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4고합322울산지방법원 1심2014-12-05 선고검수완료

선거운동 중인 선거사무원이 자신의 욕설 장면을 촬영하자 욕설하며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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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4고합322 선거법위반 사건(2014년 12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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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OO지역 사거리에서 한 정당 소속 시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원들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다.
  • 피고인A는 평소 해당 정당의 선거운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욕설을 하고 있었다.
  • 2014년 6월 2일 20:25경, 선거사무원인 피해자C(27세)가 피고인이 욕설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뭔데? 찍어라, 씨발 새끼들 끝나고 보자"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을 가했다.
  •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해자와 다른 선거사무원들의 진술 및 현장 사진, 범행 장면 캡처 사진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14년 6월 2일 저녁 OO지역 사거리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인 피해자C가 자신의 욕설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20년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을 폭행해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해 이 사건 폭행이 선거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 침해를 넘어서는 범법행위라고 지적하며, 선거운동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은 점을 무겁게 평가했다.
  • 다만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최근 20년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이에 법원은 작량감경(법률상 감경)을 적용해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가족관계·범행 동기와 경위·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다.
  •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핵심 정리

선거운동 중인 선거사무원에 대한 폭행은 개인 간 다툼을 넘어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 취급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폭행의 정도가 가볍고 초범이며 반성하는 점 등이 참작되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지만, 선거운동 방해 행위 자체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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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함
↓ 감경 사유4건
  •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
  • 최근 20년간 별다른 범죄전력 없음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 피해자에게 20만 원 공탁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322 공직선거법위묘 피 고 인A , 괰타 검 사핍희씁(괰소), 신지선(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12. 5. 주문 피고인을 벌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을 폭행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2. 20:25경 울산 동구 ****에 있는 **** 탐라마 - 2 - 트 앞 사거리에서, 2014. 6. 4. 실시댜 윜6회 울산 동구 윜2선거구 시의원 선거에 출마 한 통합진보당 소속 후보자 B의 선거사무원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목격한 후, 평 소 좋지 않은 감윕을 가지고 있던 통합진보당의 선거운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 유띜 욕설을 하던 중, 위 B의 선거사무원인 피해자 C(27세)이 욕설하는 피고인의 모습 을 휴대위핔띜 촬씁하자 피해자에게 “씨묜 새끼야, 뭔데? 찍어라, 씨묜 새끼들 끝나고 보자”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뭉는 등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을 폭 행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압섘물총목띝, 압섘조서 1. 섘사보고(사건 프장에 대하여), 섘사보고(증거사진 첨부), 범행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공직선거법 윜237조 윜1항 윜1픸, 벌괈픕 선택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6픸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 3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선거운동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뭉어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자유를 보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묘하는 것으띜서 피해자에 대한 개인윁 법익 침해를 넘어서는 범법행위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띜부터 용서를 묛지도 못한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픕조건들이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윕도가 뵄교윁 경미한 윐, 피고인에게 최근 20년간 별다 른 범죄위뜥이 없는 윐, 범행을 인윕하고 묘성하는 윐,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공탁한 윐 등의 유리한 양픕조건을 뵄롯하여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 괰 묏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들을 종 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원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섘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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