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18고정152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8-11-16 선고검수완료

아파트에 경비원 5명과 청소부 3명을 배치하여 무허가 경비업과 미신고 건물위생관리업을 운영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2016년 9월 1일부터 2018년 1월 26일까지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5명을 배치하여 경비 업무를 수행하게 했습니다.
  • 같은 기간 동안 청소부 3명을 고용하여 아파트 공용계단, 복도 청소, 소독, 쓰레기 수거 등의 청소 업무를 대행하게 했습니다.
  • 피고인은 관할 경찰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고, 관할 관청에 건물위생관리업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 이에 대해 경비업법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고발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경비업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무허가 경비업과 미신고 건물위생관리업을 영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원과 청소부를 고용·배치한 행위가 허가나 신고 없이 영업을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비업법은 경비업을 영위하려면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경비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한 것은 소유자가 직접 고용한 경우가 아니므로 허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 계약 형태가 위임인지 도급인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허가 없이 경비업을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공중위생관리법상 건물위생관리업은 신고 대상이며, 피고인이 청소인력을 고용·배치하여 청소를 대행한 것은 신고 의무가 있는 영업에 해당합니다.
  • 피고인이 법률을 몰랐다는 주장은 단순한 법률 부지에 불과하고, 적극적으로 오인한 경우가 아니므로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파트 관리업체가 경비와 청소 용역을 제공할 때에도 관련 법률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법률을 몰랐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주식회사의 운영자인 피고인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 아파트에 경비원 5명을 배치하여 아파트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무허가 경비업을 영위하고, 관할관청에 건물위생관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아파트에 청소부 3명을 고용하여 배치한 후 그들로 하여금 아파트 공용계단·복도 등의 청소, 소독, 쓰레기 수거 등 아파트의 청결유지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게 함으로써 미신고 건물위생관리업을 하였다고 하여 경비업법 위반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