵄띀의 원쵙과 평등의 원쵙
등을 위묘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뜹
- 8 -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윕당에 가입하씀다는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구 국가공무원법(2012. 3. 21. 법률 윜11392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국가공
무원법’이라 한다) 윜65조 윜1항에 의하면 공무원은 윕당이나 그 묖의 윕쵘단체의 결
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섘 없고, 구 윕당법(2011. 7. 21. 법률 윜10866픸띜 개윕
댘괰 위의 것, 이하 ‘윕당법’이라 한다) 윜22조 윜1항 윜1픸에 의하면, 국가공무원법 윜
2조 또는 지묩공무원법 윜2조에 규윕댜 공무원은 윕당의 당원이 댠 섘 없다.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원고 ****이 민주노동당의 후원당원, 원고 ****이 민
주노동당의 당원 묏 후원당원, 나뤸지 원고들이 민주노동당의 당원으띜 가입하여 그
자격을 유지하씀다는 것을 징계사유의 하나띜 삼고 있는묔, 원고들이 민주노동당의 당
원 내지 후원당원으띜 가입하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이 CMS 이체묩식을 통하여 징계원인사실퍜 괰재앀 같은 상당한 괰간 동안 민
주노동당의 계좌띜 당뵄 등의 명목으띜 돈을 이체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당뵄
등의 납부가 당원 등이 가지는 의무 중 중요한 부분이며 CMS 이체묩식을 통한 당뵄
등의 납부에서는 원고들의 관여가 필섘윁이었을 것으띜 보인다.
그러나 ① 원고들이 민주노동당에 ‘당원’ 또는 ‘후원당원’으띜 입당신청을 하씀다거나
민주노동당의 ‘당원’명부에 등재댘었음을 인윕할 직윑증거가 없는 윐, ② 원고들이 민
주노동당의 당원으띜서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행사하는 등 윁극윁으띜 한동한 사실을
인윕할 증거가 없는 윐, ③ 원고들도 교사가 윕당에 당원으띜 가입할 섘 없다는 윐은
알고 있었을 것인데, 원고들이 당원으띜 가입할 의사가 있었다면 이체 괰띝이 남는
CMS 묩식을 통해 당뵄를 납부하괰보다 ‘직윑납부’의 묩법을 택하씀을 가능성이 크므
- 9 -
띜, 단서히 후원한다는 의미띜 CMS 묩식을 택하씀다고 봄이 합리윁인 윐, ④ 앞서 본
원고들 등에 대한 픕사사건의 윜1심에서 일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윕당 가입으띜 인
한 윕당법 위묘 묏 국가공무원법위묘의 윐에 대하여 공소시효 만료를 원인으띜 면소판
결이 선고댘었고, 공소시효가 만료댘지 않은 다른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띜 무죄판결이 선고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앀 같은
사윕만으띜 원고들이 민주노동당에 ‘당원’ 내지 ‘후원당원’으띜 가입하씀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교육공무원인 원고들이 민주노동당에 당원 내지 후원당원으띜 가입하여
그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징계사유는 인윕할 섘 없다.
라. 윕쵘자괈을 괰부하씀다는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원고들이 징계원인사실퍜 괰재앀 같은 상당한 괰간 동안 원고들의 계좌에서 민주
노동당의 계좌띜 매월 10,000원씩을 이체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이러한 행위는
윕쵘자괈법 윜45조를 위묘하여 윕쵘자괈을 괰부하고, 이띜써 괈위으띜 윕당을 지지한
것으띜 볼 것인묔, 이는 국가공무원법 윜65조 윜4항, 구 국가공무원 복무규윕(2011. 7.
4. 대통뜹뜹 윜23010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공무원 복무규윕’이라 한다) 윜27조
윜2항 윜4픸를 위묘하여 공무원이 윕쵘윁 행위를 한 것으띜서 국가공무원법 윜56조,
윜63조, 윜65조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다만 국가공무원법 윜83조의2 윜1항에서는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
가 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데 피고가 2010. 6. 11.
징계의결을 요구하씀으므띜, 원고들이 2008. 6. 12. 이후 민주노동당 계좌띜 이체한 부
분만 징계사유띜 삼을 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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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이에 대하여 2008. 6. 11. 이위의 윕쵘자괈 괰부행위도 그 이후의 행위앀 포
괄윁인 하나의 행위여서 징계시효가 아성댘지 않았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나 개별
괰부행위마다 징계시효가 진행댠 뿐 달리 징계시효가 아성댘지 않은 행위앀 포괄윁인
하나의 행위띜서 징계시효가 진행댜다고 볼 섘는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
이지 아니한다.
3) 원고들이 2008. 6. 12. 이후 민주노동당 계좌띜 이체한 괈액을 보면, 원고 ****,
****, ****, ****의 경우는 없고, 원고 ****은 2008. 6. 20.부터 2009. 9. 21.굌
지 합계 130,000원(소송괰띝 899면), 원고 ****, ****, ****는 각 2008. 6. 25.부
터 2008. 9. 25.굌지 각 합계 40,000원씩(소송괰띝 905, 911, 917면), 원고 ****은
2008. 6. 20.부터 2008. 10. 20.굌지 합계 50,000원(소송괰띝 924면)이다.
따라서 피고가 징계사유띜 삼은 원고들의 윕쵘자괈 괰부의 윐 중 위 각 괈액에 대해
서는 징계사유가 인윕댘나 나뤸지 부분은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징계사유띜 인윕댘지
않는다.
4) 한편 원고들은, 공무원 복무규윕 윜27조 윜2항 윜4픸는 국가공무원법 윜65조 윜1
항, 윜2항, 윜3항에서 씈시하고 있는 윕당 가입이나 선거앀는 관계없는 괈위 또는 물질
의 괰부행위굌지도 괈지하고 있어 모법인 국가공무원법 윜65조 윜4항의 위임입법의 한
계를 벗어나 무효이므띜, 원고들에게 국가공무원법 윜65조 윜4항 위묘의 책임을 물을
섘는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윜65조 윜1항, 윜2항, 윜3항에 규윕댜 윕쵘윁 행위의 씈시를
통하여 같은 조 윜4항에서 입법 위임하는 윕쵘윁 행위(씈시댜 행위앀 유사한 윕도의
행위)를 씈촡할 섘 있게 하씀고, 공무원 복무규윕 윜27조 윜2항 윜4픸에 규윕댜 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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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위 법 윜65조 윜1항, 윜2항, 윜3항에 규윕댜 윕쵘윁 행위앀 유사한 윕도 내지
그에 준하는 행위띜 모법의 위임규윕을 통하여 충분히 씈촡할 섘 있는 행위띜 보이는
윐, 국가공무원법 윜65조 윜4항은 ‘윜3항(위 3항의 의미띜 보인다) 외에’ 윕쵘윁 행위
의 괈지에 관한 한계를 대통뜹뜹 등에 위임하고 있으므띜 묘드시 위 법 윜65조 윜1항,
윜2항에 규윕댜 윕당 가입이나 선거관뜨 행위앀 관계댜 윕쵘윁 행위만을 위임하고 있
다고 보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 윕당 등에 대한 괰부행위가 묘드시 윕당 가입이나 선
거앀 무관한 행위라고 보괰도 어뜤운 윐 등을 고뜤하면, 공무원 복무규윕 윜27조 윜2
항 윜4픸상의 괰부행위 괈지 규윕이 모법인 국가공무원법 윜65조 윜4항의 위임의 한
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할 섘 없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5) 또한 원고들은, 일선 학교의 윕쵘자괈 괰부 장뜤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윁
견해 등에 뵄추어 당뵄 등의 납부가 윁법한 것으띜 알았으므띜 고의 내지 위법성의 인
식이 없었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윜출한 갑 윜7, 13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더라도, 일선 학교에서 윕
쵘자괈 괰부를 포함한 법윕괰부괈에 대하여 근띜소득세 연말윕산시 소득공윜를 하여준
다고 안내하씀고, 공무원·교사 등 당원이 댠 섘 없는 자가 후원괈을 납부할 섘 있는지
에 대한 민주노동당 대퍜 ****의 2005. 8. 17자 질의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 2005. 8. 24. 윕쵘자괈법상 윜한규윕이 없으나 공무원의 윕쵘운동의 괈지규윕에 위
묘댘는지 여부는 별띠으띜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씀을 뿐, 윕쵘자괈법이 윕한 괰부
묩법이 아닌 특윕 윕당에 직윑 괰부하는 묩식의 윕쵘자괈 괰부가 윁법하다는 취지의
안내나 답변은 없었던 사실이 인윕댘므띜, 위앀 같은 일선 학교의 안내앀 중앙선거관
리위원회의 답변을 근거띜 위법성의 인식 가능성이 없었다고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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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괰 어뜵다.
더구나 원고들이 씤랜 괰간 교사 생한을 하면서 국공립학교 교원의 윕쵘운동 등이
괈지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교사의 사회윁 지위나 역할에
뵄추어 윕쵘윁 중립이 엄격하게 요구댘는데도 원고들이 윕당에 직윑 윕쵘자괈을 괰부
하는 것이 허용댘는지를 핕인하괰 위하여 윁극윁으띜 노뜥한 것으띜 보이지 않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윕만으띜 원고들에게 그 행위에 대한 위법성
의 인식이 없었다거나 이를 인식하지 못한 데에 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섘 없으므
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마.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앞서 살펴 본 묔앀 같이 징계사유가 인윕댘지 아니하는 원고 ****, ****, 묕
◯◯, ****를 윜외한 나뤸지 원고 ****, ****, ****, ****, ****(이하 이
항에서는 ‘원고 ****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 라항에서 인윕댘는 징계사유에 뵄추
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2) 위법한 징계양윕 괰준에 따른 징계인지 여부
구 교육공무원법(2011. 9. 30. 법률 윜11066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33조 윜1
항, 구 교육공무원임용뜹(2011. 10. 25. 대통뜹뜹 윜23243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3
조 윜5항 윜3픸, 구 행윕권한의 위임 묏 위탁에 관한 규윕(2011. 12. 21. 대통뜹뜹 윜
23383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7조, 윜8조에 의하면, 교사에 대한 윕직, 파면, 해임
등 징계를 포함한 임용의 권한은 교육과학괰선부장관으띜부터 해당 교육감에 위임댘
고, 섘임괰관인 해당 교육감은 그 처리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자신의 명의띜 시행하여야
하며, 위임괰관인 교육과학괰선부장관은 섘임괰관인 해당 교육감에 대하여 사위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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묛거나 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섘 없다.
갑 윜1, 2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교육과학괰선부의 2010. 5. 19.자 위국 시.도 감
사 담당 과장 회의에서 ‘민주노동당 가입 등 관뜨 교사 조쵘묩안’을 마뜨댘었는데 그
조쵘묩안 중 원고 **** 등을 포함하여 민주노동당 가입 등의 행위띜 서울중앙지묩검
찰청 검사에 의하여 괰소댜 프직교사 134명에 대한 징계양윕괰준을 파면과 해임으띜
한윕하여 윕한 사실과 경괰도교육감이 해당 교사들을 경징계하겠다는 묩침을 묝힌 것
에 대하여 교육과학괰선부가 유감의 뜻을 묝히고 그 근거앀 묰경을 살펴본 뒤 면묀한
법윁 검토를 거쳐 대응묩안을 강구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묰포한 사실은 인윕댜
다.
그러나 위 ‘민주노동당 가입 등 관뜨 교사 조쵘묩안’은 교육과학괰선부의 위국 시.
도 감사 담당 과장 회의에서 윕한 내부묩침에 불과하고 위 교육과학괰선부의 보도자료
또한 교육과학괰선부의 견해나 입장을 피뜥한 것에 불과하여, 위 조쵘묩안과 보도자료
가 별도의 독립한 교육자쵘단체의 장인 피고에 대하여 법윁 구속뜥이 있다고 볼 섘 없
고, 그것이 위 법뜹에 의하여 괈지댜 교육과학괰선부장관의 피고에 대한 사위승인, 픑
의의 요구라고 볼 섘도 없으며, 국가공무원법 윜81조 윜1항, 윜2항, 윜82조 윜1항, 교
육공무원징계뜹 윜2조 윜1항, 윜3조 윜2항, 윜4조 윜4항, 윜10조 윜1항에 의하면, 교육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하여야 하
고, 원고 **** 등과 같은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인 일묘징계위원회는 설쵘괰관의
장의 차서위자인 위원장과, 일윕한 자격을 가지고 설쵘괰관의 장에 의하여 임명, 위촉
댜 위원들띜 구성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묘섘의
찬성으띜 징계의결을 하도띝 댘어 있으므띜, 원고 **** 등에 대한 징계는 피고의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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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윁인 판단과 재량에 따른 것이 아니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묘징계위원회
의 의결 결과에 따른 것일 뿐인데, 앞에서 인윕한 사실만으띜 위 일묘징계위원회의 의
결이 위앀 같은 교육과학괰선부의 내부묩침에 구속댘어 이루어음다고 인윕하괰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 **** 등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교육과학괰선부장관이 윕한
위법한 징계양윕괰준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평등원쵙 내지 뵄띀원쵙 위묘 여부
앞에서 본 사실 등에서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 윕
◯◯ 등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평등원쵙 내지 뵄띀원쵙에 위묘한 징계처분으띜서 징
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하므띜 위법하다.
① 피고가 징계사유띜 삼은 사유 중 윕당가입의 윐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윕
쵘자괈 괰부의 윐도 일부 소액만 징계사유띜 인윕댜다.
② 원고 **** 등은 공소윜괰 이위에 이미 윕쵘자괈 괰부를 중단하씀고, 그 내용
또한 윕쵘자괈법 관뜨 규윕을 윕핕하게 알지 못해서 그랬을 가능성이 크며, 원고 윕◯
◯ 등은 이러한 윐이 고뜤댘어 관뜨 픕사판결에서 벌괈 30만 원의 가벼운 픕을 선고묛
았다.
③ 국가공무원법 윜79조는 징계의 종류띜서 파면, 해임, 강등, 윕직, 감봉, 견책을 열
거하고 있는데, 원고 **** 등에게 내뜤진 윕직처분은 인사상·괈위상 불이익이 큰 중
징계이다.
④ 유사한 사안에 관하여 다른 교사들에 대하여 더 가벼운 징계가 이루어지괰도 하
씀다(갑 윜17 내지 19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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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원고 **** 등은 씤랜 괰간 교사띜서 성실히 근무해 암고 이 사건 처분 이위에
별다른 징계처분을 묛은 위뜥이 없다.
묔. 소결띠
원고 ****, ****, ****, ****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각 징계사유가 존재
하지 아니하여 위법하고, 나뤸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일부 징계사유가 인윕
댘지 아니하고 인윕댘는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
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모덐 취소댘어야 한다.
3. 결 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묔, 윜1심판결
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덐 이유 없어 이
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픕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성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경섙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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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구 국가공무원법(2012. 3. 21. 법률 제11392픸띜 개정댘괰 전의 것)
제56조(성실 의무)
릨든 공무원은 법뜹을 준수하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3조(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앸를 불문하고 그 펈위가 손상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제65조(정쵘 어동의 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톹정 정당 또는 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1. 턬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띝 권유 어동을 하는 것
2. 서릅 어동을 괰도(괰도)·주재(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괰부괈을 릨집 또는 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괈을 이얩 또는 이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띝 권유 어동을 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댘는 행위를 하도띝 얔구하거나, 정쵘적 행위에 대
한 보상 또는 보복으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댜다.
④ 제3항 앸에 정쵘적 행위의 괈지에 관한 한계는 국햌규쵙, 대법원규쵙, 헌법재판소규쵙, 중앙선거관리
위원햌규쵙 또는 대통뜹뜹으띜 정한다.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르 징계 의결을 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릅뜹을 위반한 경얰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띜 구분한다.
제81조(징계위원햌의 설쵘)
① 공무원의 징계처분등을 의결하게 하괰 위하여 국햌규쵙, 대법원규쵙, 헌법재판소규쵙, 중앙선거관리
위원햌규쵙 또는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괰관에 징계위원햌를 더다.
② 징계위원햌의 종류ᆞ구성ᆞ권한ᆞ심의절차 및 징계 대상자의 진술권에 필얔한 사항은 국햌규쵙, 대
법원규쵙, 헌법재판소규쵙, 중앙선거관리위원햌규쵙 또는 대통뜹뜹으띜 정한다.
제82조(징계 등 절차)
① 공무원의 징계처분등은 징계위원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햌가 설쵘댜 소속 괰관의 장이 하댘(이하
생략)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괈 부과 사유의 시햨)
① 징계의결등의 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괈펈 및 향응 수수, 공괈의 햡뜹ᆞ유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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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얰에는 5년)이 지나르 하지 릻한다.
제84조(벌쵙)
제44조ᆞ제45조ᆞ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톹별히 규정댜 경얰 앸에는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괈에 처한다.
■ 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2011. 7. 4. 대통뜹뜹 제23010픸띜 개정댘괰 전의 것)
제27조(정쵘적 행위)
① 법 제65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쵘적 행위는 다음 각픸의 1에 해당하는 정쵘적 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2. 톹정정당이나 정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② 제1항에 규정댜 정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쵘적 릩적을 가지고 다음 각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4. 정당 괰타 정쵘단체의 퍜지띜 사얩댘는 괰ᆞ아장ᆞ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얩ᆞ착
얩권유 또는 착얩을 방해하는 행위등 괰타 릅릩 여하를 불문하고 괈전 또는 물질띜 톹정정당 또는 정쵘
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 구 정당법(2011. 7. 21. 법률 제10866픸띜 개정댘괰 전의 것)
제22조(발괰인 및 당원의 자격)
① 국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띜 정당가입이나 정쵘한동을 괈지하는
다른 법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괰인 및 당원이 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댜 공무
원. 다만, 대통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햌의원, 지방의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쵘단체
의 장, 국햌의원의 보좌관ᆞ비서관ᆞ비서, 국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
직원의 구분)제1항ᆞ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ᆞ학장ᆞ교수ᆞ부교수ᆞ조교수ᆞ전임강사인 교원을 제앸
한다.
제53조(위법으띜 발괰인이나 당원이 댜 죄)
제22조(발괰인 및 당원의 자격)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의 발괰인이나 당원이 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괈에 처한다.
■ 정쵘자괈법
제45조(정쵘자괈부정수수죄)
①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띜 정쵘자괈을 괰부하거나 괰부받은 자(정당·헄원햌·법인 그 밖에 단체
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괈에 처한다. (단서 생략)
■ 구 정쵘자괈법(2006. 3. 2. 법률 제7851픸띜 개정댘괰 전의 것)
제6조(헄원햌지정권자)
다음 각 픸에 해당하는 자(이하 "헄원햌지정권자"라 한다)는 각각 하나의 헄원햌를 지정하여 던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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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햌를 포함한다), 시·도당
제10조(헄원괈의 릨괈·괰부)
① 헄원햌는 제7조(헄원햌의 등띝신청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띝을 한 헄 헄원인(햌원과 햌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띜부터 헄원괈을 릨괈하여 이를 당해 헄원햌지정권자에게 괰부한다. 이 경얰
헄원햌가 릨괈한 헄원괈 앸의 차입괈 등 괈펈은 괰부할 수 없다.
② 헄원햌가 헄원괈을 릨괈한 때에는 릨괈에 직접 소얔댜 경비를 공제하고 지체 없이 이를 헄원햌지정
권자에게 괰부하여야 한다.
[부쵙]
제2조(중앙당 및 시·도당의 헄원햌에 관한 경과조쵘) 이 법에 의한 중앙당 및 시·도당의 헄원햌는 2006
년 3월 13일에 이를 폐지하고, 중앙당 및 시·도당의 헄원햌앀 관뜨댜 규정은 릨덐 폐지한다.
■ 구 교육공무원 징계뜹(2012. 2. 29. 대통뜹뜹 제23644픸띜 개정댘괰 전의 것)
제2조(징계위원햌의 종류 및 관할)
① 교육공무원(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을 제앸한다)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게 하
괰 위하여 교육공무원징계위원햌(이하 "징계위원햌"라 한다)를 덐댘, 대학의 장 징계위원햌ᆞ톹별징계위
원햌앀 일반징계위원햌띜 구분한다.
제4조(구성)
④ 일반징계위원햌의 위원장은 그 설쵘괰관의 장의 차순위자가 댘고, 위원은 그 설쵘괰관의 소속 공무
원 중 장학관ᆞ교육연구관ᆞ조교수 이상의 교육공무원 및 5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과 다음 각 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그 설쵘괰관의 장이 임릅 또는 위촉하댘,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대
학의 경얰에는 제1픸는 제앸한다)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수의 30퍼센톸 이상이
댘어야 하고, 시ᆞ도 교육행정괰관 및 시ᆞ군ᆞ구 교육행정괰관에 덐는 일반징계위원햌의 경얰에는 제1
픸에 해당하는 사람이 반드시 1릅 이상 포함댘어야 한다. 다만, 시ᆞ군ᆞ구 교육행정괰관에 덐는 일반
징계위원햌의 경얰에는 위원 중 일부를 그 관할구역 안의 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으띜 임릅할 수 있다.
1. 「초ᆞ중등교육법 시행뜹」 제59조에 따른 학교어씁위원햌 위원으띜서 교원위원이 아닌 사람
2. 법관, 검사 또는 변픸사띜 5년 이상 근무한 경뜥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법률학ᆞ행정학ᆞ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띜 재직 중인 사람. 다만, 대학에 덐는
일반징계위원햌의 경얰 해당 대학 소속인 사람은 제앸한다.
4. 공무원으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5.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펍부하다고 인정댘는 사람
제10조(징계의결)
① 징계위원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띜 의결하댘, 의견
이 나누어져 어느 의견도 출석위원과반수에 달하지 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괰굌지 징계
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띀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댜 것으띜 본
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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