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중인 선거사무원이 자신의 욕설 장면을 촬영하자 욕설하며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4고합322 선거법위반 사건(2014년 12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OO지역 사거리에서 한 정당 소속 시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원들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다.
- 피고인A는 평소 해당 정당의 선거운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욕설을 하고 있었다.
- 2014년 6월 2일 20:25경, 선거사무원인 피해자C(27세)가 피고인이 욕설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뭔데? 찍어라, 씨발 새끼들 끝나고 보자"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을 가했다.
-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해자와 다른 선거사무원들의 진술 및 현장 사진, 범행 장면 캡처 사진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14년 6월 2일 저녁 OO지역 사거리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인 피해자C가 자신의 욕설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20년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을 폭행해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해 이 사건 폭행이 선거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 침해를 넘어서는 범법행위라고 지적하며, 선거운동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은 점을 무겁게 평가했다.
- 다만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최근 20년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이에 법원은 작량감경(법률상 감경)을 적용해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가족관계·범행 동기와 경위·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다.
-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핵심 정리
선거운동 중인 선거사무원에 대한 폭행은 개인 간 다툼을 넘어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 취급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폭행의 정도가 가볍고 초범이며 반성하는 점 등이 참작되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지만, 선거운동 방해 행위 자체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함
-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
- 최근 20년간 별다른 범죄전력 없음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 피해자에게 20만 원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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