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누48163서울고등법원 2심2021-01-22 선고검수완료

진폐증으로 최초 요양 후 재요양 승인을 받고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유족급여 산정 기준을 다툼

상소인: 피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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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근로자가 1986년 5월 진폐증(병형 3형) 진단을 받고 최초 요양을 시작했다.
  • 1995년 7월 활동성 폐결핵이 확인되어 재요양 승인을 받았다.
  • 근로자는 2015년 1월 사망했고, 유족이 유족급여와 유족위로금을 청구했다.
  • 근로복지공단은 유족급여 산정 기준을 최초 요양 당시 평균임금 또는 최저임금으로 해야 한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 유족은 재요양 진단 당시 평균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이 유족의 손을 들어주자, 공단이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자가 진폐증으로 최초 요양 후 재요양 승인을 받고 사망하자, 유족이 유족급여 산정 시 재요양 진단 당시의 평균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재요양은 최초 요양과 성질이 같고, 재요양 진단 시점이 새로운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이므로 유족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공단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요양은 최초 요양과 성질이 다르지 않으므로, 평균임금 산정 기준시점은 재요양 진단이 확정된 날이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확정된 날'은 재요양 진단 확정일을 의미한다.
  • 망인의 사망 원인은 최초 요양 승인된 질병이 아니라 재요양 승인된 질병으로 봐야 한다.
  •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통상 생활임금을 반영하려는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 공단이 주장하는 최저임금 적용이나 최초 요양 평균임금 적용은 타당하지 않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요양을 받은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 산정 기준을 재요양 진단 당시 평균임금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재요양은 최초 요양과 별개의 새로운 요양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보험급여 산정 기준도 새롭게 정해져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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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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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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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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