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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제4조

허가의 제한

제4조의2(허가의 제한)

세부 항·호

4개 항
제1항

① 누구든지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비업체와 동일한 명칭으로 경비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제2항

② 제19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경비업체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누구든지 허가가 취소된 경비업체와 동일한 명칭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25.1.7>

  1. 1호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의 보유

  2. 2호

    2. 다음 각 목의 경비인력 요건

  3. 3호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의 보유

  4. 4호

    4. 그 밖에 경비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항

③ 제19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법인은 법인명 또는 임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25.1.7>

  1. 1호

    1.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

  2. 2호

    2.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ㆍ임원을 변경한 때

  3. 3호

    3.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ㆍ이전 또는 폐지한 때

  4. 4호

    4.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ㆍ이전 또는 폐지한 때

  5. 5호

    5.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

  6. 6호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

제4항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의 절차, 신고의 기한 등 허가 및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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