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26노221수원고등법원 2심2026-04-16 선고검수완료
대통령선거 후보자 방문 예정지와 관련하여 애플리케이션에 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 글을 게시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제14형사부 2026노221 선거법위반 사건(2026년 4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55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28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피해자가 선거유세 차원으로 방문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선거일로부터 8일 전, 애플리케이션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여 협박하였습니다.
- 범행 직후 피고인은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고 몇 시간 뒤 사과글을 게시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범행 다음 날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자수한 후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 수원고등법원 제14형사부(재판장 판사 허양윤, 판사 김종우, 판사 이호선)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대통령선거 후보자인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고, 제1심에서 벌금 400만 원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였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각각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여 선거일 임박 시점에 공포심을 준 점은 죄질이 좋지 않은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글을 삭제하고 사과글을 올렸으며, 다음 날 스스로 경찰에 찾아가 자수하고 잘못을 모두 인정했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실제로 범행을 실행할 의도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제1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큼 특별한 사정의 변화나 새로운 조건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 종합적으로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조건을 살펴볼 때 제1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사건은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를 향해 온라인상에서 협박 글을 올린 행위에 대해 법원이 책임의 무게를 따져 내린 판결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수하고 반성한 점뿐만 아니라 범행의 위험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하여 제1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최종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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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1 / 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선거일 8일 전 협박, 죄질 좋지 않음
↓ 감경 사유6건
- 범행 직후 게시글 삭제 및 사과글 게시
-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자수
- 범행 모두 인정
- 초범
- 교화 가능성 있음
- 실제 범행 의도나 선거 영향 의도 없었던 것으로 보임
- 1 -
수 원 고 등 법 원
제14형사부
판 결
사 건2026노221 공직선거법위반, 협박
피 고 인00
항 소 인피고인 및 검사
검 사박현우(기소), 문지석(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
원 심 판 결수원지방법원 2026. 1. 29. 선고 2025고합1475 판결
판 결 선 고2026. 4. 16.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 2 -
1.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벌금 4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판단
항소심에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피고인은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인 피해자 **** 이 선거유
세 차원에서 ****를 방문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선거일로부터 불과 8일 전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애플리케이션 “**** ”에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위 게시글을 삭제하고 몇 시간 뒤 사과글을 게시하였으며, 이 사건 범
행 다음 날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자수한 후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으로 이 사건 당
시 ****로 교화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협박 내용과 같이 실제로 범행할 의도
나 선거에 영향을 줄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
로 각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 3 -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법률상 처단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제55조 제1항 제3호”는 “제55조 제1항 제6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재판장 판사허양윤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김종우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호선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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