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9 / 175
전체 34,983건
- 2010누430152010누43015 · 서울고등법원 · 2011-08-19
- 2006노972006노97 · 광주지방법원 · 2006-04-26
- 기명식주권을 그 주권이나 주주명부에 주주로 표시된 이외의 자로부터 압류한 처분의 효력<br/>76나1 · 서울고등법원 · 1976-03-04
- 2008구합58962008구합5896 · 서울행정법원 · 2008-08-20
- 2002구합49232002구합4923 · 대구지방법원 · 2003-04-10
- <br/>[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인 재임용 심사기준이 되기 위한 요건<br/><br/><br/>[2] 甲 대학교 총장이 부교수 乙에 대한 재임용 심의 신청에 대하여 ‘재임용에 필요한 업적평가점수를 충족하였으나 교육자로서 인격과 품위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 심사평정표에 따른 기준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거부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심사평정표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이 정한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인 재임용 심사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br/>2013누26509 · 서울고등법원 · 2014-06-13
- 2015구합1052222015구합105222 · 대전지방법원 · 2016-08-18
- [1] 국제재판관할권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br/>[2] 이란 국적으로 이란에서 무역업에 종사하는 甲이 이란 국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무역업에 종사하는 乙과 체결한 중개계약에 따라 乙 명의의 대한민국 내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업체가 생산하는 플라스틱 제품을 공급받아 오던 중 제품이 송금한 돈만큼 공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액 반환을 구하는 소를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한 사안에서, 대한민국은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이 있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한 사례<br/>2011가합8748 · 대구지방법원 · 2012-09-04
- 2018누524972018누52497 · 서울고등법원 · 2021-01-28
- 가족수당이 임금인지 여부(적극)<br/>85구35 · 대구고등법원 · 1985-05-03
- 건물의 소유자가 제3자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것에 대하여 위 소유자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건물의 소유권이 소유자 명의로 복귀된 상태에서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후에 위 사해행위취소판결이 제3자의 추완항소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에는 영향이 없어 제3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br/>2005나268 · 울산지방법원 · 2005-09-01
-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압류당시 이미 자동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면 수동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동채권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br/>78나2579 · 서울고등법원 · 1979-03-14
- 가. 재무부장관의 인계절차없이 국유행정재산을 농지분배한 경우 나라의 손해배상책임 유무<br/>나. 손해배상채권의 예산회계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일<br/>72나879 · 대구고등법원 · 1973-11-29
- 병원에서 미용 목적으로 종아리 근육 퇴축술(고주파를 이용한 신경차단술)을 받은 환자가 시술 후 좌측 외측 족저신경 손상으로 인한 장애를 입은 사안에서, 시술 의사에게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10나82334 · 서울고등법원 · 2011-08-30
- 2022고단6752022고단675 · 부산지방법원 · 2022-07-12
- <br/>甲이 乙을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자, 乙이 자신은 丙 주식회사와 함께 돈을 차용하여 상법 제3조에 따라 자신의 차용금채무에 대하여도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乙에게도 상법이 적용된다고 보아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한 사례<br/><br/>2012나22640 · 서울고등법원 · 2013-04-10
- 2012고단14012012고단1401 · 대전지방법원 · 2013-08-29
- 2003나29692003나2969 · 광주지방법원 · 2004-05-19
- <br/>피고가 처와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약 28년간 원고와 동거하여 온 사안에서, 원·피고의 동거생활은 부첩관계에 불과할 뿐 사실혼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배척한 사례<br/><br/>2003드합8510 · 서울가정법원 · 2004-02-11
- 2020노602020노6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6-18
- 2001가단30272001가단3027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2003-02-06
- 2011고단14372011고단1437 ·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 2012-04-13
- 2012누174232012누17423 · 서울고등법원 · 2012-12-13
- 2024구합514002024구합51400 · 서울행정법원 · 2024-06-25
- 2022고단3222022고단322 · 울산지방법원 · 2022-08-26
- 특허권자 甲의 고소를 기초로 피고인이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甲의 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한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없어 위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서 정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사례<br/>2014노614 · 청주지방법원 · 2015-07-23
- 농림부장관의 토지사용목적 변경 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농지수분배권자<br/>62나48 · 대구고등법원 · 1962-10-04
- 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4조 제1항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양도성<br/>나. 위 법조항 소정의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br/>89나19582 · 서울지방법원 · 1989-10-17
- 2006나653012006나65301 · 서울고등법원 · 2007-11-01
- 보험약관상 보험가입자(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조항 외에 보험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험자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br/>2002가단4640 ·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 2003-07-03
- 2023누390092023누39009 · 서울고등법원 · 2023-12-14
- 피해자의 간호원이 그 간호비 상당의 손해를 직접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br/>78나126 · 광주고등법원 · 1978-09-20
- 형법 42조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 위법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br/>73노1706 · 서울고등법원 · 1974-04-19
- 피해아동 甲의 친모인 피고인 乙이 자신과 연인관계인 피고인 丙과 공모하여 甲을 지속적으로 학대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를 적용법조로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조 제4호 (가)목 내지 (다)목은 보호자가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정한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그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형법 제33조 본문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丙에 대해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같은 법 제4조에서 정한 형에 따라 과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피고인 丙 대하여 형법 제33조 단서를 적용하여 형법 제259조 제1항의 상해치사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2021도5000 · 대법원 · 2021-09-16
- 2012누398292012누39829 · 서울고등법원 · 2013-06-05
- 2021고단26632021고단2663 · 울산지방법원 · 2022-10-18
- 2018가합109192018가합10919 · 제주지방법원 · 2019-04-11
- 당사자 본인신문조서가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br/>73나290 · 광주고등법원 · 1974-01-25
- 2011구합64632011구합6463 · 수원지방법원 · 2011-12-14
- 2024나2036912024나203691 · 서울고등법원 · 2025-02-13
- 2020누462112020누46211 · 서울고등법원 · 2020-11-19
- 2017고단36022017고단3602 · 울산지방법원 · 2018-03-29
- 2023누362392023누36239 · 서울고등법원 · 2023-10-20
- 2008노27022008노2702 · 광주지방법원 · 2009-02-18
- 국유재산법 제51조 소정의 변상금 징수권한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위임되었는지 여부(적극)<br/>91구18912 · 서울고등법원 · 1992-03-03
- 甲과 乙은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甲이 프랑스 법원에 乙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프랑스 법원은 乙의 일방적 귀책사유로 인한 이혼을 선언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를 甲으로 지정하며, 乙이 甲에게 매월 250유로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甲과 乙이 위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고, 이에 甲이 위 프랑스 판결이 외국판결의 승인을 위한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7조에 따라 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 허가를 구한 사안에서, 위 프랑스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을 흠결하였으므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권원으로서의 적격을 갖출 수 없다는 이유로 甲의 소를 각하한 사례<br/>2023가합206224 · 대구지방법원 · 2024-06-13
- 2010누2092010누209 · 서울고등법원 · 2010-06-17
- 2018가합4104892018가합410489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9-12-20
- 2005구합286522005구합28652 · 서울행정법원 · 2006-08-30
- 2010나60712010나6071 · 서울고등법원 · 2011-04-14
- 2022고합11332022고합1133 · 인천지방법원 · 2023-03-23
- <br/> 甲 주식회사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회원들이 가상자산을 매도하고 인출한 현금에서 해당 가상자산 취득가액 등을 제외한 거래차익이 발생하였는데, 위 거래차익이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 및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바)목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甲 회사가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2017년 내지 2019년 귀속 기타소득세(원천징수분), 2019년 귀속 법인세(원천징수분)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위 거래차익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 또는 (카)목,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바)목 또는 (차)목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22구합63966 · 서울행정법원 · 2024-06-13
- 2024고단19612024고단1961 · 울산지방법원 · 2026-06-11
- 甲이 반려견에게 빈뇨·혈뇨 등의 증상이 있어서 수의사 乙이 운영하던 동물병원에 찾아가 진찰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 투약하였는데도 증상이 계속되자 다른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반려견이 방광염과 방광결석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乙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甲이 반려견의 방광염 및 방광결석을 적기에 적절하게 치료하지 못하여 반려견의 방광염이 만성화되었으므로, 乙은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반려견의 증상이 악화됨으로써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09나558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09-21
- 2022나20164282022나2016428 · 서울고등법원 · 2023-03-09
-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사건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제기한 재심의 소를 각하한 판결에 대한 불복방법<br/>87사6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7-06-08
- 2021나535352021나53535 · 수원지방법원 · 2021-11-26
- 2009누260902009누26090 · 서울고등법원 · 2010-03-31
- 2014가합56732014가합5673 · 수원지방법원 · 2017-04-06
- <br/> 甲이 乙 법무법인과 투자사기 고소 대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가 乙 법무법인의 업무수행을 신뢰할 수 없다며 위임계약을 해지한 후 乙 법무법인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수임료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임계약에서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착수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한 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甲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br/>2025가소31312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6-04-08
- 2017나21582017나2158 · 특허법원 · 2018-06-21
- 2019나254012019나25401 · 대구고등법원 · 2020-07-22
- 2017가단1034342017가단10343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7-17
- 2008가단1091562008가단109156 · 대구지방법원 · 2009-10-14
- 2009고단692009고단69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09-02-11
- 신원보증인에 대한 통지해태<br/>76나2428 · 서울고등법원 · 1976-11-24
- 2013고합2752013고합275 · 울산지방법원 · 2014-08-08
- 84구13084구130 · 대구고등법원 · 1985-01-16
- 2011노9702011노970 · 수원지방법원 · 2011-06-02
- 2013구합20422013구합2042 · 춘천지방법원 · 2014-06-20
-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신청인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상대방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두 개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br/>87라58 · 서울고등법원 · 1988-02-16
- 2026고단104382026고단10438 · 창원지방법원 · 2026-07-10
- [1] 시멘트 제조ㆍ판매회사들이 레미콘 제조시 시멘트의 대체물로 사용되는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제조사업을 영위하거나 추진하는 회사들 및 그 계열회사들에게 시멘트 공급량을 제한한 사안에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을 적용하여 시멘트 제조ㆍ판매회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를 추정한 후, 시멘트 제조ㆍ판매회사들의 추정복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br/>[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와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공동의 거래거절’의 관계<br/>[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상품 매출액’의 의미<br/>[4]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를 잘못 인정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납부명령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한 사례<br/>2004누4798 · 서울고등법원 · 2006-05-24
- 2015노7702015노770 · 부산지방법원 · 2015-05-15
- 96구2997996구29979 · 서울고등법원 · 1997-04-01
- 2015고단35002015고단3500 · 의정부지방법원 · 2016-05-27
- 피고인이 투숙한 모텔 방에서 영아인 甲을 출산한 다음 甲의 생모로서 119에 신고하거나 신생아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채 스스로 아무런 보호능력이 없는 甲을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어 유기하는 방법으로 甲을 사망하게 한 후 甲의 사체가 담긴 비닐봉지를 방 안에 남겨둔 채 도망함으로써 그 사체를 유기하였다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및 사체유기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분만 직후부터 살인의 고의로 아동학대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같은 법 제4조 제1항의 아동학대살해죄가 성립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아동에 대한 보호자로서 아동학대범죄를 범하고 아동을 살해함으로써 아동학대살해죄를 범한 것이라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br/>2024고합56 · 부산지방법원 · 2024-05-24
- 재판상 화해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화해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br/>91나52219 · 서울고등법원 · 1992-04-16
- 2016도109122016도10912 · 원심판결창원지방법원 · 2018-11-01
-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br/>74나10 · 대구고등법원 · 1974-07-10
- 2017나302302017나3023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10-24
- 2022구단596562022구단59656 · 서울행정법원 · 2024-06-13
- 2022구합507312022구합50731 · 서울행정법원 · 2022-11-25
- 2013나592982013나59298 · 서울고등법원 · 2014-08-21
- 노동조합의 언론활동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지 여부<br/>89가합67846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1-10-10
- 2013나20261712013나2026171 · 서울고등법원 · 2015-02-17
- 2005구합13652005구합1365 · 춘천지방법원 · 2005-12-15
- 2024라11382024라1138 · 광주고등법원 · 2025-02-12
- 2022가단15432022가단1543 · 전주지방법원 · 2022-12-07
- 2020구합623802020구합62380 · 수원지방법원 · 2020-10-22
- 2008누21182008누2118 · 부산고등법원 · 2009-01-09
- 2013가합5640902013가합56409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0-07
-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입법 취지 및 같은 호 단서 소정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이른바 당해세)의 범위<br/> [2]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에 의하여 부과된 증여세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매각재산 자체에 부과된 국세(이른바 당해세)에 해당하여 저당채권보다 우선하는지 여부(소극)<br/>2000나2917 · 부산고등법원 · 2000-08-09
- 2015가합5143272015가합51432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7-08
- 2021고합112021고합11 · 울산지방법원 · 2021-07-23
- 2003노30432003노3043 · 수원지방법원 · 2004-02-14
- 甲이 페이퍼 컴퍼니인 乙 외국회사 등을 설립한 다음 乙 회사 등 명의로 국가와 ‘국외 생산업체가 국외에서 생산한 물품’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제작자가 아닌 乙 회사 등 명의로 허위의 제작자 정보명세서 등을 작성ㆍ제출하는 방법으로 국가를 기망하여 납품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乙 회사 등이 국가를 상대로 위 계약에서 정한 물품들을 모두 공급하였다며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소는 신의칙에 반하는 소권의 행사로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9가합50368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5-07
- 2023나713002023나7130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12-13
- 2016구합849552016구합84955 · 서울행정법원 · 2017-10-20
- 2020가단5313292020가단53132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6-09
- 2019고합502019고합50 · 부산지방법원 · 2020-02-18
- <br/>[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연합회의 공제사업이 보험의 실질을 갖춘 경우,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를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br/><br/>[2] 보험의 실질을 갖추기 위한 요건<br/><br/><br/>[3] 보험업 또는 공제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상조회를 운영하는 甲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회원 乙에게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차량 수리비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한 후 가해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丙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근거하여 수리비 상당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상조회의 사업이 보험의 실질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를 준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br/>2012나4989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5-10
- 계가 파탄된 경우에 있어서의 청산방법에 관한 한 관례<br/>66나164 · 대구고등법원 · 1967-08-11
- 2023카합102542023카합10254 · 울산지방법원 · 2024-04-09
- 2013카합242013카합24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13-04-29
- 멸실된 건물 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등기가 있는 경우, 그 대지소유자가 그 건물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br/>2000가단5622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01-04-20
- 2006누70052006누7005 · 서울고등법원 · 2006-10-10
-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공동대피소로 건축된 부분을 주거용 및 사무용 건물로 개조하여 주거 및 사무소로 사용한 경우,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지 여부(소극)<br/>2000가합9004 · 대구지방법원 · 2001-03-20
- 2008나947472008나94747 · 서울고등법원 · 2009-09-01
- 2007나56412007나5641 · 서울고등법원 · 2008-05-09
- 2021고단7372021고단737 · 광주지방법원 · 2021-06-11
- 귀속재산불하계약과자주점유<br/>81나1314 · 서울고등법원 · 1981-09-16
- 주한미군 소속 헬기가 야간에 타조농장이 있는 곳을 저공비행함으로써 그 비행소음으로 인하여 그 농장주에게 타조폐사 등의 손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3조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위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br/>2005가합8836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7-04
- 2024누222422024누22242 · 부산고등법원 · 2025-04-25
- 甲 지방자치단체가 환지처분 후 乙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丙에게 매도한 토지를 학교용지로 매입하였는데, 위 토지는 학교용지로서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여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에 따라,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2조 제6항에 따라 甲 지방자치단체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乙 조합의 소유권보존등기와 丙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丙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학교용지는 성격상 체비지에 해당하고,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 국가가 유상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甲 지방자치단체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br/>2015나20484 · 대구고등법원 · 2015-11-26
- 81구28781구287 · 서울고등법원 · 1981-12-08
- 2023누135202023누13520 · 수원고등법원 · 2024-05-22
- 甲이 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乙이 丙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여 丙이 乙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항소심법원에서 乙이 甲에게 매월 지급할 금액을 정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丙이 이의기간 내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자, 乙이 丙을 상대로 丙이 소송대리인으로서 화해권고결정의 이의신청 기간 내 乙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하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丙이 乙에게 화해권고결정의 이의신청기간 도과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21나24173 · 대구고등법원 · 2022-03-23
- <br/>[1] 특허발명 명세서에 플랩의 ‘유체투과성’에 관하여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 아니하나 그 명세서의 도면이나 상세한 설명에 나타난 플랩의 구성 및 구조, 미국에서의 출원경과, 발명자의 인식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특허인 기저귀 구성부분으로서의 플랩에 관한 한 ‘유체투과성’은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에서의 ‘유체투과성, 즉 액체나 기체를 투과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닌 ‘액체투과성, 즉 액체를 투과시키는 성질’이라고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br/><br/><br/>[2] 피고가 제조하는 기저귀 제품의 플랩의 기능이 이 사건 특허에서 플랩을 액체투과성으로 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작용효과와 상이한 점 등을 이유로 피고 제품의 플랩이 이 사건 특허의 유체투과성 플랩의 권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br/>2001가합5630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9-30
- 2015구합21512015구합2151 · 전주지방법원 · 2016-09-22
- 2009고합1692009고합169 ·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 2010-02-04
- 시아버지를 폭행하여 상처를 가한 행위가 그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br/>90르1908 · 서울고등법원 · 1990-11-16
- 회사의 이사가 개인사업경영중 끼친 손해에 대하여 회사에게 사용자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85나1011 · 대구고등법원 · 1986-09-16
- 2013누524302013누52430 · 서울고등법원 · 2015-01-09
- [1] 물품이 가지는 기능에 의하여 변화하는 디자인의 경우, 그 변화의 전후에 걸친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관하여 등록을 받기 위한 요건<br/>[2] 디자인 출원서에 첨부된 참고도에 도시된 도면을 새로운 출원대상 디자인의 형태를 도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3] 등록디자인 “”의 대상이 된 디자인의 형태는 ‘내부 덮개가 닫힌 상태의 형상과 모양’뿐이므로, ‘내부 덮개가 열린 상태의 형상과 모양’인 참고도 1은 물품의 형태를 직접 규정한 도면이 아니라고 한 사례<br/>[4] 휴대폰 ‘포장용 상자’에 관한 등록디자인 “”과 비교대상디자인 1 “”은 전체적으로 보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거의 동일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여 서로 유사하다고 한 사례<br/>2009허1736 · 특허법원 · 2009-06-05
- 가.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되는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분의 범위<br/>나. 피상속인 생존중에 인지된 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분이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정하는 제3자가 취득한 권리에 포함되는지 여부 <br/>다. 증여의 무효를 전제로 한 소제기가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다시 위 증여의 유효를 전제로 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와 금반언의 원칙<br/>88가합6584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90-07-12
- 경찰관의 직무수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67나34 · 대구고등법원 · 1967-11-02
- 2021나494842021나4948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8-30
- 2017나553592017나55359 · 광주지방법원 · 2017-08-31
-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본 사례<br/>62나766 · 서울고등법원 · 1963-03-14
- 2006나473272006나47327 · 서울고등법원 · 2007-01-26
- 2026라27102026라2710 · 서울고등법원 · 2026-07-29
- 2017구합821162017구합82116 · 서울행정법원 · 2018-09-07
- 2021나3215672021나321567 · 대구지방법원 · 2022-06-08
- 2009구합26462009구합2646 · 의정부지방법원 · 2010-01-12
-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임차인인 乙 등에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증액을 요구하자,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보증금 등의 증액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전년도 전국 주거비물가지수 상승률이 2.86%인 사실 등만으로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보증금 등의 증액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乙 등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br/>2017가합52707 · 광주지방법원 · 2017-09-14
- 2021노18412021노1841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2-06-23
- 2003누47512003누4751 · 부산고등법원 · 2004-08-13
- 2017누225652017누22565 · 부산고등법원 · 2017-10-11
- 2024고단2302024고단230 · 부산지방법원 · 2025-04-09
- 2003나414342003나41434 · 서울고등법원 · 2006-02-08
- 2022라50632022라5063 · 부산고등법원 · 2022-09-21
- 2008구합9142008구합914 · 광주지방법원 · 2008-10-16
- 甲 상호저축은행 등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매입한 乙 등이 甲 저축은행 등이 파산선고를 받았음을 이유로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구 예금자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상호저축은행 발행의 후순위채권으로 조달한 금전은 구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예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4가합50158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5-08
-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척한 사례<br/>66노157 · 대구고등법원 · 1967-01-24
- 2005나1022412005나102241 · 서울고등법원 · 2006-07-19
- 2022구합163852022구합16385 · 의정부지방법원 · 2024-05-14
- [1] 회사나 제3자에 의한 특별이익 공여행위를 금지하는 구 회사정리법 제231조가 회사정리절차 밖에서의 이익 공여행위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br/>[2]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 출자전환으로 인한 변제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식 수 및 주가(=신주발행에 따라 효력발생일 무렵에 채권자가 실제 인수하여 처분할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가진 주식 수 및 시가)<br/>2013나1144 · 대구고등법원 · 2014-03-05
- 2010노7502010노75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10-14
- 2018누455432018누45543 · 서울고등법원 · 2018-10-17
- 2023가단1490582023가단149058 · 대구지방법원 · 2024-03-22
- 2006고단7702006고단770 ·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 2006-11-22
- 2018나922262018나92226 · 수원지방법원 · 2019-07-03
- <br/>교단의 지방회에 소속된 지교회인 甲 교회가 乙을 원로장로로 추대하는 결의를 한 후 지방회를 상대로 乙을 원로장로로 추대한 청원에 관하여 승인의 의사표시를 구한 사안에서, 지방회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사례<br/><br/>2012가합16502 · 인천지방법원 · 2013-01-16
- 점포 및 재고품만을 매수한 자는 상법상 영업양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사례<br/>73나1359 · 서울고등법원 · 1974-03-20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임야의 양도차익이 법인세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br/>80구24 · 대구고등법원 · 1980-07-29
- 2023나109142023나10914 · 특허법원 · 2024-12-03
- 2020가단5110652020가단51106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2-07
- 2014구합214012014구합21401 · 부산지방법원 · 2015-01-08
- 甲이 검사를 상대로 甲과 사망한 乙 사이의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이 사실상 혼인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甲으로서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 수령 등을 위하여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br/>2014드단15169 · 부산가정법원 · 2014-12-23
- 건물의 무허가 용도변경과 영업허가취소사유<br/>82구158 · 대구고등법원 · 1983-02-22
- 2010고합502010고합50 ·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 2011-01-21
- 2023구합708482023구합70848 · 서울행정법원 · 2025-06-19
- 2023구합597972023구합59797 · 서울행정법원 · 2025-08-28
- 출원상표 “”이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5허9725 · 특허법원 · 2006-03-10
- 2022고단1912022고단191 · 울산지방법원 · 2022-07-08
- 2021노1342021노134 · 서울고등법원 · 2024-01-11
-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범행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br/>75노689 · 서울고등법원 · 1975-12-02
- 2016고단53552016고단535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1-15
- 2008나76682008나7668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9-03-27
- [1]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를 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직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주민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이행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여기서 요구되는 과실의 정도(=중과실) 및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사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자(=원고)<br/>[2] 군수가 추진하던 인공폭포 조성사업이 중단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였다는 이유로 주민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이행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조성사업이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기는 하지만 그에 관하여 군수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br/>[3] 군수 등이 업무추진비에서 전별금, 경조사비 등을 지출한 행위가 업무추진비의 성격 등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이나 지방공무원법의 보수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고 한 사례<br/>2007구합2038 · 대전지방법원 · 2008-05-14
- 가. 대리인을 통한 총회회원의 의결권행사의 적부<br/>나.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총회소집통지가 총회의결 무효사유로 되는 여부<br/>85나3035 · 서울고등법원 · 1986-10-20
- <br/>확정된 지급명령의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서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면, 사후에 그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채무자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를 민사집행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br/>2005고단223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05-05-03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사례<br/>65나154 · 광주고등법원 · 1965-10-13
- 박성범 의원 — 지방선거 공천헌금 수수 사건 (2심)2006노1653 · 서울고등법원 · 2006-11-08
- 원세훈 전 국정원장 — 국정원 댓글 대선개입 사건 (파기환송심)2015노1998 · 서울고등법원 · 2017-08-30
- 단절되었던 비양육친과 자녀 사이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마련된 ‘자녀사랑 가족캠프’에 참가할 것을 권유받은 甲이 두 차례나 이를 거부하고, 子(乙)의 감정을 헤아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만의 입장을 내세워 면접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br/>2009브12 · 서울가법 · 2010-11-15
- 2014나330472014나3304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9-08
- 말소등기의 확정판결과 변론종결후의 승계인<br/>76나1360 · 서울고등법원 · 1976-07-23
- [1]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법령 위반’의 의미 <br/>[2] 근거법령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공권력 행사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br/>[3]형사소송법 제216조에 따라 영장 없이 행하는 압수·수색의 집행시 수사기관에게 요구되는 준수사항<br/>[4] 경찰관이 피의자 검거를 위하여 체포영장을 소지하고 제3자의 주거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그 제3자가 경찰관을 강도로 오인하여 도망하다가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자신의 신분과 수색의 취지 내지 사유를 위 제3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찰관의 직무상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06나68348 · 서울고등법원 · 2007-06-07
- 2013구합538512013구합53851 · 서울행정법원 · 2014-06-05
- 2009나237592009나23759 · 서울고등법원 · 2009-08-21
-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채권자와 사이에 신축중인 건물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건축주가 파산상태에 이르자 다른 채권자들로 구성된 채권자단 대표에게 위 분양계약사실을 고지하고 신축건물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br/>84고단3561 · 수원지방법원 · 1986-06-26
- 2009나19092009나1909 · 광주고등법원 · 2009-10-09
- 2003나123112003나12311 · 부산고등법원 · 2006-02-16
- 2019구합202132019구합20213 · 대구고등법원 · 2021-01-28
- 2022누24432022누2443 · 대구고등법원 · 2022-06-17
- 2008나66582008나6658 · 서울고등법원 · 2008-10-22
- 2011가합285522011가합2855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9-14
- [1]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 대상자의 요건인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질 것’의 의미<br/>[2] 관할 동장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지 아니한 불법 점유 가설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07구합22009 · 서울행정법원 · 2007-11-23
- 2013노23992013노2399 · 대전지방법원 · 2014-04-23
- [1]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피심판청구인이 대비되는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심판청구인) 및 대비되는 발명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동일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br/>[2]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의 실시발명은 구성이 동일하지 않아 전체적으로 다른 발명이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지 않는 발명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하는 심판청구인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06허8705 · 특허법원 · 2007-06-13
-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기입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에 따라 가처분기입등기가 말소된 경우, 가처분신청인에게 위 판결을 취소하고 가처분결정의 인가를 구할 항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br/>97나3438 · 광주고등법원 · 1998-08-14
- 2002누52832002누5283 · 부산고등법원 · 2003-04-11
- 2020구합710552020구합71055 · 서울행정법원 · 2021-09-10
- 2021가합2043232021가합204323 · 대구지방법원 · 2023-11-23
- 가등기권리자가 그 가등기의 바탕이 된 본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었음을 이유로 직접 말소된 위 본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br/>85나3757 · 서울고등법원 · 1986-12-11
- 2013나511192013나51119 · 서울고등법원 · 2016-08-12
- 2021구합521932021구합52193 · 청주지방법원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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