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6779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1심2013-10-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주신기업에 3억 원을 빌려주고, 대여금 담보로 아파트에 가처분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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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천안지원 2012가합6779 민사 사건(2013년 10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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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경 피고들은 한인종합건설로부터 천안시 OO지역 아파트 신축 관련 권리와 의무를 넘겨받기로 약속함.
  • 2005년 12월 피고들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근거로 법원에 아파트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가처분등기가 설정됨.
  • 2006년 2월 원고는 피고 주신기업에 3억 원을 빌려주고,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아파트에 대한 가처분등기를 피고들로부터 양도받기로 약속함.
  • 피고 주신기업 대표는 원고에게 가처분 취하 및 해제 권한을 위임했으나, 원고는 법원에 이를 제출하지 않고 미뤄둠.
  • 원고는 이후 가처분 해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 피고들은 원고가 신축 건물 부지 관련 권리를 부당하게 취득했다며 채무가 소멸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주신기업에 3억 원을 빌려주고, 그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아파트에 가처분을 설정했다. 원고는 가처분 해제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고, 쟁점은 피고들이 가처분 해제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들이 약속한 대로 가처분 해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은 원고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아파트에 가처분등기를 설정하고, 이를 해제하기로 약속했음.
  • 피고 대표는 가처분 취하 및 해제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했으나, 피고들이 법원에 해제 신청을 하지 않음.
  • 피고들이 주장한 채무 소멸 주장은 신축 건물 부지 관련 복잡한 거래와 권리 이전 과정에서 원고가 권리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대여금 및 이자에 관한 여러 차례 정산과 약정이 있었고, 원고의 채권은 여전히 존재함이 확인됨.
  • 따라서 피고들은 약속대로 가처분 해제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 주신기업에 3억 원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아파트에 가처분을 설정했다. 피고들은 가처분 해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법원은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이 가처분 해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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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피 고】 주신기업 주식회사 외 1인 【변론종결】2013. 10. 1. 【주 문】 1. 피고들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5카합732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가처분기입등기의 경료 1) 피고들은 2005년경 한인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한인종합건설’이라 한다)로부터 한인종합건설이 천안시 (주소 생략) 토지 외 15필지 지상에 신축하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와 관련된 권리·의무의 일체를 양수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들은 2005. 12.경 한인종합건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5카합732호로 위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미등기상태이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05. 12. 16. 위 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에 따른 가처분등기촉탁에 의하여 2005. 12. 2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한인종합건설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 및 피고들 명의의 가처분등기(이하 ‘이 사건 가처분등기’라 한다)가 순차로 경료되었다. 나. 원고의 금원대여 및 가처분해제 약정 등 1) 원고는 2006. 2. 16. 피고 주신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주신기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주신기업에게 3억 원을 이자 월 5%(복리), 변제기 2006. 6. 21.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주신기업은 위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 ○○○동’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3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 사건 가처분등기를 양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2006. 2. 16.경부터 2006. 2. 24.경까지 피고 주신기업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대여금을 지급하였다. 2) 피고 주신기업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2는 2006. 2. 2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피고 주신기업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이 사건 가처분에 대한 취하 및 집행해제에 관한 모든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2006. 2.경부터 2011. 2.경까지 피고들로부터 피고들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이 첨부된 이 사건 가처분에 대한 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를 교부받았으나,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이를 법원에 제출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1 내지 45, 갑 제4, 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동에 관하여 소외 3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선순위로 경료되어 있던 이 사건 가처분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처분에 관한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가처분 중 이 사건 아파트 ○○○동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2가 건물신축공사를 시행하고 있던 충북 청원군 (주소 2 생략) 토지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건물부지’라 한다)를 경매절차를 통하여 낙찰받아 피고 2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부지를 원고의 처 소외 2 명의로 낙찰받은 후 이를 피고 2에게 반환하지 않고, 오히려 신축 중이던 건물에 관한 건축주명의를 원고의 처 소외 2로 변경함으로써 피고 2로부터 시가 12억 원 상당의 신축건물을 빼앗아 갔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포함하여 피고들의 원고, 소외 2에 대한 대여금채무는 모두 소멸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기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4, 30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주식회사 현대포럼(이하 ‘현대포럼’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부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2010. 7. 5.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부지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 피고 2는 2010. 9. 12. 현대포럼과 사이에, 피고 2가 위 신축공사와 관련된 권리 일체를 양수하여 공사를 완공하기로 약정하고, 이후 이 사건 신축건물의 건축주명의를 피고 2로 변경한 사실, 피고 2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처 소외 2는 이 사건 건물부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부지를 6억 2,000만 원에 낙찰받아 2011. 4.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2는 2011. 6. 13.경 이 사건 신축건물의 건축주명의를 소외 2로 변경하여 주었는데, 피고 2는 2011. 7. 22.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2를 기망하여 이 사건 신축건물에 관한 건축주명의 변경동의서를 받아갔다고 주장하면서 건축주명의 변경으로 인한 피해액과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하여 피고들에게 대여한 돈을 서로 상계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0, 12, 15, 28,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2007. 9. 7. 원고, 소외 2와 사이에, 2007. 9. 30.을 기준으로 피고들의 원고, 소외 2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정산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원리금을 5억 4,000만 원(=원금 3억 원 + 이자 2억 4,000만 원), 2006. 5. 21.부터 2006. 8. 25.까지 차용한 돈의 원리금을 4억 8,000만 원(= 원금 3억 원 + 이자 1억 8,000만 원), 2006. 8. 25.부터 2006. 9. 6.까지 차용한 돈의 원리금을 2억 2,000만 원(=원금 1억 4,000만 원 + 이자 8,000만 원)으로 정산하고, 피고들이 원고, 소외 2에게 위 이자 합계 5억 원(=2억 4,000만 원 + 1억 8,000만 원 + 8,000만 원)을 2007. 9. 30.까지 지급하되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법무법인 동일 작성 증서 2007년 제1386호)를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들은 2007. 3. 26, 원고로부터 2006. 8. 25.경 차용한 액면금 500만 원의 수표 17매에 관련하여 원고, 소외 2와 사이에, 7,000만 원을 2007. 6. 30.까지 변제하되, 이를 위반하는 경우 월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원고에게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법무법인 사명 작성 증서 2007년 제823호)를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 2는 2011. 4. 28.경 원고, 소외 2와 사이에, 위 법무법인 동일 작성 증서 2007년 제1386호 공정증서상의 채권 중 원금에 대한 2011. 4. 27.까지의 이자를 2억 2,000만 원으로, 위 법무법인 사명 작성 증서 2007년 제823호 공정증서상의 채권 중 원금에 대한 2011. 4. 27.까지의 이자를 8,000만 원으로 정산한 후 위 이자 합계 3억 원(=2억 2,000만 원 + 8,0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신축건물에 관한 권리 일체를 양도하고, 이 사건 신축건물의 건축주명의를 변경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이후 피고 2는 2011. 5. 11. 원고, 소외 2와 사이에, 위 법무법인 동일 작성 증서 2007년 제1386호 공정증서상의 채권 중 원금 5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신축건물에 관한 권리 일체를 양도하고, 이 사건 신축건물에 관한 건축주명의를 변경하여 주기로 다시 약정한 사실, 피고 2는 원고, 소외 2와 사이에, 피고 2가 2011. 6. 24.까지 이 사건 건물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원고, 소외 2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할 경우 위 양도약정을 무효로 하고, 소외 2가 피고 2에게 이 사건 건물부지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피고 2가 위 합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소외 2는 피고들에 대한 위 법무법인 동일 작성 증서 2007년 제1386호 공정증서상의 채권 중 원금 5억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 2로부터 이 사건 신축건물에 관한 권리를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모두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방승만(재판장) 배온실 정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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