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22고합176울산지방법원 1심2022-09-23 선고검수완료

지방선거 유세 현장에서 가위를 들고 선거인들을 향해 휘두르며 위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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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2고합176 선거법위반 사건(2022년 9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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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특정 정치인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생각에 선거 유세 현장에서 소란을 피우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A는 2022년 5월 22일 OO지역의 한 호텔 앞에서, 지방선거 후보자를 지지하는 유세차량에 올라가려다 실패했다.
  • 미리 준비한 길이 24.2cm의 가위를 꺼내 유세차량 위의 피해자B를 향해 찌를 듯이 여러 차례 겨누었다.
  • 유세차량 홍보용 선전시설물을 가위로 내려찍었고, 이를 제지하는 운전자 등 다른 선거인들을 향해서도 가위를 휘둘렀다.
  • 이로 인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들을 협박한 혐의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혐의를 받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선거 유세 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고 선거인들을 협박하여 공직선거법위반 및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A의 행위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가위 등의 몰수를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선거운동을 하던 선거인들에게 다가가 협박한 것은 범행 경위와 수법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피고인A가 고령이고 과거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 큰 범죄 전기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약 4개월 동안 구금 생활을 하며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는 점을 참작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선거 유세 현장에서 위험한 도구를 사용해 선거인들을 위협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 범죄이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구금 기간 등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실형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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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선거인들을 협박한 점, 경위와 수법,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음
↓ 감경 사유4건
  •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
  • 고령
  •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1회 전력뿐
  • 약 4개월간 구금생활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고합176 공직선거법위반, 특수협박 피 고 인A, ****, 무직 검 사정성두(기소), 이은윤(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2.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가위 1개(증 제1호), 커터칼 2자루(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더불어민주당 평당원으로 평소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 자였던 ****을 직접 만나 사회 현안에 관하여 대화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중 2022. 5. 22. 13:37 더불어민주당 **** 관계자로부터 ‘****이 같은 날 19:40 - 2 - 경 ****을 방문하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소속 울산 지역 후보자들을 위한 유세를 실시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자, ****을 대면할 기회를 얻기 위하여 ****이 위 유세 현장에 도착하기 직전에 유세 현장에서 소란을 피우겠다고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선거사무장.선 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협박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22. 19:00경 ****에서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울산광역시장 선거의 선거인으로서 위 울산광역시장 선거 더불 어민주당 후보자 **** 측 자원봉사자인 피해자 B(여, ****) 등이 울산남구선거관리 위원회 등록 선전시설인 **** 3.5톤 **** 유세차량 위에서 ****를 지지하는 연 설과 율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4.2cm)를 꺼내 들고, 피해자 B를 향하여 찌를 듯이 수회 겨눈 다음 위 유세차량 단상 위에 올라 가려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위 유세차량 단상 앞면에 부착된 ‘****’라고 기재되 어 있는 홍보용 선전시설물을 가위로 내려찍고, 이어서 위 유세차량의 운전자로서 울 산광역시장 선거의 선거인인 피해자 C(남, ****) 등 선거인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 해자 C 등 선거인들을 향하여 가위를 수회 휘둘러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 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들을 협박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 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 3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선거인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B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특수협박죄 상호간, 피 해자 C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특수협박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 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판시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4 -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선거운동을 하던 선거인인 피 해자들에게 다가가 협박한 것으로, 그 경위와 수법,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 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이며 업무방해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약 4개월간 구금 생활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황운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고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동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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