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누40179서울고등법원 2심2016-08-18 선고검수완료

명예전역선발 취소처분 무효확인 청구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6누40179 행정 사건(2016년 8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절차법 제24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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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3월, 국방부장관이 원고에게 명예전역선발 취소처분을 내림.
  • 국방부장관은 이 처분을 전자문서로 원고에게 통지했다고 주장했으나, 원고의 동의가 없었고 원고가 수신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음.
  • 원고는 이 처분이 적법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함.
  • 국방부장관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통지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명예전역선발 취소처분이 적법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임을 주장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국방부장관은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통지 절차에 하자가 있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처분을 원고에게 적법하게 통지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처분을 전자문서로 통지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 국방부장관은 전자문서로 통지했다고 했지만, 원고가 동의한 증거가 없고 원고가 수신자 명단에도 없었다.
  • 원고 소속 부대장에게는 통지되었으나, 원고 본인에게 직접 통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다른 방식으로 통지했다고 주장했으나, 원고에게 실제 통지되었는지 불확실했다.
  • 의원면직 제한 규정에 따른 처분 효력 부정 주장도 행정절차와 효력 발생 요건을 혼동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따라서 통지 절차에 하자가 있어 처분은 무효이며,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명예전역선발 취소처분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지 않아 무효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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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담당변호사 김진환) 【피고, 항소인】 국방부장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3. 11. 선고 2015구합72535 판결 【변론종결】2016. 7.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명예전역선발 취소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삭제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3쪽 17~18째 줄, 19째 줄, 20째 줄에 있는 “팩스로”를 각 삭제한다. 나.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문 5쪽 2째 줄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피고는 “피고와 육군참모총장은 이 사건 처분을 시행하는 공문(갑 제2호증)을 전자문서형태로 인사기록시스템을 통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에 의하여 피고와 육군참모총장이 위 공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한 때에 위 공문이 발신되어 원고에게 수신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절차법 제24조에 의하면 전자문서로 행정처분을 하기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전자문서로 하는 것에 원고가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또한 갑 제2호증에 포함된 피고와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공문에는 수신자에 원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나 육군참모총장이 위 공문들을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위 공문들을 수신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수신자인 원고 소속 부대장인 △△△△△△사령관에게 수신되었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한편 피고는 “행정절차법 제24조 단서는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을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발령함에 있어서는 명예전역 선발 취소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이 사건 처분을 신속히 처리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전자문서의 방식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통지된 것으로 보아 행정절차법 제24조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갑 제2호증의 공문이 전자문서의 형식으로 원고에게 발송되어 수신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통보되었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말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원고에게 통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말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라도 통보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2) 제1심 판결문 6쪽 8째 줄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피고는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호가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는 국방부검찰단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었으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원고의 의사에 의한 전역의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의원면직 제한규정은 의원면직 허용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행정기관이 그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형사재판이나 징계절차의 결과를 기다려 처분하도록 규정한 것이지, 의원면직의 효력발생요건을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현(재판장) 심활섭 이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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