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단8393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07-06-22 선고검수완료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이 질병과 종교적 음식 문제로 근무처 재배정과 대기기간 숙박비 지급을 요구했으나, 송출기관과 연수추천단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강제 출국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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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단8393 민사 사건(2007년 6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보호및관리에관한지침(노동부 고시),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운영에관한지침(중소기업청 고시),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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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고, 피고 1은 이들을 보낸 송출기관, 피고 중소기업중앙회는 연수생을 추천하고 송출기관을 지도·감독하는 연수추천단체입니다.
  • 원고들 중 일부는 연수 도중 허리 통증과 피부병 같은 질병에 걸렸고, 다른 일부는 종교적 이유로 연수업체가 제공하는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이에 원고들은 다른 업체로 재배정해 달라거나, 음식 대신 대체 급여를 지급해 달라, 그리고 재배정을 기다리는 동안 숙박비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그러나 피고들은 근무처 재배정이나 숙박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식사와 작업을 거부한 일부 원고들을 강제로 출국시키려 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 같은 피고들의 조치가 위법하다며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단8393).

한눈에 보는 결론

외국인 산업연수생인 원고들이 연수 도중 허리 통증·피부병 같은 질병에 걸리거나 종교적 이유로 연수업체가 제공하는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되자 근무처 재배정과 대기기간 숙박비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 송출기관과 연수추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오히려 강제 출국조치를 추진했고, 원고들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들의 질병이 발생한 시기, 작업 형태와 근로시간, 근로환경 등을 종합해 볼 때 해당 질병이 연수업체의 근로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질병을 이유로 한 업체 변경 요구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종교적 이유로 음식을 거부한 원고들에 대해서도, 입국 당시 한국 음식을 먹겠다는 서약서를 썼더라도 종교·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고 계속 강요하면 한국에서 근로를 이어갈 수 없게 되는 상황이라면, 음식 섭취를 강요하는 것은 외국인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 실제로 대부분의 연수업체가 피고들의 권고를 받아들여 한국 음식 대신 대체 급여를 지급하고 있었던 점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대체 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업체를 바꿔 달라는 요구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정당한 요구가 있었는데도 피고들이 신속히 재배정하지 않고, 법령이 정한 숙박비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식사·작업 거부를 이유로 강제 출국조치를 추진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 손해배상 범위는 변경 사유가 생긴 경위, 원고들이 기여한 정도, 배정받지 못한 기간과 미지급 숙박비 규모, 질병의 종류, 피고들의 의무 위반 정도 등을 참작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위자료로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외국인 산업연수생에게도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사건입니다. 열악한 근로환경이나 문화적 차이 때문에 더 이상 근로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근무처 변경 요구가 정당할 수 있고, 송출기관과 감독기관의 책임도 엄격하게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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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괉심 주요 판결문 요지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단8393 손해배상(기) 원 고 **** (****) 외 6인 피 고 1. **** 2. 중소기업중앙회 소 제기일 2006. 1. 27 선 고 일 2007. 6. 22. 쟁 윐 1.외국인 산업연수생의 근무처 변경 요구권의 요건과 범위 2.외국인 근로자 송출기관과 그 감독기관의 주의의무의 범위 3.외국인의 기본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과 범위 결과 (주문) □ 원고들 승소 □ 원고들 패소 ■ 원고들 각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1.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보호묏관리에관한지침(노동부 고시) 2.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운씁에관한지침(중소기업청 고시) 3.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 5 4. 민법 제751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들은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한 **** 국윁의 외국인 근로자 들이고, 피고 ****은 ****의 ‘송출기관’으로서 산업연수생들의 사 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며, 피고 중소기업중앙회는 ‘연수추천단체’로서 산업연수생의 권익을 보호하고 송출기관의 업무를 지도, 감독할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데, 원고들 중 일부는 연수 도중 질병 (허리 통증, 피부병)에 걸리거나 다른 일부는 연수업체가 제공하는 음식을 종 교윁인 이유로 먹을 수 없게 되자 연수업체 재배정 등을 요구하는 사태가 발생하씀음. 2. 원고들은, 원고들 중 일부가 연수 도중 얻게 된 질병은 산업재해의 일 종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이 그러한 질병이 걸리지 않고 근무할 수 있는 다 른 업체를 알선하거나 재배정하여야 하고 그 대기기간에는 일정한 숙박비 등을 지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딐 다른 원고들이 음식 의 제공 대신 추가 임괈의 지괉 등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것임에도 위와 같 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이 에 대한 정신윁 손해배상괈을 지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씀고, 이에 대해 피 고들은, 일부 원고들이 얻은 질병은 산업연수와 무관한 개인윁인 사유로 인 한 질병이고, 딐 식사를 거부한 원고들은 이미 입국 위 한국 음식을 먹겠다 고 서약서를 작성하씀으므로, 원고들의 요구는 부당하고 설사 그뜇지 않더라 도 피고들로서는 근무처 재배정 등의 의무를 다하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1. 우선, 일부 원고들의 질병은 그 질병의 종류, 질병이 발생된 시윐, 작업 의 형태와 근로시간, 근로환경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연수업체의 근로와 무 관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연수업체 변경 요구는 정 당하다고 판단함. 2. 딐, 일부 원고들이 비록 입국 위 한국음식을 먹겠다는 취지의 서약을 하씀더라도, 그것이 종교윁 묏 문화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러한 상 황이 지속될 경우 원고들이 한국에서 더 이상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 에 이를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연수업체가 피고들의 권고를 받아들여 한국 음식을 제공하는 대신 대체 괉여를 지괉하는 프실윁인 상황 도 고려해 볼 때, 원고들에게 연수업체가 제공하는 음식을 먹도록 계속 강요 하는 것은 외국인의 기본권을 본질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 으므로, 대체 괉여의 지괉을 거부하는 업체를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일부 원고들의 요구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함. 3. 원고들의 위와 같은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원고들을 윁윈 한 연수업체에 신속히 재배정하고 그 대기기간 동안에는 법령에서 정한 숙 박비 등을 지괉하여 원고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 지 않았고 딐 일부 원고들이 식사를 거부하고 작업을 거부하씀다는 이유로 강제로 출국조치하려고 한 것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함. 4. 나아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원고들의 각 근무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위 묏 여기에 원고들이 기여한 정도, 원고들이 근무처를 배정받지 못한 기간 묏 미지괉 숙박비 등의 규모, 원고들이 유해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질병을 얻었는지의 여부와 그 질병의 종류, 피고들의 의무 위반의 정도, 이 사건 각 불법행위 이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의 위자료를 인정함. □ 판결의 의미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이 처한 열악한 근로환경, 즉 장시간의 근로, 산업재 해에 무방비 노출, 비위생윁인 주거환경, 낮은 임괈구조, 문화윁인 차이로 인 한 부윁응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수업체에서 더 이상 근로를 계속하기 곤란 한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보장되어야 하는 핵심윁이고 본질윁인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이를 윁극윁으로 해석하고, 나 아가 산업연수생들의 근로환경 감독과 연수업체 변경 등의 책임을 지고 있 는 피고들의 책임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의 기본권 보장을 확대하고 이와 관련된 실무행정기관 묏 감독기관의 프실윁이고도 실질윁인 의무의 이행을 촉구한 것에 의의가 있음.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음식 강요당한 이주노동자에 배상하라”2007-06-27

    해석·평가법원은 종교적·문화적 이유로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이주노동자에게 이를 강요하는 것은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가 연수업체 재배정과 숙식비 제공 등 생존권 보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는 이 판결이 현행 고용허가제의 업체 배정 문제와 연관해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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