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누23667부산고등법원 2심2021-06-0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산업단지 내에 가스공급시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취득세 경감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취소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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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20누23667 행정 사건(2021년 6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호,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 외 4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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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해외에서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여 대량 수요자인 발전소와 도시가스회사에 공급하는 법인이다.
  • 원고는 영남권 가스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OO지역 내에 가스배관시설 등 가스공급시설을 신축하고 취득하였다.
  • 원고가 해당 가스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경감해 달라고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다.
  • 피고는 이 가스시설이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 처분을 내렸다.
  • 이에 불복한 원고가 피고의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산업단지 내에 가스공급시설을 신축한 후 지방세 감면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 경감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해당 시설이 단지 내 입주기업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 반드시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에 가스를 공급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관련 법령의 문구와 취지를 살펴볼 때 법에 없는 추가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의 거부 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세금을 부과하거나 감면하는 요건은 법에 적힌 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특별한 이유 없이 임의로 확대하거나 유추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산업단지 내에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을 지을 경우 취득세를 경감하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 법문 어디에도 해당 가스시설이 반드시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어야 한다'는 추가 요건은 적혀 있지 않다.
  • 법의 취지를 이유로 법에 없는 요건을 만들어 세금 감면 혜택을 배제하는 것은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치므로 허용될 수 없다.
  • 법 조항의 체계상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가스시설을 취득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며, 반드시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이어야만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세금을 감면하는 법령을 해석할 때 법문에 명시되지 않은 요건을 행정청이 임의로 추가하여 혜택을 거부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법에 적힌 요건을 충족했다면 입주기업용이 아니더라도 세금 감면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재확인한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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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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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이 사건 경감조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경감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가스시설이 산업단지 내의 입주기업체에게 가스를 공급, 지원하기 위한 건축물일 것이라는 요건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음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623,096,800원, 지방교육세 685,74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당사자들의 주장 1)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스시설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 제2호가 규정한 가스배관시설로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12. 30.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제29조 제2호에서 규정한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한다.따라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외의 자인 원고가 이 사건 산업단지에 이 사건 가스시설을 신축하여 취득한 이상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이하‘이 사건 경감조항’이라 한다)의 요건을 충족함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경감조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산업단지 내의 입주기업체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2)피고의 주장 이 사건 경감조항의 입법취지는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해 줌으로써 산업단지 내 기업 입주를 촉진하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므로,이 사건 가스시설이 이 사건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 아닌 이상 취득세 등의 경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판단 1)인정사실 가)원고는 해외의 원산지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한 후 이를 국내에서 다시 기화하여 대량 수요자인 발전소와 전국에 있는 도시가스회사에 공급하고 있는 법인으로,이 사건 산업단지 내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체는 아니다. 나)원고는 영남권역의 가스 수요 증가로 공급압력 저하가 예상되자 제10차 장기천연가스 수립계획에 의하여 총3년5개월간 부산 강서구 및 창원시 진해구를 지나는 주배관 가스관18.25km및 이 사건 부속시설 등 공급관리소2개소를 신규 설치하였으며,그 설치 노선도는 아래와 같다. 다)이 사건 가스시설은 위 계획에 따라 설치된 가스시설의 일부로 해외에서 수입한 천연가스를 영남권 일반도시가스업자 등 대량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고,이 사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체에게 가스를 직접 공급하기 위한 시설은 아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4호증,을 제2호증의1,을 제3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경감조항에 따른 취득세 등 경감의 요건 이 사건 경감조항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외의 자로서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경감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경감조항의 입법취지와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경감을 받기 위해서는 원고가 취득하는 이 사건 가스시설이 산업단지 내의 입주기업체에게 가스를 공급,지원하기 위한 건축물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경감조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경감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가스시설이 산업단지 내의 입주기업체에게 가스를 공급,지원하기 위한 건축물일 것이라는 요건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①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2004. 5. 28.선고2003두7392판결 참조). ②이 사건 경감조항은‘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이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경감조항의 제1호 가목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를 대상 지역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제2호 가목은‘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50을2016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이 사건 경감조항 제2호 가목의“산업용 건축물등”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는‘「도시가스사업법」제2조 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을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고,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는“가스공급시설”을‘도시가스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배관시설 등’으로,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 제2호는“가스배관시설”을‘도시가스제조사업소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로 각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경감조항은 취득세를 경감받을 수 있는 요건을 해당 조항 및 관련 법령을 통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그 밖에 이러한 경감을 받기 위한 다른 부가적인 요건이 법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조세법규의 해석상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경감조항은 법문상 그 적용대상 및 범위가 명확한 이상 그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는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단계,조성이 완료된 단계,조성 이후의 사용 단계로 구분하여 지방세 감면을 규정하면서,제1항 내지 제3항에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이 사건 경감조항인 제4항에서는‘사업시행자 외의 자’에 대한 감면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르면 이 사건 경감조항의 경감 대상은 사업시행자 외의 자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이거나 지원기관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나아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9. 9. 24.대통령령 제300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기관으로 가스공급업을 포함시키고 있다고 하더라도,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경감조항이 규정하는 산업용 건축물인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이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기능을 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④이 사건 경감조항이 적용되는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는 제1호 후문에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과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을,제4호에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각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입주기업체 사업과의 관련성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제2호의‘「도시가스사업법」제2조 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입주기업체 사업과의 관련성을 별도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⑤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은‘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이 사건 경감조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위 조항에서 말하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이 사건 가스시설을 가스공급의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경감조항의 적용대상이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원고가 이 사건 산업단지 내에 이 사건 가스시설을 신축,매설하여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이 사건 가스시설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로서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하고,원고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외의 자로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에 해당하므로,원고가 이 사건 산업단지 내에서 취득한 이 사건 가스시설에 대해서는 이 사건 경감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가스시설이 이 사건 경감조항의 적용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경감조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감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35를,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100분의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100분의60)를 각각2016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다만,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한 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100분의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재산세에 대해서는100분의60)를2016년12월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다만,그 취득일부터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④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대상 지역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경감 내용 가.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50을2016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 나.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25를2016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 다.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5년간 재산세의100분의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100분의75를 경감)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⑧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100분의25(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100분의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이 경우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12. 30.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5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폐수처리업,창고업,화물터미널 또는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전기업 및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용 건축물,「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 및「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건축물 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78조 제2항 본문에서"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가스공급시설"이란 도시가스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제조시설,가스배관시설,가스충전시설,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시설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시설을 말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⑤법 제2조 제5호에서"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제조시설,가스배관시설,가스충전시설,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시설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2.가스배관시설:도시가스제조사업소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ㆍ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19. "지원기관"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보험,의료,교육,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 9. 24.대통령령 제300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⑥법 제2조제19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2.용수ㆍ전기ㆍ증기ㆍ가스 및 유류공급업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2015. 5. 27.부산광역시조례 제5145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2(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또는「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법 제7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법 제78조 제8항에 따른 취득세의 추가 경감률은 취득세의100분의25(법 제78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경우에는 취득세의100분의15)로 한다.다만,법 제78조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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